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자본금 규모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3억원 또는 10억원 쌓도록 돼 있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한 단계 추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PG사들의 분기별 거래규모가 조단위라는 점을 감안해 자본금 기준이 100억원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이미 자본금을 충분히 쌓은 대형 PG사들보다는 중형 PG사들의 자본금 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PG사의 거래규모 및 자본금 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의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보다 상향된 기준을 추가해 3개 구간으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업계는 '분기별 거래 규모 O조원 이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는 이유는 PG사들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자본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청회를 거쳐 자본금 기준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일 'PG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기별 거래규모에 따른 자본금 기준은 지난 2016년 전금법 개정안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당시 '10억원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으로 내려줬다. 그러나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PG사들이 대거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등록 PG사는 154개사에 이른다. 분기별 거래규모도 조 단위까지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PG사 가운데 NHN KCP의 경우 12조원, 토스페이먼츠 9조원, KG이니시스 8조원, 나이스페이먼츠 7조~8조원 등이다. 자본금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소 PG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PG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나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 강화 대상이 되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중소형, 2차 PG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는 금융당국이 규율하는 PG업에서 제외된다.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정산 목적인 경우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정산금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신에 전금법 등록대상인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경영지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도 받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1 18:14:35[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고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한다. 만일 별도관리의무나 경영지도기준 등을 지키지 않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PG사에 대해서는 제재·처벌 조치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크게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PG사 관리·감독강화 등 2가지다. 먼저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는 한편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은 미정산자금의 60%, 2년은 80%, 3년은 10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티메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게 된다.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PG업 정의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PG업을 겸영하는 이커머스 9곳(티메프 포함)은 전자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이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9 15:52:5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5 10:01:36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이달 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개정을 예고했으나 지연된 상태다. PG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규모 차이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는 일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산대금 보호 강화 △PG사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와 관련한 해외사례와 선불충전금 입법 선례를 고려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을 정한다는 등 '빈 칸'을 남겨뒀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한다는 방향성은 정했지만 이 또한 추후 확정해야 한다. 사실상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이 한 달가량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피해 복구와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한이 다가오자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웃라인은 있지만 강요보다 설득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늦어지는 것이 의견 마찰이 크기 때문은 아니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2차 PG사가 등장하는 등 업계가 최근 급성장한 만큼 낮은 진입장벽이나 느슨한 규제 등 규율 체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형 PG사를 중심으로는 규제를 어디까지 강화할지 기준선을 세우는데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인다든지, 미정산자금의 활용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제 강화는 당연하다"면서도 "스타트업이나 작은 PG사는 법이 바뀌고 기준을 따라가는데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강화된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 안정성을 위해 전문 PG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신생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PG사마다 1·2차 등 역할이나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관건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PG사 규제 정비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과정에서도 큐텐이 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100%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문제시됐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1 18:34:45[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카드업권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6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현대), 7개 캐피탈사(롯데, 신한, 우리금융, 하나, 현대, KB, IBK), 신기술사업금융회사(아주아이비투자)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여전법에 따라 티메프 사태로 인한 환불·결제취소 부담은 모두 1차 PG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을 일부 떠안을지 주목된다. 그는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로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하여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캐피탈업계가 향후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권은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22 10:06:13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와 관련한 카드 거래 취소·환불 조치에 착수했다. PG사는 티메프의 물품 미배송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결제 취소·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PG사는 관련 거래를 취소할 경우 티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손실을 대신 떠안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지만 금융 당국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결제 취소를 압박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발생할 PG사들의 손실에 대해 감내 가능하지만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방안 역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결제취소 거부시 여전법 위반"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메프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은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이날 '티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에서 "(결제 취소) 접수는 받고 있다. 실제 환불까지 가려면 티메프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만 되면 카드사 통해서 환불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G사가 결제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여전법 제1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결제 취소가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박 부원장보는 "일단 여전법상으로 (PG사가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PG사)들이 일종의 물품 판매 용역 제공자로서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제취소에 이의제기 민원까지" 다만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PG업계들은 자사가 직접 받고 있는 취소요청 건에 더해, 카드업계가 접수하고 있는 이의제기 민원이 정말 취소해야 하는 건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콜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한 후 PG사들에게 티메프 담당자를 찾아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 여부와 티메프 현장 환불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티메프와 직접 접촉하고 일일이 대조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은 PG사"라고 토로했다. 카드업계 역시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민원의 영향으로 업무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가 산출한 티메프 관련 민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 기준 티메프 관련 민원 건수는 7만5000건에 달했다. 티메프 사태 이후 A 카드사가 집계한 콜센터 민원 콜 수도 평소에 비해 5% 내외로 증가했다. 티메프 사태 외 카드 분실 문의나 보이스피싱 등 긴급한 민원 건 해결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콜 상담 건수가 많아지면 고객들이 상담을 원하는 다른 유형의 고민이나 상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이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최대한 평소와 비슷한 대기 시간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PG사 부담이 있으니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 사항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예지 기자
