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으로 SK E&S, GS EPS 등 민간발전사들의 전년 대비 올해 1·4분기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비용 부담 확대로 민간발전사들이 예고했던 투자규모가 줄어들고, 향후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SMP 상한제로 SK E&S, GS EPS, SGC에너지 등의 민간발전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 E&S의 경우 지난해 전력 매출은 3조9400억원, GS EPS 2조2167억원, SGC에너지는 8790억여원(증기 포함)이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격에 일종의 '캡'을 씌우는 제도로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직전 120개월 SMP의 상위 10%(12번째 요금) 이상일 때 적용된다. 상한 가격은 120개월의 1.5배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월은 조건에 부합해 제도가 시행됐지만 개정안에 '3개월 초과 연속 적용 금지' 조항이 있어 3월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증권업계는 주요 민간발전사 가운데 GS EPS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흥국증권이 예상한 GS EPS의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은 350억여원이다. 지난해 동기(2554억원) 대비 86.3% 줄어든 수치다. NH투자증권 및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같은 기간 SK E&S의 영업이익이 65%, SGC에너지 46.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해 1~2월 SMP가 초강세였던 점이 뼈아프게 작용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통합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40.81원, 2월은 253.56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55.9%, 28.5% 오른 수치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SMP가 가장 높은 시기에 상한제가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영업이익 감소로 민간발전사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민간발전사들은 올해 발전소 유지·보수에 5000억원, 신규 설비 투자 등 1조1000억원,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사업에 1조80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또 다른 대형 발전업계 관계자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위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영업이익 감소로) 부담이 커지면 신사업 투자 등 당초 계획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3월 일시 중단됐던 SMP 상한제는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제도를 시행한 만큼 이번에도 6월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그나마 4월부터는 SMP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라며 "1차 시기보다는 (영업이익) 감소분이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4-16 18:18:03[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이 지난해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실시돼도 민간 발전사업자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전기 연료비가 상한제 가격을 초과하면 이를 보전하도록 명시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뉴스는 SMP 상한제가 실시된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연료비 보전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따져봤다. 그 결과, 현재 SMP 상한제로 영향을 받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태양광 사업자들은 보전금액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실제 손실을 본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전의 ‘민간발전사의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게다가 연료비 보상의 규모와 시기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 한전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안 쓴다고 보상 없어...태양광업자 "실제로 손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현재까지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연료비 보전 대상에 태양광 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전력 생산시 연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연료비 자체가 들어가지 않을 뿐 부대비용이 많아 보전액이 아예 없으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유길 풍산파워텍 대표는 “2년 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권장할 때 100억원을 대출 받아 1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 6개, 800킬로와트(kW)급 발전소 하나를 설치했다”면서 “이번 SMP 상한제로 3개월 동안 입은 실질적 손해가 5000만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야기하는 ‘실제 손실 사업자가 없다’는 발언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출 이자, 발전기 유지보수비, 전기 안전관리자 비용 등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단순히 연료를 쓰지 않아서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발전소 관련 법인을 두 개 운영하고 있는 이숙영 대표도 “SMP 상한제 시행으로 3개월 동안 본 손해액은 4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함께 설치한 업자들은 관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분명히 적자를 본 사업자가 있는데 ‘SMP 상한제로 실질적 손실을 본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연료비 보전 규모 선정 미정인 곳도...의견 차도 상당 일부 민간발전사 측과 연료비 보전 규모를 산정하는 전력거래소 측 의견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최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회원사 13곳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SMP 상한제로 입은 연료 손실 규모가 230억원대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규칙개정위원회는 보전금을 해당 금액의 절반 수준인 100억원대로 잠정 산정했다. 금액 차이는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보전금 규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부하비 손실 보전 비중에 대한 의견 차가 있기 때문이다. 무부하란 발전기는 가동되지만 외부 출력을 하지 않고 발전기 내 전력만을 공급하는 상태를 뜻한다. 집단에너지협회 소속 민간발전사들은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해 전력거래소에 지난 4일까지 규칙 개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후 전력거래소는 24일까지 안건과 관련해 법무부서 검토를 마친 뒤 28일 안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아직 어느 규모의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발전업자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발전사업자들은 SMP 정산 가격과 연료비의 차이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용수비·정비비·세금 등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당해왔다”면서 “(추후 연료비를 100% 보상 받는다고 해도) 발전기를 돌려 정산가격과 비용이 동일한, 마진이 ‘제로’인 상황에서 지속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SMP 상한제로 손실 없다는 것은 말장난" #OBJECT0#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봤다. 대부분이 'SMP 상한제로 민간발전사들이 손실을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 연료비 보전만으로는 공장 운영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SMP 상한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가격에 상한제를 씌워서 가격 상승을 막으면 수요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늘어난다"면서 "(전력) 요금 인상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도 실효성이 없다. (SMP 상한제 기간) LNG, 석탄 발전소 모두 손실을 봤다"고 덧붙였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발전업계는 이미 민간 발전사가 지난해 12월 기준 6000억원 이상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직 연료비 보상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 사업자 관점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손실이 맞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4-05 16:33:46[파이낸셜뉴스] 에너지협단체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두고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에너지협단체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종료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SMP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은 