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SON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수석코치는 손흥민 선수의 형이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 등은 약식 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들에게 손 수석코치가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진술에는 손 감독이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훈련 중 실수한 선수들에게 욕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코치가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19:59:45[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31 18:16:28[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클럽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손 감독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17:07:22[파이낸셜뉴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를 정식 조사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 측이 센터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18일 "지난주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정식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전날 정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이날 접수해 보강 조사를 이어간다. 피해 아동 측이 낸 통화 녹취록에는 또 다른 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와 인권침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손아카데미에서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조퇴하도록 한 뒤 일부 학부모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내용, 코치진이 훈련 중인 아동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내용, 코치진이 발로 찬 공에 맞아 아동의 정강이에 심하게 멍이 든 적이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정 아동이 가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거나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했다는 내용, 피해 아동이 축구공을 들고 벌을 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목격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측은 경기 중인 선수를 걷어차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뒤 넘어진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양말을 올려 신자 손 감독이 해당 선수에게 달려가다가 발길질한 뒤, 혼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해당 경기는 실제 축구 시합이어서 학부모나 관중들도 많았다"며 "영상으로 미루어보아 평소 외부인이 없는 훈련 시간 등에서 욕설이나 폭행이 잦고, 그 수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A군이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로부터 욕설, 폭언 등 정신적 학대는 물론, 폭행, 얼차려 등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A군 팀 선수들이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코치에게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엔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숙소에서는 코치들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달 중순 직권조사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했고, 사전 조사 도중 지난주 관련 신고가 들어와 곧바로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아동 학대, 인권 침해 정황을 따져본 뒤 징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아동학대 피해자는 5억원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22 17:35:00[파이낸셜뉴스] SON 축구아카데미는 2020년 강원도 춘천 손흥민체육공원에 준공된 유소년 아카데미다. 해당 아카데미가 준공된데에는 세계적인 축구스타 손흥민의 개인 기부가 결정적이었다. 손흥민은 해당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활약을 대가로 얻은 수백억원 돈을 한국 축구를 위해서 기부했고 현재에 이르었다. 그렇게 완성된 손아카데미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Son축구 아카데미에서 단순한 체벌 이외에도 구체적인 언어폭력 및 고성 관련 영상이 유력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 있어서다. 연합뉴스가 입수·보도한 해당 영상에는 코치들이 욕설 및 고성을 지르는 모습에 더해서 손 감독이 거칠게 발길질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어있다. 이미 손 감독은 고소인 A군에 대해서 코너킥 봉으로 1회 허벅지를 체벌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사랑이 전제 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손아카데미의 다른 학부모들은 “2년간 체벌은 전혀 없었다”라며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단 손웅정 감독이 1회 체벌한 사실이 인정이 되었고, 연합뉴스에서 구체적인 욕설 및 언어 폭력 영상에 손 감독의 발길질 영상까지 공개됨에 따라서 손아카데미의 조사는 확대되어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소인A와 해당 영상은 관련이 없지만, 추가적인 언어폭력 및 아동학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춘천지검은 현재 손 감독과 그의 아들이자 손흥민의 형인 손흥윤 SON축구아카데미 수석코치 등을 아동학대 관련 죄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증거가 뚜렷하고,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은 아니다. 논쟁의 여지도 크지 않다. 따라서 실형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벌금형 까지는 배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혹시 만약 벌금형이라도 나오게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이 1년간 제한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1년, 징역형은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규정이다. 그리고 법에서는 유소년 체육 시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앞으로 계속 손아카데미가 계속 운영 될 수 있을 것인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손아카데미측은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언어폭력 및 발길질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훈련했던 내용이 실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답답함이 큰 상황이었다. 