2024-07-29 18:06:32[파이낸셜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DB) 전문기업 비트나인이 16일 사업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 방향 및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투자기관,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24개 기관이 참석했다. 비트나인은 실적 기반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며 미래 핵심산업에서 그래프 기술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그래프 DB의 글로벌 시장 확대 △국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 시장으로의 비즈니스 확장 △그래프 기반 서비스 시장 진출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비트나인은 세계 최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아파치에이지(Apache AGE)’의 글로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비트나인의 해외 매출은 2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00%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4월 인큐베이팅한 아파치 재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Apache AGE)는 내년 1월 최고 등급인 '톱 레벨(Top Level)' 승격이 예상돼 해외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비트나인은 최근 오라클 제품에 대한 반감과 국내 오픈 소스 DB시장의 확대를 기반으로 관계형 DB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 제품인 ‘아젠스 그래프(Agens Graph)’가 이미 관계형 DB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나인은 내년 상반기 신규 관계형 DB 제품을 출시해 국내 관계형 DB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비트나인은 그래프 기술을 기반으로 해당 서비스에 직접 전략적 지분투자를 단행해 신규 수익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대형 중고 마켓거래 플랫폼의 지분인수를 진행 중이며 비트나인의 그래프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의 사기거래 방지 시스템 및 사용자별 맞춤형 상품 추천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비트나인은 국내 PG사 지분 인수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제내역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그래프 기술 기반으로 기획, 론칭할 계획이다. 비트나인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과 동시에 비트나인이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비전과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및 그래프 기술, 데이터베이스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1-12-16 13:26:08금융위 관련법 개정 추진, 전자금융 규제 완화..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A사는 올해 근거리무선통신(NFC)기술을 활용해 휴대폰으로 금융결제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일명 '핀테크(FinTech)'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A사는 이 기술을 핀테크에 활용하기로 했다. A사가 핀테크사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안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A사가 이를 위해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보안성 심사는 금융기관만 해당해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 등록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사는 PG사업자 등록을 추진했다. 이번엔 PG사 등록의 요건 중 자본 10억원 이상의 조건에 막혔다. 갓 창업한 A사가 10억원이 있을 리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벤처투자사를 찾아가 투자를 의뢰했다. 이곳에서도 "금융사인 PG사는 벤처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금융기관인 벤처투자사가 또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투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결국 A사는 애써 NFC 기술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핀테크 사업을 시작도 못한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정부가 내년에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전자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위 사례에서와 같은 걸림돌을 치워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핀테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시행령·세칙·규준을 전면 손질하는 '핀테크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금융위는 현재 준비 중인 '핀테크 육성 정책'의 골격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각계 의견수렴과 유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법과 유관 규정을 개정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후 하반기에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핀테크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핵심은 사전적 전자금융 규제완화다. 그 일환으로 특정기업이 PG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걸림돌로 여겨져온 자본금 10억원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PG사 설립 시 자본금 10억원은 벤처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하는 데 초기자본 마련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제는 다소 완화해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정보기술(IT) 기업이 핀테크 관련 정보기기나 기술을 개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보안성 심사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정한 카드정보 저장 PG사 기준 중 '자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고 4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IT금융융합협의희를 격주로 열어 핀테크 육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 후 내년 1월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에 정책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그후 내년 상반기 중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규제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완화 대상은 PG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2금융권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도입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일단 핀테크 시장이 무르익어 저변이 튼튼해진 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초기단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카드·증권·캐피털 등 금융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아 초기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걸림돌이 없는 것도 이유다.그후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될 경우 산업자본에 대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게 금융위 측 구상이다. 다만 금산분리 규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연지안 기자
2014-12-17 17:01:47국내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해 간편결제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과 국제보안표준을 구축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일 간편결제서비스를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적격 PG사의 보안 및 재무 등 세부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부기준에 따르면 먼저 적격 PG사는 이상거래나 부정사용 탐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FDS와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구축일정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비자나 마스타카드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보안표준인 PCI DSS 인증을 취득해 카드정보 해킹 및 도난.분실 사고로부터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FDS를 구축하고 있는 PG사는 나이스,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KCP) 등 대형사이며 PCI DSS 인증을 취득한 회사는 KG이니시스와 FDK, 페이게이트 등 3개사이고 LG CNS, KCP 등 2개사는 취득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재무적으로는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 비율 200% 이하로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외 PG사가 저장할 수 있는 카드정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한으로 제한하되, 간편결제서비스를 시행하는 동안 이 같은 보안 및 재무기준을 유지하고 해당 PG사는 최소 1년에 한번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지안 기자
2014-10-01 15:40:02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이 국내 9개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8개 온라인 PG사와 1개의 모바일 PG사가 참여한다. 현재 유니온페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 한국사이버결제㈜, LGU+㈜, 나이스정보통신㈜, 올앳㈜, 케이에스넷㈜, 스마트로㈜ 등은 이번 제휴를 통해 가맹점 확대 및 프로모션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LGCNS㈜사가 보유한 가맹점들은 올해 내로 유니온페이 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니온페이는 이들 기관과 함께 신기술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및 상호 협조하며 우수 가맹점들과 함께 일련의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유니온페이 카드 온라인 결제는 국내 최대 종합 온라인몰인 지마켓을 비롯해 신라인터넷면세점, 롯데인터넷면세점, 워커힐인터넷면세점등의 가맹점 외에 신세계인터넷면세점, KT-WIFI, 소리바다(음원), 엔씨소프트(게임), 일동후디스(분유)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국내 유명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유니온페이 카드 온라인 결제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가맹점과 온라인 PG사의 거래금액은 국내 전체 시장점유율의 각 70%와 60%에 달하며, 유니온페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바일 PG사 다날㈜의 경우 가맹점 거래금액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4-09-24 14: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