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부각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행정 실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1월 시무식을 쓰레기 혁신단 발대식으로 열어 ESG행정 도입 원년을 알렸고, 6월 ESG행정 선포식 이후 환경정책 발굴과 효과적인 실천방안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전국 유명세를 탄 하천 불법정비-정원화 사업을 비롯해 △폐아이스팩 재사용 △쓰레기 줄이기 시범마을 ‘북극곰 마을’운영 △에코폴리스-플로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재사용 의류 분리배출-나눔사업 ‘두 번째 옷장’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건축(ZEB)을 조기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ESG행정을 펴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1월 말 남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혁신 프로젝트‘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키 위해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량을 대규모 투입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보편적 환경복지 프로젝트 시동…에코폴리스 도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9년 2월15일부터 시행됐다. 한 달 후인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도 규정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직경 5분의 1정도로 입자가 작아 인체로 쉽게 침투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기관지와 폐 깊숙한 곳에 쌓여 각종 호흡기 질환과 뇌 질환까지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 미세먼지(PM10) 배출량 중 50.3%(약 10만9000톤)가 비산먼지이며, 이 중 36.7%가 도로 재비산먼지다. 재비산먼지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먼지를 일컫는다. 이런 재비산먼지를 잡으려면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미세먼지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친환경 노면청소차량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환경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기존 노면청소차는 살수, 제설, 도로 순찰 등 많은 업무를 겸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게다가 차량 크기가 커서 이면도로 등을 운행하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다.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사업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 차량 크기가 작은 친환경 노면청소차를 투입한다. 도로 형태나 차량 이동량, 미세먼지 발생량 등을 고려해 청소 대상 도로, 방법, 횟수 등을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로변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는다는 방침이다.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친환경 노면청소차 대거투입 남양주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우선 권역을 △화도-수동-호평-평내 △진접-오남-별내 △와부-진건-퇴계원 3개 권역으로 나눴다. 주요 도로에는 기존부터 운용하던 노면청소차량을, 주택지-상업지-골목길 등 시민생활과 더 가까운 이면도로에는 친환경 노면청소차량을 추가 투입해 관리한다. 올해 청소차 9대를 시범운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7대, 2023년에는 33대를 투입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이후 사업 규모는 3개년 운영 결과를 분석해 결정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41억원을 편성했다. 남양주시는 지방행정에 ESG를 선제 도입하고, 한발 더 나아가 그 영역을 넓히면서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 지자체에 ESG행정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남양주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2-31 05:53:53[파이낸셜뉴스] 13살짜리 내 자녀가 헬멧 등 보호장구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위를 버스, 택시, 건설기계와 뒤섞여 달린다면 어떨까. 오는 12월부터는 이게 합법적인 운행으로 장려된다. 서울시가 도로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정차로’로 정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운전을 허용하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리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서울시 바람과 달리 교통 혼잡도와 사고 발생 위험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곧 중1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모는데...버스, 택시와 같이 달린다?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지정차로제’다. 법령을 개정해 서울 시내 일부 3차선 이상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지정차로로 내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자전거도로가 전체 연장도로 8282km의 8%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여태 인도를 활보해 사고와 불편을 유발했던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를 도로로 내려 보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군데 지정할지는 서울시와 경찰이 협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정차로에 버스·택시·일반차량·건설기계 등도 진입한다는 점이다. 결국 뒤섞여 도로를 달리게 된다. 2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만 사고 위험도가 급증할 우려가 큰 셈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급제동 등에 취약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공유PM의 증가 추세를 보면, 이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2018년 150대 정도였던 서울 내 대수는 올해 3만5850여대로 200배 넘게 뛰었다. 2022년에는 20만대(개인 소유 킥보드 포함)까지 불어난다는 예측도 있다. 무엇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연령이 기존 16세에서 13세로 하향조정 되는 데 대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버스, 택시와 같이 도로를 달리게 되는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걱정이 많이 된다. 담당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본인이 타겠다고 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며 “현 시점에선 학교별 안전운전 교육과 홍보가 최선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정도로가 자전거, 전동킥보드의 인도 통행을 방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를 다닐 수 없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 없고, 적발돼도 범칙금이 적은 탓에 이용자들은 여전히 보행자 사이를 활보한다. 지정차로로의 ‘유도’만으로 정책 실효성이 담보될지 알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 측은 “종합계획의 핵심은 자전거·PM의 도로 이용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인도는 보행자 전용이라는 안전 수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차 제한구역 ‘사각지대’ 존재..아파트 단지, 골목, 역 내부이번 계획에 주차 허용 및 제한 구역을 각각 12개, 14개 지정하는 안도 담겼다. 하지만 역시 허점이 보인다. 제3의 구역 전동킥보드 방치를 단속할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횡단보도·보도·산책로·지하철역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만 제한하고 있다. 