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돈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잡화점에서 절도 행위를 벌여 경찰에 붙잡힌 유학생이 압송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도주했다가 결국 구속 위기에 처했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절도·도주·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5분경 동부경찰서 앞마당에서 압송되던 중 자신을 데려온 지역 지구대원 B경사를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후 동구 충장로 한 잡화점에서 2만 8000원 상당의 이동식 디스크(USB) 등을 훔치다 업주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A씨는 도주 3시간 여만에 동구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9월 지역 한 대학교에서의 어학연수를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 본국으로부터 받아온 용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도주 직전 A 씨에게 수갑 등 도주 방지책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잡화장 매장에서 업주로부터 A씨를 인계받은 직후 수갑을 채웠으나, 차 안에 탑승할 때에는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A씨가 경찰서 도착 직후 자신을 압송하려는 지구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도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0 09:04:41진급 경쟁자인 동료 장교를 음해하기 위해 기밀이 담긴 USB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장교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군소령 김모씨(4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자료를 반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소령은 진급경쟁 관계인 A소령이 보관하고 있던 군용 USB를 훔쳐 파기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소령은 중령진급 심사를 앞두고 A소령과 경쟁을 벌이던 중이었고 사라진 USB에는 각종 군사기밀이 담겨 있었다. 군 수사당국은 김 소령이 A소령의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보안사고가 있느냐'고 묻는가 하면 '내가 사무실에서 USB를 가져가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다른 데서 전화가 오면 말을 잘 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범인으로 김 소령을 지목했다. 하급심을 맡은 군사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김 소령이 특별한 용건없이 동기생의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고 자료가 단순히 분실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로 유죄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유죄판결을 파기하면서 김 소령은 최종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10-30 09:22:16[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인 틱톡 등을 통해 자동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 일명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도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찰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워싱턴, 오리건, 코네티컷, 미시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텍사스, 플로리다 등 거의 전 지역에서 현대와 기아 승용차의 도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달 1일부터 1개월 반 만에 접수된 현대, 기아 차량 도난 신고가 642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도난 건수인 74건에 비교했을 때 약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시애틀 경찰은 지난달에만 2014∼2021년형 기아 차량 36대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도 올해 도난당한 현대차와 기아차 수가 각각 268대, 432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코네티컷주 셸턴 경찰은 지난 13일 이후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6대 모두가 현대와 기아차였다고 밝혔다. 이스트 윈저 관할 경찰은 SNS로 현대·기아차 도난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틱톡에서 ‘기아 보이즈(KIA Boyz)’라는 이름의 차량 절도범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훔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도범들은 자신들의 틱톡에 어떻게 자동차를 훔칠 수 있는지 알려주며 범죄를 부추기고, 실제 훔친 차량을 타고 곡예 운전을 하는 등 일명 ‘챌린지’영상을 퍼뜨리고 있다. 이 범죄 놀이는 현대차와 기아차 중에서도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노린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일치하는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이모빌라이저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2021년 11월 이전 현대·기아차종만을 골라 훔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동차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낸 후 충전용 USB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다수 지역언론 역시 이 ‘틱톡 절도 챌린지’로 인해 각 지역의 현대차와 기아차 절도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차량을 도난당한 차주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차주들은 차량 도난의 원인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설계 결함이라며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주리, 캔자스 법원 등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기아차 미국판매법인은 당국과 협력해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장치를 지원하고,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키트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8-17 10:55:41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감독 김용훈)은 일본의 동명 소설(작가 소네케이스케)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거액의 돈 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으면서 짐승이 되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작품 속에서, 미란(신혜빈 분)은 남편을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연희(전도연 분)는 보험금이 든 돈 가방을 빼앗고, 태영(정우성 분)은 그 돈 가방을 훔쳐가지만 결국은 영선(진경 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가져가면 모두 절도죄가 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 재물이 됩니다. 유체물인 해, 달, 별이나 무체물인 권리, 사상, 정보 등은 물리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이 아닙니다. 즉,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 같은 정보를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 그 자체가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수록된 USB를 절취하면 재물인 USB를 훔친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미란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남편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살인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미란은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할 것입니다. 연희가 인사차 온 미란을 기절시킨 후에 미란의 돈 가방을 가로챈 것은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연희가 미란을 살해한 것은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연희가 미란을 살해하면서 신체를 분리한 후에 폐기하면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도 성립할 것입니다. 