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F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이사(사진)가 연임이 확정됐다. 3년 전 대표이사 선임 이래 30% 넘는 매출액 성장을 이뤄낸 외형적 성과뿐 아니라 인사·조직·자금·품질 등을 통합관리하는 원펌(One Firm) 체제도 성공적으로 경영한 성과도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17 18:19:09[파이낸셜뉴스] PKF 서현회계법인이 지난 2020년 5월 합류한 배홍기 대표이사 체제 이후 급성장이 두드러진다. 서현회계법인은 중형회계법인 중 독립채산제 운영이 아닌 유일하게 원펌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26일 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이 회사의 2018년 매출액은 143억원에서 2020년 302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1년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42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업계 5위를 목표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평가다. 서현회계법인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한다는 경영원칙 아래 2018년 이현회계법인과 서일회계법인의 실질적 분할통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중형회계법인이다. 통합 이후 2020년 5월 영국에 본부를 둔 회계법인 PKF와 제휴를 맺어 글로벌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빅4 출신 회계사를 대거 영입(2021년 10월 말 기준 148명 공인회계사)해 마켓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배홍기 대표이사는 취임 후 당장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마켓에서 조직체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조직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필수요소라는 판단에 서현회계법인은 현재 감사본부, 세무본부, 컨설팅 본부를 통한 세분화된 조직을 운영 중이다. 또한, 서현의 ‘품질관리 우선 정책’으로 상장사 외부감사에 대해 철저한 리뷰를 진행하는 품질관리실 성과가 마켓과 회계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실제 지난 8월 배홍기 대표이사는 한공회 부회장으로 재선임, 품질관리실 이갑수 파트너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품질관리실 최준기 이사는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외에도 품질관리실 오철환 파트너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최근 구성원들이 회계 유관기관의 중요한 자문정책을 수행하는 위원에 선임되어 서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서현의 이러한 노력은 고객 다변화로 이어져 올해 현대자동차, SK, 한화 코오롱, 현대백화점 등 국내유수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한편 2019년 정부가 회계개혁 조치로 ‘주기적 지정감사제’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났다. 서현회계법인은 정책 지정요건을 기본으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의 전문화·대형화를 유지하고 있다. 지정조건을 유지하기 힘든 중형회계법인의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내실과 수익성을 모두 챙기고 있는 서현회계법인의 행보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배홍기 대표이사는 “수 년째 지속해온 원펌 조직 운영과 품질관리 경영 철학이 경영지표로 반영돼 상승세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서현은 매출 성장세를 늦추지 않고 서비스품질을 더욱 강화하여 2024년까지 원펌 회계법인으로서 빅 5으로 올라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 빅 5가 아닌 정도경영으로 대기업/중견기업들의 새로운 서비스 어드바이저, 새로운 선택지가 됨으로써 대한민국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회계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10-26 08:54:23[파이낸셜뉴스] PKF서현회계법인이 세무 역량 확대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시영 파트너를 세무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여성 임원 등용으로 조직 내 다양성을 갖추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 신임 세무본부장은 세무조사, 기업 지배구조개편 및 승계 관련 세무자문에 특화된 세무 전문가다. 삼일회계법인, EY한영회계법인을 거쳐 2021년 PKF서현회계법인에 합류했다. 그동안 주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세무자문업무도 함께 총괄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인수합병(M&A) 세무에 최적화된 전문가로 핵심적인 세무 이슈들을 해결하며 시장의 인정을 받아 왔다. 정 본부장은 “최근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에 따라 기업들의 승계 업무와 기업지배구조개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모든 세무 이슈는 컨설팅부터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한데 PKF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의 성공 사례가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성장을 이어가는 젊은 법인으로 성별을 불문하고 성과와 역량, 전문성을 최우선시해 인재를 등용한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다양성 확보와 전문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PKF서현회계법인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PKF International의 한국 내 회원 법인(Member Firm)이다. 대기업 그룹군부터 대기업,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회계, 세무, 재무자문을 아우르는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28 10:06:31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 연봉도 큰 이유였지만, 복지 혜택이 꽤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칫 세금으로 이번에 올린 연봉을 더 까먹을 수 있단 우려에 어디서 어디까지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9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식대가 대표적인 예로,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종이식권 또는 모바일 식대 플랫폼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액 급여로 인식돼 과세가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을 두고 공무원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임원 △일반직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외 출자 임원이 지원 대상이 되면 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면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전기세, 수도료 등 관련 공과금은 거주하는 근로자가 내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과세된다. 회사가 직원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과 직원 대출 금리 간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령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해당 직원에게 460만원을 이자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았을 땐 이 원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 받을 때도 그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차량을 제공받아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선택을 한다면 급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된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서도 세부 방식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특정 직급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추가적인 검진 혜택을 제공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회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상품은 임직원이 할인가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비과세 된다"며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로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5-02-09 18:44:0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 연봉도 큰 이유였지만, 복지 혜택이 꽤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돈이나 혜택은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던 터라 더 당혹스러웠다. 