즉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 지하철 역 안 등에 버려두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협의 중에 있어, 모든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유PM 업체들과 MOU(양해각서)를 맺은 상태다. 제한구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PM기본법’)‘이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여사업 신고제→ 등록제 전환 △피해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도 정부 발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안과 관련 경찰청 측은 “전동킥보드 관리가 수월해지고, 피해자 보호 여력도 커질 것”이라고 답했지만, 시민들 불안을 불식시킬 이렇다 할 근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13 15:02:18[파이낸셜뉴스] #1 지난 24일 10대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같이 타고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했다. 탑승자 A군은 곧바로 병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3일 만인 27일 오전 사망했다. 동승자 B양은 치료를 받고 있다. #2 지난 19일에는 5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골목길을 빠져나온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당시 그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 미착용 상태였다. 전동 킥보드 운행 제한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고 무면허도 허용되면서 사고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전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사고 유발 요인이 될 만한 법적 허점이 개정안 곳곳에서 발견된다.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연령 만 13세로 낮춰져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만 16세인 운행 제한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진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청소년들도 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면허도 필요 없어진다. 안전모 미착용은 금지되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단속할 수가 없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가 기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안전모 없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여업체에서 안전모 제공은 하지 않고 있어 착용 문화가 정착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자신이 걸어가는 역방향으로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달려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무면허 킥라니(전동 킥보드 탑승자와 고라니를 합성한 은어)가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산업 활성화 위해”...“안전은 뒷전이냐” 여론 싸늘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 취지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업계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안전 관리는 등한시한 법안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현재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4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연령 낮춘 거 너무 위험하다”, “자동차 무면허 렌탈 사고도 끊이지 않는데, 이제 전동 킥보드까지”, “인도에서 아이랑 손잡고 가는데 뒤에서 종인 한 장 차이로 지나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 자동차보험서 처리...보호자 없는 미성년 가해자라면 "돈 못 받아" 문제는 더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 일단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하지만 반발 목소리가 높다. 사고는 가해자가 냈는데, 왜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하냐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추후 구상권 청구를 한다지만 번호판도 없는 전동 킥보드의 운전자를 찾아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아울러 법무법인AK 김수빈 변호사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상승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는 탓이다. 더구나 해당 미성년자가 금전적 여력이 없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 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계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무턱대고 제한 연령을 내리고, 면허 심사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동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연령 제한과 면허 심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뾰족한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계도·단속을 벌이는 수준이다. 다만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PM기본법’)'이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여사업 신고제→ 등록제 전환 △피해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동 킥보드 관리가 수월해지고, 피해자 보호 여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0-28 15:35:21ㅈ [파이낸셜뉴스]역이나 환승센터, 보도 위 등에 전동 킥보드 주차 및 거치공간이 설치된다. 관련 제도 미비로 전동 킥보드가 길에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동킥보드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기본법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 인프라·서비스 제도화 등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동 킥보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한다.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표준대여약관도 마련된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8-20 09:59:46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시장이 규제 여론에 대한 정부의 눈치 보기로 정체 늪에 빠졌다. 규제를 풀자니 사고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 혼란이 우려되고, 조이자니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년째 PM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못해 정부 부처별로 PM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세계 시장규모 50조원에 달하는 시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 "규제 마라" 정부 '기본법' 예고15일 PM기본법을 준비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PM을 운행하는 개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보험사, 이용자 간에 합의는커녕 공감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당장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적용대상인 이륜차라고 판결했지만,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일부 PM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며 자전거도로 통행을 전격 허용하는 등 혼선이 현실화된 실정이다.PM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선 자동차처럼 전체 기기를 등록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각양각색의 