[파이낸셜뉴스]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저축은행의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는 온투업법상 가능했지만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했기 떄문에 실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한 금융소비자(차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계투자 서비스는 저축은행·온투업자간 계약 체결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온투협회와 온투업계는 이번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홍재문 온투협회장은 “금융당국에서 업계 오랜 과제였던 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허용한 것에 감사하며, 저축은행 연계투자 참여를 통해 침체된 온투업계가 활성화되고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이 금융업권의 연계투자 참여의 시발점이 돼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온투업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투협회는 앞으로 업계와 함께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온투업자의 개인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입증, 관련 전산 개발·전산망 구축 등 혁신금융서비스 출범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07-24 17:06:42토큰증권(ST) 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업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액투자자들의 투자한도 등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2의 P2P금융 돼선 안 돼" 16일 토큰증권업계에 따르면 공개된 초안의 가장 큰 쟁점은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액 제한'이다. 지난 13일 열린 토큰증권발행(STO) 입법 공청회에서 당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일반 투자자도 ST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투자자의 ST 투자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유통 플랫폼별 1인당 연간 100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익증권보다 투자 위험이 더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투자한도는 더 낮게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투자자들은 '닷컴버블' 당시부터 새로운 잔치(시장)가 열리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설거지만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자산시장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업자들에게 투자금만 보태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사는 "거래의 위험도는 상품의 특성에 달려있다. 논의 중인 토큰증권은 구조가 복잡하지도, 가격 변동 폭이 크지도 않다"며 "단순히 장외거래라고 고위험 투자로 간주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제2의 P2P금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업권 전체에서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5000만원까지 투자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현일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P2P 금융도 투자한도를 설정하면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투자자가 투자한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도를 정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충분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허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프로젝트 기반 토큰증권이 발행·유통되는 과정에서 발행업자 등이 실제 프로젝트보다 토큰증권의 가격 추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데 집중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보호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입법, 디테일은 시행령"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등의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국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토큰증권을 유통하는 과정에 가상자산을 생성,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퍼블릭(개방형) 블록체인이 토큰증권으로 흡수되기 어렵다"며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의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역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해 이사는 "분산원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법적으로 너무 자세히 사전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분산원장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빠르게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논쟁적인 부분은 세부 법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마련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렸지만 토큰증권 제도화는 입법까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7-16 18:10:22각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는 5월 출시되는 가운데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계는 찬밥신세다. 저축은행·카드 등 2금융권보다 금리가 최대 6% 넘게 저렴함에도 업계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 ■P2P 신용대출, 저축銀 금리보다↓ 1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51개 P2P 업체가 취급하는 개인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2월 말 대출 잔액 기준 연 11.39%다. 같은 기간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16.25%)보다 4.86%, 전업카드사 7곳의 지난해 4·4분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평균 금리(18.02%)보다 6.63%나 낮은 수치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저축은행, 카드 등 제2금융권보다 평균 신용 대출금리가 낮은 P2P 업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금리 대출 공급자가 많을수록 경쟁이 활성화돼 대환 시 차주의 실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금리인상기를 거치는 동안 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은 P2P업체로 이동하는 대환대출 성격의 이용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P2P 업계의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전년(1115억원)보다 56% 급증한 174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비중도 13%로 전년 대비 3%p 증가했다. 최근 2금융권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과 달리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도 양호한 편이다. P2P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1.58%로 저축은행(5.2%), 여신전문업(4.23%), 대부업(1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올해 2월의 경우 1.96%로 소폭 상승했으나 타 업권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소비자 실익 없어" 그러나 금융당국은 P2P 업체를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해도 업권의 규모가 워낙 작아 소비자의 편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인 신용대출 관련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되지 않은 업권 중에서 P2P는 신용대출 잔액이 2000억원 미만일 만큼 매우 규모가 작은 편"이라며 "7~8조원 규모인 보험사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P2P업체가 포함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실제 대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은행 19곳, 저축은행·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 34곳, 대출 비교 플랫폼 23곳을 포함했다. P2P 업체들은 연내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추가 참여 업권 선정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P2P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선정 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접촉했으나 이미 금융결제원의 전산 과정이 이뤄진 상태라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금융당국이 올해 진행 상황을 보고 참여 업권의 추가 확장 가능성도 염두 중인 만큼 지속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4-13 18:29:16[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에게 P2P(Peer to Peer) 금융 상품을 판매해 부동산 자금을 '돌려막기' 한 일당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14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전신인 P2P금융을 통해 자금을 모은 뒤 투자 유치 때의 설명과 달리 사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중의 투자금 전액이 상환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된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언젠가는 한계에 이르러 투자금 변제나 신규 투자 유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바 기망의 수법, 범행기간,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한 호텔 객실 100여채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P2P금융업체를 통해 자금을 모을 계획을 세웠다. P2P금융을 통해 담보물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투자받는 금액을 '대출금 사용용도'와 달리 이전에 분양받은 부동산 구입의 잔금을 치르는 데 사용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1-06 11:49:1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주요 P2P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요즘과 같이 경제·금융 환경이 어려울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정·시행 후 2년이 지난 만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 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P2P 업체 7개 사(피플펀드·투게더·어니스트펀드·8퍼센트·렌딧·윙크스톤·타이탄) 대표들은 최근 P2P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체들은 그동안 개인신용대출 차입자의 7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일 정도로 평균 연 10∼15% 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왔지만,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전했다. 