고사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적자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전력도매요금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에너지협단체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들이 SMP 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3개월 간 민간 부문의 손실액은 2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민간 발전사들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도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업계에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은 50만명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전 적자의 원인인 SMP 급등은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한제를 통해 이를 민간 발전사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SMP 상한제라는 무책임한 미봉책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MP 상한제가 2022년 12월부터 3개월 간 연속 시행됐지만 한전의 전력판매손익은 지난해 12월 약 3조원, 1월 약 1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전기위원회에서 2·4분기 전기요금과 4월 SMP 상한제 시행 여부, 제도 시행으로 민간발전사들이 입은 피해 보상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3-29 15:09:15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력도매가격(SMP) 시행 이후 민간 발전사업사들의 손실 규모가 2조원이 이르고, 30%가 넘는 업체들이 적자 경영에 빠졌다며 관련 단체들이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 발전업계는 지난해만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경영악화를 SMP 상한제로 막는 건 '언발의 오줌누기'라며 민간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 "SMP 상한제, 한전 적자 근본 대책 아니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12개 에너지협단체는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SMP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SMP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에너지협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긴급정산상한제로 적자 개선은 되지 않고 민간 발전사 적자만 야기하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시행된 SMP 상한제로 추정 손실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통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협단체는 SMP 상한제가 △정부의 시장원칙 기조 위반 △한전 적자 개선 불가능 △민간 투자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전제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현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SMP 상한제로는 근본적인 한전 적자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한전 적자 원인은 국제 에너지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에 있다"며 "SMP 상한제로 33조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SMP상한제가 도입한 올해도 매달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MP 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 에너지업계 손실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SMP상한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2월의 경우 평균 SMP와 SMP 상한의 차이로 발생한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액을 68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올 2월까지 3개월간 손해 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 "민간발전사 3분의 1 적자" SMP 상한제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 부회장은 "SMP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발전사업자 3분의 1이 적자를 보는 등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악화된 경영여건으로 올해 계획한 3조원 투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발전사와 집단에너지사는 올해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약 3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은 SMP 상한제 손실분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순자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은 "3년 전 SMP가 굉장히 낮을 때도 정부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개입 못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에 약속했던 발전사 실비보상 원칙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MP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평균이 최근 120개월 가격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SMP 평균은 KWh당 254원이었다. 최근 120개월간 SMP 중 상위 12위의 요금은 155.80원이다. 업계는 이달 평균 가격도 최근 3개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론적으로 4월 SMP 상한제는 재개될 수 있는 셈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3-21 18:19:02지난 2월 종료된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의 4월 재개를 놓고 정부와 민간발전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SMP상한제가 종료된 이달부터 한국전력(한전)의 적자 폭이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다음 달 SMP 상한제 재시행과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SMP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전사 40곳 중 14곳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제도를 철회하거나 상한 수준을 재설정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SMP상한제 재시행·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6일 2·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2026년까지 사상 최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올 2~4분기에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초 산업부는 연료비 수입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한전의 적자는 더 크게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32조60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만약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시행한 SMP상한제의 4월 재시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사 오는 전기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SMP상한제 도입 이후 월별 SMP 상한선이 ㎾h당 160원 안팎으로 정해지면서 실제 SMP와 비교해 한전이 80~110원가량 싸게 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만 3개월간 2조1000억원 정도로 알려진다. SMP 상한제는 국무조정실이 석 달 연속 적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3월에는 중단돼 한전은 원래 가격대로 전력을 다시 사오고 있다. 적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이다. ■민간발전사, 적자 확대에 SMP상한제 반대 문제는 SMP상한제 재시행을 놓고 민간발전사들의 반발도 거세다는 점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사 40곳 중 14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은 역대급 한파로 인해 전력판매량도 치솟던 시기여서 민간발전사에는 '성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SMP 상한제 시행으로 실제 적자를 보는 민간발전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간발전사들은 SMP 상한제 시행이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입장이다. 