PM을 분류하고,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고 단속해야 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부터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정 보험료 산출부터 위험분석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소비자의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평균 50만원 수준의 PM 대당 연간 보험료가 수십만원에 달할 경우 보험 가입을 꺼릴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1억대·50조원 PM시장, 급속 성장업계는 정부만 주시하고 있다. PM의 법적 지위에 따라 주행가능한 도로부터 서비스 업체의 영업범위,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PM의 법적 지위는 출시된 제품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업체별로 다양한 PM을 제조해 판매하는데, 어떤 것은 도로주행이 허용되고 어떤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경찰청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 PM은 두 종류로, 전동킥보드와 손잡이가 있는 세그웨이다. 호버보드나 일명 통발이(바퀴 하나짜리 PM) 등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일각에선 정부의 늑장 판단에 한국 업체들이 신시장 개척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일본 후지경제 분석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PM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해 올해 말 1억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 전 세계 인구 60명 중 1명이 PM을 소유한다는 뜻으로, 선진국일수록 PM시장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한국내 PM 시장도 급팽창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6만대 수준이던 PM이 2022년엔 20만대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15 17:15:23[파이낸셜뉴스]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시장이 규제 여론에 대한 정부의 눈치보기로 정체 늪에 빠졌다. 규제를 풀자니 사고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 혼란이 우려되고, 조이자니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년 째 PM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못해 정부 부처별로 PM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세계 시장규모 50조원에 달하는 시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 "규제 마라", 정부는 '기본법' 예고 15일 PM기본법을 준비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PM을 운행하는 개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보험사, 이용자 간에 합의는커녕 공감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당장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적용대상인 이륜차라고 판결했지만,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일부 PM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며 자전거도로 통행을 전격 허용하는 등 혼선이 현실화된 실정이다. PM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선 자동차처럼 전체 기기를 등록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각양각색의 PM을 분류하고,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고 단속해야 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부터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정 보험료 산출부터 위험분석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소비자의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평균 50만원 수준의 PM 대당 연간 보험료가 수 십 만원에 달할 경우 보험 가입을 꺼릴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1억대·50조원 PM시장, 급속 성장 업계는 정부만 주시하고 있다. PM의 법적 지위에 따라 주행가능한 도로부터 서비스 업체의 영업범위,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PM의 법적 지위는 출시된 제품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업체별로 다양한 PM을 제조해 판매하는데, 어떤 것은 도로주행이 허용되고 어떤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경찰청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 PM은 두 종류로, 전동킥보드와 손잡이가 있는 세그웨이다. 호버보드나 일명 통발이(바퀴 하나짜리 PM) 등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정부의 늑장 판단에 한국 업체들이 신시장 개척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후지경제 분석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PM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해 올해 말 1억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 전 세계 인구 60명 중 1명이 PM을 소유한다는 뜻으로, 선진국일 수록 PM시장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내 PM 시장도 급팽창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6만대 수준이던 PM이 2022년엔 20만대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12 15:56:3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미세먼지 빈번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 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제정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관별 대응 요령에 대한 개선.보완을 위해 실시된다. 대응 매뉴얼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되며, 위기 경보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국민 건강 보호 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이번 훈련 상황은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을 가정한 ‘주의’ 경보 단계에 대한 훈련으로 진행된다.주요 조치로는 ‘관심’ 경보 시에 실시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등에서 ‘주의’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 관용차량 운행 제한, 공공 사업장.공사장 배출량 추가 감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울산시와 5개 구.군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하고, 공공기관 2부제, 관용차량 운행 제한, 성암생활폐기물소각장 가동률 조정 및 구.군별 관급 공사장 1개소씩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제로 실시된다.다만 의무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등은 서면으로 대체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기상 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11-14 14:36:31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 강제적인 민간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증차·연장운행 등 교통대책이 추진된다.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 관계기관별 실무매뉴얼 작성에 돌입했다. 매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먼지 크기(PM)가 2.5㎛ 미만인 초미세먼지다.민간차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경보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중간 수준 경보인 '주의' 시에는 '관심' 경보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어린이집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를 한다.