특히 업체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대출 수요에 비해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P2P 대출 규모는 지난달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에 따르면 등록업체 48곳의 올해 10월 기준 누적 대출금액은 5조1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조8609억원)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올해 1월(2조7855억원)대비 2조4014억원 증가한 수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1-23 15:26:40훈풍을 타는 듯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온투업)의 수익성·성장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온투업체가 재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온투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온투업계는 △온투업 투자 한도 확대 △온투업의 핵심인 자동분산투자의 재개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 등을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온투업의 자금 근원인 투자가 막혔다는 점이다. 현재 온투업법 시행령에 개인 투자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에 의하면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또 온투업 플랫폼 수익모델의 핵심이던 자동분산투자는 온투업법이 제정되며 막혔다. P2P대출의 주요 판매처였던 플랫폼 사업의 경우는 단순 중개가 아니라 판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전면 금지됐다. 기관 투자자는 온투업에 대한 투자가 대출로 간주하는 등 사실상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금융연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옥석 가리기로 등록업체 수는 건전한 기업만 남았고 대출 규모도 매년 급성장세를 지속했으나 투자 유치가 막히면서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온투업 누적 대출액은 2020년 8조8279억원에서 지난해 11조3191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는 13조674억원으로 누적대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모집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규모 자체는 줄고 있다. 2019년 3조원을 넘었던 신규대출액은 2020년 2조9814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2조491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808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46.7% 줄었다. 서 연구위원은 "온투업이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본격적 기술투자가 이뤄질 경우 해외 진출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제 금융기술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은 업권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포용금융이라는 당초 온투업 탄생 취지와는 다르게 약 70%의 자금이 부동산 대출에 쏠려있다는 점, 저축은행 자금의 단순 중개를 주요 모델로 삼으려 한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에 새로운 업권이 탄생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잘 관리해서 육성하겠다는 뜻은 명확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추진 중인 금융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8-29 18:12:22"기관투자를 받으란 얘기냐, 받지 말란 말이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록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애매한 '유권해석' 문제로 기관투자자 유치를 못해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온투업기업들은 온투업법상 기관투자자인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인 저축은행이 지켜야할 저축은행법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온투업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온투업 투자에 대해 명쾌하게 판가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답변, 원론적 수준에 그쳐"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금융업계의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P2P협회의 질의에 회신을 보냈다. 다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결국, 추가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회신을 통해 "여신금융기관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온투업법상 관련 규정 및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온투업법에 담긴 내용을 인용해 "투자가 가능하다"는 해석만 반복한 것이다. 법상 애매한 부분은 '온투업법상 관련 규정 및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P2P업계에 투자할 경우 온투업법 규정 또는 저축은행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온투업법만 따라야 할지, 저축은행법을 먼저 적용받아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금융기관이 온투업법만 적용받을 경우 온투업법과 관련한 규제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관련법을 적용받을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저축은행법을 적용하면 해당 저축은행이 직접 여신심사를 해야 한다. 충당금과 건전성 규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온투업을 투자할 동기가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들은 P2P업계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애큐온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7월 피플펀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지만 쉽게 돈을 넣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모호하다는 결론을 내려 금융위에 문의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에 투자할 경우 온투업법만 적용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따지기에는 좀 애매하다"면서 "자체 판단 뿐 아니라 두곳의 로펌에도 문의해 판단을 받아봤으나 상반된 의견이 나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 받아야 신뢰도 높아져" 미국등 해외 P2P업계의 경우 기관투자를 바탕으로 P2P대출업이 커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금융기관 자본이 흘러들어와야 소비자신뢰도도 키우고 대출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돈을 넣으면 해당 P2P업체에 대한 감시 효과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P2P업체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모집이 어려워 요청되는 대출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협회 관계자는 "해외처럼 P2P업계에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경우 P2P업체들의 신뢰도도 급격히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적절한 후속 유권해석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도 쉽사리 유권해석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절하는 상황에서 기존 업권의 자본이 P2P업권으로 대거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11-07 18:33:13[파이낸셜뉴스]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체 28곳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사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유예기간 종료일인 지난 26일 P2P 금융업체 21곳을 추가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이미 등록을 마친 P2P금융업체를 포함한 총 28곳이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온투금융사'로 정식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곳을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전날 금융위가 추가 등록한 온투업자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등 21곳이다. 금융위는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품의 구조나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일수록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달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포함돼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확인해야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P2P 금융업체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현재 당국은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등과 협조해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중이다. 금융위는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21-08-26 23:02:57【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 조사를 실시해 7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17일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에서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8-17 18:17:2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 조사를 실시해 7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17일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에서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8-17 09: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