민간발전사들은 탄소 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조3710억원 가량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의 손실이 줄어든 만큼 민간발전사가 손실을 입어 투자가 사실상 투자가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로 인해 한전 적자를 해결하거나 전기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전 적자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MP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전력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중소 민간발전사 도산, 전력공급 불안정, 에너지 안보 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3-20 18:22:08[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종료된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의 4월 재개를 놓고 정부와 민간발전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SMP상한제가 종료된 이달부터 한국전력(한전)의 적자 폭이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다음 달 SMP 상한제 재시행과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SMP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전사 40곳 중 14곳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제도를 철회하거나 상한 수준을 재설정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SMP상한제 재시행·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6일 2·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2026년까지 사상 최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올 2~4분기에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초 산업부는 연료비 수입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한전의 적자는 더 크게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32조60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만약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시행한 SMP상한제의 4월 재시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사 오는 전기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SMP상한제 도입 이후 월별 SMP 상한선이 ㎾h당 160원 안팎으로 정해지면서 실제 SMP와 비교해 한전이 80~110원가량 싸게 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만 3개월간 2조1000억원 정도로 알려진다. SMP 상한제는 국무조정실이 석 달 연속 적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3월에는 중단돼 한전은 원래 가격대로 전력을 다시 사오고 있다. 적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이다. ■민간발전사, 적자 확대에 SMP상한제 반대 문제는 SMP상한제 재시행을 놓고 민간발전사들의 반발도 거세다는 점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사 40곳 중 14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은 역대급 한파로 인해 전력판매량도 치솟던 시기여서 민간발전사에는 '성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SMP 상한제 시행으로 실제 적자를 보는 민간발전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간발전사들은 SMP 상한제 시행이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입장이다. 민간발전사들은 탄소 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조3710억원 가량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의 손실이 줄어든 만큼 민간발전사가 손실을 입어 투자가 사실상 투자가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로 인해 한전 적자를 해결하거나 전기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전 적자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MP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전력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중소 민간발전사 도산, 전력공급 불안정, 에너지 안보 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3-20 15:35:52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을 샀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관련법 철회를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지난 2월 27일 SMP 상한제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한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 중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부분 및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대한 고시 제4조'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전태협 회원들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비슷한 취지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 행정소송에는 전태협 소속 회원 200여명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580여명 등 78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전태협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SMP 상한제가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태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산업부가 시행한 SMP 상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헌법상 경제질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사 등에서 전기를 사오는 도매가격이다. SMP 상한제는 도매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 동안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말 SMP 상한제를 의결하고 12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2월까지는 제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밝힌 'SMP 상한제를 연속 3개월 초과 적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따라 3월 한 달간은 일시 중단된다. 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이 100kW 미만인 태양광발전업자들은 SMP가 계속 오르기를 바라겠지만 만약 3월에도 (SMP가) 계속 오르면 4월부터 상한제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며 "현재는 4월 SMP 시행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태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은 석탄발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기반 발전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발끈하고 있다. 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정부가 SMP 상한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신재생에너지발전업자는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든 만큼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5월 SMP 상한제 초안 발표 당시 제도 시행으로 생기는 연료비 손해분을 보상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업자 외에 신재생에너지업자 등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발전업체는 손실 보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MP 상한제를 통해 한전이 절감한 전력구매 비용은 월 평균 7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2-28 18:04:19#OBJECT0#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부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종료되면서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지난해에 비해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SMP는 한전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일종의 도매요금이다. 발전사 지불 대금이 늘어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인상 자제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유의미한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워져서다. 한전이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추진에도 천문학적인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다. 2021년 한전의 영업적자 규모(5조8465억 원)와 비교하면 5.5배 넘게 커진 것이다. 전체 매출은 늘었다. 그럼에도 영업 손실이 급증한 것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영업 비용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자회사 연료비는 15조1761억 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20조2981억 원 늘면서 영업 비용은 총 37조3552억 원(56.2%)이나 급증했다.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늘어난 데다 LNG·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SMP도 두 배 이상 오른 탓이다. 앞으로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 악화될 여지가 많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던 SMP 상한제가 3월엔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SMP 상한제 통과를 허용하면서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 12월부터 SMP 상한제가 시행됐다. 따라서 3월엔 SMP 상한제를 시행할 수 없다. 지난 1월 기준 SMP가격은 ㎾h(킬로와드시)당 250.81원이며 1월의 평균 정산단가는 1㎾h당 162.59원이었다. 한전이 ㎾h당 90원 가까이 싸게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싸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3월에는 시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SMP 상한제는 3월 상황을 고려해 4월에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SMP상한제에 반발한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이 또다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채권발행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말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전의 채권발행한도를 기존 한해 동안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2배에서 6배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 103조원 수준이다.