과격한 표현은 경기장 바깥에서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긴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코 특정 아동을 지칭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언행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감독님은 경기나 훈련 도중 나오는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시대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도방식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13 13:10:59[파이낸셜뉴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실제 경기에서 많은 언어폭력과 욕설이 나왔던 사실이 확인되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보도가 검찰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연합뉴스는 손 감독 등 코치진의 욕설과 고성, 질책 등이 담겨 있는 영상을 보도를 통해 일부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올해 초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U-13 경기에서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크게 벗어나자 곧장 벤치에서 "야 이 ○○야"라는 욕설이 나왔다. 코치진은 이어 "만들으라니까"라고 호통치며 욕설과 함께 "꼴값 떨지 말라"고 했다. 한 코치가 "야, 너는 벙○○야?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갔냐?"고 말했다. 벤치에서는 선수 이름을 언급하며 "하기 싫으면 나와 이 ○○야"라고 말하거나 "야 이 ○○야. 비실비실할 거면 나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기 영상에는 "너 왜 미친놈처럼 벌려 있는 거야?"라며 질책하는 음성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경기 중에 손 감독이 선수를 걷어차는 모습이 목격됐다.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뒤 넘어진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양말을 올려 신자 손 감독이 해당 선수에게 달려가다가 발길질한 뒤, 혼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손아카데미 팀이 실점한 뒤에는 "야 이 ○○야 말대꾸하지마! 이 ○○야"라는 음성도 있었으며, "야이 ○○야, 똑바로 있어 ○○야"라는 음성도 담겼다. 해당 경기 영상과 관련해 손아카데미 측은 "당시 선수들은 정식 대회에 첫 참가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11인제 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다 보니 연습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함이 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격한 표현은 경기장 바깥에서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긴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코 특정 아동을 지칭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언행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아동(고소인 측)은 위 경기에 거의 뛰지 못했고 영상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고소인 측 아동과는 무관한 영상이라고 했다. 실제로 고소인측 아동은 동행하기는 했지만 경기는 뛰지 않았다. 현재 손 감독 등은 아동 A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A군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A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해당 영상은 고소인A와는 전혀 무관하다. A군이 폭행을 당하거나 언어폭력을 당하는 장면은 해당 영상에 없다. 하지만 손웅정 감독과 손아카데미가 이야기한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라는 내용과 “언어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은 해당 영상으로 완전히 묵살 될 수 있어 향후 큰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06 03:09:53[파이낸셜뉴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실제 경기에서 욕설을 비롯해 폭언, 비하 발언 등이 나왔던 정황이 확인됐다. 손아카데미 코치진, 실제 경기 영상에서 욕설·고성 오가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손 감독 등 코치진의 욕설과 고성, 폭행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올해 초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U-13 경기에서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크게 벗어나자 곧장 벤치에서 "야 이 ○○야"라는 욕설이 나왔다. 코치진은 이어 욕설과 함께 "꼴값 떨지 말라", "야, 너는 벙○○야?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갔냐?" 등 폭언을 퍼부었다. 벤치에서는 선수 이름을 언급하며 "하기 싫으면 나와 이 ○○야"라고 말하거나 "야 이 ○○야. 비실비실할 거면 나와", "그냥 막 찰래? 야! 너 그냥 막 찰래"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기 영상에는 "너 왜 미친O처럼 벌려 있는 거야?"라는 음성과 "욕먹기 싫은 거야? 욕먹는 게 두려운 거야?"라는 등 질책하는 음성도 확인됐다. 당시 경기에는 뛰지 못했지만, 이번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고소인 측 아동 역시 동행한 상황이었다. 해당 경기 영상과 관련해 손아카데미 측은 "당시 선수들은 정식 대회에 첫 참가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11인제 경기에 출전했다"며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매일 강조하였던 사항(주변을 살피고, 서로 수시로 말하고, 수비 먼 쪽 발로 공을 전달하고 등)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님과 코치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훈련했던 내용이 실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답답함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 경기가 감독님께서 2차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결정하게 된 계기였고, 현재는 선수들이 실전경기를 치르면서 서서히 평소 훈련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격한 표현은 경기장 바깥에서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긴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코 특정 아동을 지칭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언행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아동(고소인 측)은 입단 2개월 차 기본기 훈련반이었던 관계로 다년간 기본기를 닦은 전술 훈련반 선수들 위주로 경기에 출전하다 보니 해당 아동은 위 경기에 거의 뛰지 못했고 영상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고소인 측 아동과는 무관한 영상이라고 했다. 손감독, 경기 중 넘어진 선수 발길질하는 모습도 나와 한편 연합뉴스가 입수한 또 다른 경기 영상에서는 경기 중에 손 감독이 선수를 걷어차는 모습도 나왔다. 경기 중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뒤 넘어진 손아카데미소속 선수가 양말을 올려 신자 손 감독이 해당 선수에게 달려가다가 발길질한 뒤, 혼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손아카데미 팀이 실점한 뒤에는 "야 이 ○○야 말대꾸하지마! 이 ○○야"라는 음성도 있었으며, "야이 ○○야, 똑바로 있어 ○○야"라는 음성도 담겼다. 최근 경기 영상에서까지도 욕설과 고성이 다수 확인됐다. 한 코치는 선수들에게 욕설과 함께 "말도 못 해, 뛰지도 못 해, 커트도 못 해, 수비도 못 해, 공격도 못 해"라며 "이 날씨에 지금 30분을 못 뛰냐고"며 질책했다. 