자칫 세금으로 이번에 올린 연봉을 더 까먹을 수 있단 우려에 어디서 어디까지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식대가 대표적인 예로,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애초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종이식권 또는 모바일 식대 플랫폼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현물과 금전 식대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자는 전액 비과세지만 후자는 해당 규칙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전액 급여로 인식돼 과세가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을 두고 공무원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임원 △일반직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외 출자 임원이 지원 대상이 되면 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면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전기세, 수도료 등 관련 공과금은 거주하는 근로자가 내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과세된다. 회사가 직원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과 직원 대출 금리 간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령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해당 직원에게 460만원을 이자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았을 땐 이 원칙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 받을 때도 그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차량을 제공받아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선택을 한다면 급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된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서도 세부 방식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특정 직급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추가적인 검진 혜택을 제공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회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상품은 임직원이 할인가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비과세 된다”며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로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07 09:22:3130대 직장인 A씨는 오는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삐 알아보고 있다. 올해 돈 나갈 일이 많았던 터라 소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가 상당해 걱정인데, 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법상 혜택이 궁금하다. 이번 연말정산 때 그 범위와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 더욱 관심이 간다. 12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돼왔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받는 보육수당 공제 한도는 월 20만원까지 상향됐다.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출산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지급받은 출산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2회 이내 지급분까지만 인정된다. 출산·양육 관련 의료비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2019년부터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 같은 제약이 사라져 그 범위가 확대됐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한도(700만원)가 존재하지만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폐지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육료 혜택도 추가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등이 대표적 사항이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료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됐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전 지급되는 보육수당 외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자녀 보육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힌 셈"이라고 짚었다. 결혼 관련 세제 지원도 커졌다. A씨 직장 후배 20대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미리 알아보고 있다. 그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혼인 장려,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생애 1회)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부부 모두 공제를 신청하면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적용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B씨의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거주자가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을 때, 역시 1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 계산 시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B씨가 혼인 당시 이미 1억원 증여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도 추가 공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1-12 18:04:34#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오는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삐 알아보고 있다. 올해 돈 나갈 일이 많았던 터라 소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가 상당해 걱정인데, 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법상 혜택이 궁금하다. 이번 연말정산 때 그 범위와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 더욱 관심이 간다. 12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돼왔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받는 보육수당 공제 한도는 월 20만원까지 상향됐다.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출산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지급받은 출산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2회 이내 지급분까지만 인정된다. 출산·양육 관련 의료비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2019년부터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 같은 제약이 사라져 그 범위가 확대됐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한도(700만원)가 존재하지만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폐지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육료 혜택도 추가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등이 대표적 사항이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료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됐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전 지급되는 보육수당 외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자녀 보육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힌 셈”이라고 짚었다. 결혼 관련 세제 지원도 커졌다. A씨 직장 후배 20대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미리 알아보고 있다. 