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76조1000억원으로 한도 잔액은 26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적자 상황에서 한전이 31조8000억원어치 한전채를 발행한 점을 고려하면 새 한전법이 적용된 첫 해에 채권발행한도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 정부보증채권인 한전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다른 회사채의 수요를 빨아들인다. 이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생기게 된다. 한전채 발행을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에따라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2·4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가 주목된다. 한전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선 2023년 연간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한다고 밝혔다. 올해 분기별로 51.6원을 고르게 나눠 올려도 적자는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적자 부담은 1조3000억 원보다 더 커지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부담을 최대한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과 SMP 상한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2-26 13:11:02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SMP 상한제 시행시 전력공급가격이 40% 급감해 4·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간발전사들도 한전이 SMP가 바닥이던 시절에는 업계의 하한제 요구를 거부하더니 시장 상황이 바뀌자 상한제 도입이라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 SMP 상한제, 민간발전사 1kWh당 78.09원 손해 11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전력 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수정 및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가중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한 가격을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설정했다. 본지에서 지난 120개월의 평균 SMP를 계산한 결과 1kWh당 약 109.4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설정한 1.5배를 그대로 곱하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1kWh당 약 164.1원으로 제한된다. 11월 29일까지의 11월 평균 통합 SMP가 1kWh당 242.19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전은 1kWh당 약 78.09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사업자들은 그만큼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성 감소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대형 발전사인 SK E&S의 경우 올해 3·4분기 생산한 전력량은 약 1만6000GWh다. 1GWh는 100만kWh이므로 1kWh당 78.09원의 매출 감소를 적용하면 1GWh당 7809만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1만6000GWh의 경우 1조2494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3·4분기 SK E&S 전력 및 집단에너지 사업 매출 3조124억원의 41.4%에 달한다. ■ "SMP 낮았을 때는 가만있더니" 민간발전사들은 울상이다. SMP가 한참 낮았던 2016~2017년도에는 'SMP 하한제' 등 제도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최근 SMP 급등으로 이윤이 높아지자 수익성에 제한을 둔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과 2017년 통합 SMP는 1kWh당 77.06원, 81.77원이었다. 올 11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적정 이윤이 발생해야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회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MP가 낮았을 때는 문제가 아니던 것이 현재 와서 문제라고 하니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전력 원자재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해 많이 올라서 직도입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발전사들은 부담이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데 위안을 삼고 있다. 정부는 △SMP 상한제 3개월 연속 적용 금지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 조항 일몰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즉 SMP 상한제가 12월에 시행되면 4월에는 조건이 맞더라도 상한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내년 11월 말에는 자동으로 SMP 상한제 효력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방침에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한전이 SMP 급증에 따른 이익을 '횡재 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재생에너지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8일부터 행정소송을 원하는 발전사업자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다"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11-30 18:18:02#OBJECT0#[파이낸셜뉴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SMP 상한제 시행시 전력공급가격이 40% 급감해 4·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간발전사들도 한전이 SMP가 바닥이던 시절에는 업계의 하한제 요구를 거부하더니 시장 상황이 바뀌자 상한제 도입이라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 SMP 상한제, 민간발전사 1kWh당 78.09원 손해 11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전력 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수정 및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가중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한 가격을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설정했다. 본지에서 지난 120개월의 평균 SMP를 계산한 결과 1kWh당 약 109.4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설정한 1.5배를 그대로 곱하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1kWh당 약 164.1원으로 제한된다. 11월 29일까지의 11월 평균 통합 SMP가 1kWh당 242.19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전은 1kWh당 약 78.09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사업자들은 그만큼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성 감소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대형 발전사인 SK E&S의 경우 올해 3·4분기 생산한 전력량은 약 1만6000GWh다. 1GWh는 100만kWh이므로 1kWh당 78.09원의 매출 감소를 적용하면 1GWh당 7809만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1만6000GWh의 경우 1조2494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3·4분기 SK E&S 전력 및 집단에너지 사업 매출 3조124억원의 41.4%에 달한다. ■ "SMP 낮았을 때는 가만있더니" 민간발전사들은 울상이다. SMP가 한참 낮았던 2016~2017년도에는 ‘SMP 하한제’ 등 제도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최근 SMP 급등으로 이윤이 높아지자 수익성에 제한을 둔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과 2017년 통합 SMP는 1kWh당 77.06원, 81.77원이었다. 올 11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적정 이윤이 발생해야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회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MP가 낮았을 때는 문제가 아니던 것이 현재 와서 문제라고 하니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전력 원자재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해 많이 올라서 직도입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발전사들은 부담이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데 위안을 삼고 있다. 정부는 △SMP 상한제 3개월 연속 적용 금지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 조항 일몰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즉 SMP 상한제가 12월에 시행되면 4월에는 조건이 맞더라도 상한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내년 11월 말에는 자동으로 SMP 상한제 효력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방침에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한전이 SMP 급증에 따른 이익을 ‘횡재 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재생에너지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8일부터 행정소송을 원하는 발전사업자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130명 가량이 모였으며 500명을 넘으면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11-30 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