손아카데미 측은 "감독님은 경기나 훈련 도중 나오는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시대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도방식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5 21:40:10[파이낸셜뉴스] 손아카데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학부모들이 그런 사태가 없었다고 공동 진술함에 따라서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4일 입장문을 내고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보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녀를 아카데미에 보내고 있는 이들 학부모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동행한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무언가 분위기를 바꿀 터닝포인트는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날의 일에 대해 누구도 별다르다거나 특이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조차 무슨 별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부모들이 손 감독을 떠받들고 있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직접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아카데미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괴롭히고 있다. 이를 멈춰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과 저희에게 기자님들께서 다가오시고 운동장에는 언론사의 드론이 날아다닌다"며 "인터넷에는 연일 손축구아카데미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고 무수히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저희에게 쏟아지는 연락은 생업에 지장을 줄 지경"이라며 과도한 관심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태 운동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을 폭력적이라며 비판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스포츠윤리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하고 있다"며 "정작 이곳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들은 수사·사법 기관에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일 춘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다. 손 감독 등은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 수석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04 19:12:35[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그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 코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감독과 코치진을 두둔하고 나섰다. "문제 될 만한 체벌 없었다" 4일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아카데미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체벌은 없었으며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며칠 전까지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열심히 땀을 흘리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잠시 머물렀다 간 한 아이와 한 학부모가 남긴 풍파는 실로 엄청나다"고 전했다. 손 감독과 손흥민의 형 손흥윤 수석코치 등 코치 2명은 지난 3월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중학생 A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군 측은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 코치에게 엎드린 자세로 맞아 붓고 피멍이 들었으며, 손 감독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목덜미를 붙잡히고 밀쳐졌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동행한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무언가 분위기를 바꿀 터닝포인트는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라며 "그날의 일에 대해 누구도 별다르다거나 특이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조차 무슨 별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손 감독을 떠받들고 있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아카데미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괴롭히고 있다. 이를 멈춰줄 것을 부탁한다"고 하소연했다. "아이들은 행복해 한다..일상 돌려달라" 선처 호소 또한 학부모들은 "여태 운동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을 폭력적이라며 비판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스포츠윤리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이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라며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리는 우리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이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떳떳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며 "운동이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뒹구는 코치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학대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학부모가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러움만 가득하다"고 했다. 끝으로 "수 년간 아카데미에서 지냈지만 지금껏 단 한번도 체벌은 없었다"면서 "과도한 체력 훈련은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라며 과도하게 운동을 시킨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웅정 감독과 손흥민의 형 손흥윤 수석코치 등 코치 2명은 지난 3월 19일 아카데미에서 축구 훈련을 받던 중학생 A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군 측은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 코치에게 엎드린 자세로 맞아 붓고 피멍이 들었으며, 손 감독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목덜미를 붙잡히고 밀쳐졌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4 18:03:44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검찰이 손 감독 등 3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이에게 욕설 또는 체벌 등의 행동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욕설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체벌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욕설이든 체벌이든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해 처벌가능성이 있다. 체벌이란 '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엔 체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다. 가정내에서의 체벌은 민법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었다. 당시의 민법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월 26일자로 삭제됐다. 훈육을 가장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는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체벌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매우 엄중하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위나 내용이 참작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3 18: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