그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혼인 장려,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생애 1회)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부부 모두 공제를 신청하면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적용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B씨의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거주자가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을 때, 역시 1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 계산 시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B씨가 혼인 당시 이미 1억원 증여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도 추가 공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1-10 10:14:15Q. 60대 은퇴자 A씨는 지난 30년 동안 살아온 서울 소재 아파트가 최근 재건축되면서 그 자리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로 입주했다. A씨는 앞서 직장생활을 할 때 은퇴하게 되면 한적한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동시에 손자를 기르는 아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겨주고자 한다. 아들은 현재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팔아야 A씨 아파트 매수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해 매각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계약상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A.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제3자와 거래 시 매매계약일 당시 시세로 계약하고 나서 주택 가격이 오른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 대비 저가로 양도할 경우 그 차액이 △3억원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것을 초과하면 부당행위로 취급돼 거래가액이 부인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반대로 높은 가격에 양수했을 때 적용된다. 제3자와의 정상적 거래와 동일하게 간주하기 위해 매매계약일 기준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해 차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잔금일(양도일) 기준 시가로 다시 계산해 과세토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해 저가 양수한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차액이 △3억원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분만큼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매매계약일 시점에 해당 신축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인데, A씨가 아들과 7억원(계약금 1억원, 잔금 6억원)에 계약을 했고 이후 아들이 기존 주택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잔금을 지급할 때 시세가 20억원으로 뛰었을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차액인 3억원은 3억원과 시가의 5%(5000만원)를 놓고 봤을 때 적은 금액인 후자를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된다. 거래가액이 7억원임에도 잔금일 당시 시세인 2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추가로 잔금일의 시세인 20억원과 거래가액 7억원 차이(13억원)는 3억원과 시가의 30%(6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인 전자를 10억원만큼 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까지 부과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선 계약일과 잔금일 각각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시가 범위 내에서 적정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잔금일 전후 3개월 이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일과 잔금일 당시 시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거나 감정평가를 의뢰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이때 관련 모든 내용은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필요하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고, 추가 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양도하더라도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증여세까지 연계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전략적인 양도 시점 설정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08 18:00:27#OBJECT0#[파이낸셜뉴스] 60대 은퇴자 A씨는 지난 30년 동안 살아온 서울 소재 아파트가 최근 재건축되면서 그 자리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로 입주했다. A씨는 앞서 직장생활을 할 때 은퇴하게 되면 한적한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동시에 손자를 기르는 아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겨주고자 한다. 아들은 현재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팔아야 A씨 아파트 매수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해 매각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계약상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제3자와 거래 시 매매계약일 당시 시세로 계약하고 나서 주택 가격이 오른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 대비 저가로 양도할 경우 그 차액이 △3억원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것을 초과하면 부당행위로 취급돼 거래가액이 부인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반대로 높은 가격에 양수했을 때 적용된다. 제3자와의 정상적 거래와 동일하게 간주하기 위해 매매계약일 기준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해 차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잔금일(양도일) 기준 시가로 다시 계산해 과세토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거래가액과 시가를 비교해 저가 양수한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차액이 △3억원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분만큼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매매계약일 시점에 해당 신축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인데, A씨가 아들과 7억원(계약금 1억원, 잔금 6억원)에 계약을 했고 이후 아들이 기존 주택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잔금을 지급할 때 시세가 20억원으로 뛰었을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차액인 3억원은 3억원과 시가의 5%(5000만원)를 놓고 봤을 때 적은 금액인 후자를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된다. 거래가액이 7억원임에도 잔금일 당시 시세인 2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추가로 잔금일의 시세인 20억원과 거래가액 7억원 차이(13억원)는 3억원과 시가의 30%(6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인 전자를 10억원만큼 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까지 부과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선 계약일과 잔금일 각각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시가 범위 내에서 적정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잔금일 전후 3개월 이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일과 잔금일 당시 시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거나 감정평가를 의뢰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이때 관련 모든 내용은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필요하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고, 추가 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양도하더라도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증여세까지 연계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전략적인 양도 시점 설정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06 11:47:22[파이낸셜뉴스] 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8 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