경보 발령기준은 '관심'의 경우 오늘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또는 내일 75㎍/㎥ 초과 예상이다.'주의' 경보 발령 기준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단계별 농도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단계별 농도기준은 △150㎍/㎥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 날 75㎍/㎥ 초과 예보(주의) △200㎍/㎥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 날 150㎍/㎥ 초과 예보(경계) △400㎍/㎥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 날 200㎍/㎥ 초과 예보(심각) 등이다. 경보는 시도별로 발령한다. 일반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이번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 황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으로 기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준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10-15 18:02:2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 강제적인 민간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증차·연장운행 등 교통대책이 추진된다. 15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해 관계기관별 실무매뉴얼 작성에 돌입했다. 매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먼지 크기(PM)가 2.5μm 미만인 초미세먼지다. 민간차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경보 때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중간 수준 경보인 '주의' 시에는 '관심' 경보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공공사업장은 연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어린이집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경보 발령 기준은 '관심'의 경우 오늘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또는 내일 75㎍/㎥ 초과 예상이다. '주의' 경보 발령 기준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은 △150㎍/㎥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날 75㎍/㎥ 초과 예보(주의) △200㎍/㎥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날 150㎍/㎥ 초과 예보(경계) △400㎍/㎥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날 200㎍/㎥ 초과 예보(심각) 등이다. 경보는 개별 시도 별로 발령한다. 일반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이번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 황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으로 기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준한다. 환경부는 기관별 실무매뉴얼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매뉴얼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전국 모의훈련을 다음 달 중 두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10-15 14:25:48"사후 검사에 그치는 감리를 넘어 건설 현장 전 과정에 거쳐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여주는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를 폭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배영휘 한국CM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방배동 CM협회 사옥에서 "CM은 기획·설계·구매 조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내 건설업의 선진화를 위해 CM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실 벽 한 켠에는 'CM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문구가 걸려있었다. 국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는 CM을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완료까지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종합관리서비스라는 뜻이다. CM이라는 용어대신 PM(프로젝트 관리)으로 쓰기도 한다. 민간중심으로 CM시장이 성장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정부주도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초의 CM적용 사례는 1992년 착공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다. 이후 1994년 인천국제공한 1단계 건설사업,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1998년), 동대문디자인파크 건설공사(2008년),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2010년) 등에 CM의 적용됐다. 한국CM협회는 정책개발 및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1997년 설립됐다. 2017년 기준 국내 총 건설시장 규모는 160조4000억원으로 이 중 CM시장 규모는 12조5000억원, 7.79%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총 건설시장은 1조2340억달러, CM시장은 5535억달러로 35.95%에 달한다. 배 회장은 "국내 민간 공사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인 감리 발주에 그치고 필요한 경우 CM을 추가 발주하는 형태"라며 "장기적으로 CM발주 안에 감리 발주도 포함해 진행할 수 있는 일원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이후 민간 주택시장 호조로 건설업은 역대 최고 성장을 보였으나 CM시장은 성장이 미미했다. 신규 주택 및 건축 공사가 급증했음에도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감리만 의무적용 됐기 때문이다. 2014년 107조5000억원 이었던 건설 시장은 2016년 164조9000억원으로 급성장했지만 CM시장은 6조3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성장하는데 그쳤다. 배 회장은 'CM의 4대 덕목'으로 △지식, △경험, △리더십 △도덕성을 꼽았다. CM회사의 역량 평가를 위해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와 유사한 CM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과 협회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있다. 협회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국내 CM역량의 해외 전파를 위해 '세계CM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국내 CM기술을 알리고 있다. 배 협회장은 "2010년 3월 영국 왕립건설협회, 미국 CM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전세계 70개국 CM협회의 네트워크 향상, 정보 공유를 위해 그해 4월 30일 세계CM의 날 행사를 첫 개최했다"며 "매년 3월 둘째주 월요일에 세계CM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2010년 12월 캄보디아 건설부로부터 한국의 CM을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이듬해 건설부 장관과 차관 등을 만나 한국 CM 노하우 전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며 "2012년 6월 캄보디아 건설부와 CM매뉴얼 전수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CM협회의 노하우를 적용해 2013년 시범사업으로 프놈펜 시내에 올림피아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60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했다. 또 2014년 미얀마와 MOU 체결, 2015년 베트남, 2017년 인도네시아 등과 CM협회의 노하우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01-13 17: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