태영이 연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기절시킨 후에 차 트렁크의 돈 가방을 가져 간 것은 강도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태영이 트렁크에서 돈 가방만 가져갔으면 절도죄가 성립하겠지만 연희에게 상해를 가하고 돈 가방을 가져갔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영선이 청소하면서 주운 열쇠로 캐비넷을 열고 돈 가방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예, 현금, 지갑, 휴대폰 등)을 주워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영선이 연희가 사망하여 연희의 점유를 이탈한 돈 가방을 캐비넷에서 가져갔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범죄로 취득한 돈 가방이라고 하더라도 재물로서 재산죄(예,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의 대상이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모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돈을 만들었지만 돈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범죄가 인간의 욕망이 함축된 돈에 대한 그릇된 욕심이 생기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0-03-27 11:21:48▲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우리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표현된 말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에도 한민족의 정신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영화 ‘말모이’(감독 엄유나)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배경으로 일제의 억압과 감시를 피해서 어렵게 최초의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모이’는 한힌샘 주시경 선생이 1911년에 시작했으나 선생의 죽음으로 미완성으로 남은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를 말합니다. 작품 속에서 극장에서 해고된 김판수(유해진 분)는 장춘삼(이성욱 분), 박봉두(조현철 분)와 함께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윤계상 분)의 가방을 훔칩니다. 김판수 일당은 가방에 돈이 있을 것이라고 훔쳤는데,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는 사투리 원고만 있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이 점유한다는 의미는 타인이 단독으로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류정환이 체한 척 쓰러지는 박봉두를 구하려고 가방을 잠시 옆에 뒀다고 하더라도 류정환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김판수 일당의 입장에서는 타인 점유가 됩니다.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전파, 정보, 기회 등은 무체물로서 물리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해 재물이 아니지만 정보가 담긴 USB 등의 물건은 재물입니다. 태양, 달, 별 등은 유체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할 수 없어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 내지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되지, 경제적 교환가치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 입장에서 가치가 없는 애인의 사진, 무효인 약속어음, 발행자가 회수해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 등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가방에 들어있던 지방 사투리 원고는 김판수 일당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에게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합니다. 사투리 원고를 돈으로 착각하고 훔쳤다고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하고, 여러 명이 합동해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보다 중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박봉두는 체한 것처럼 류정환에게 쓰러져서 안기고, 장춘삼은 망을 보고, 김판수가 경황이 없는 류정환의 가방을 훔친 것은 2인 이상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해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우리말 사전을 편찬한 분들의 삶과 정신이 아름답습니다.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더 큰 걸음이다’라는 대사는 별 다른 생각 없이 사용했던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9-01-18 11:34:41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결정된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그는 법원으로 출석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사법농단 수사 이후 첫 영장 청구 대상이 된 심경에 대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대법원 근무 당시 취급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맡아 승소한 사건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 무단반출 혐의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9-20 10:20:10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수사가 착수된 이래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 무단반출 혐의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개입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19일 오전 9시 30분에, 신광열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같은날 오전 10시에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9-18 15:23:38금융감독당국 수장들에게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은 지나치다. 현재 이들에게 요구할 것은 책임이 아니라 비상시의 대처능력이다. 패닉으로 비칠 정도로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신속하고 제대로 대처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이후 능력 부족이 확인된다면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수순이다. 만약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를 시간을 갖고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전개되는 추이를 보면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희생양을 찾는 분위기다. 희생양을 통해 격앙된 감정만 추스르면 된다는 식이다.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및 책임 문제도 좀 더 깊이 따져봐야 한다. 이번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카드사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개인신용평가회사 KCB의 직원 박모씨가 지난해 2월부터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 고객정보를 빼내 팔아넘기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이후 3개 신용카드업자(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로부터 거의 1년 동안 1억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광고대행업자와 대출모집인들에게 팔았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다. 검찰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3개 신용카드사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외부직원이 USB에 개인정보를 담아갈 정도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엉망이었다. 초보적인 보안의식조차 없었고 기본적인 보안 매뉴얼마저 지키지 않아 결국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둑 맞았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건만큼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는 일반적인 대형 금융사고와 이번 사고는 색깔이 좀 다르다. 저축은행 부도로 고액의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금융사고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범죄 사건이다. 물론 금융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갖는 권한과 위상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둑 맞는 일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금융감독당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융정책을 세우고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에 주력해야 할 감독당국에 도둑 잡는 데 업무를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독역량의 적절한 배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이번 개인정보 절도 사건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책임 간 인과관계도 약해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시간을 갖고 감사원 등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살펴본 후 책임 여부를 따져볼 일이다. 지금은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고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시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는 데 주력할 때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 산업2부장
2014-01-23 17: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