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백 YTN 신임 사장이 과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YTN 내부에선 "용산을 향해 엎드린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김 사장 "묻지마식 불공정·편파 보도로 국민 신뢰 잃은 점 유감" 김 사장은 지난 3일 방송을 통해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YTN은 그동안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 점, YTN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 중 기본인 균형추를 상당히 잃어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인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수십 건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에는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생태탕' 의혹을 24시간 동안 십여 차례 보도하면서 경쟁자였던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보유 사실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문제는 이런 불공정·불균형 보도가 선거 때만 되면 독버섯처럼 반복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사흘 전 인터넷 매체를 통해 흘러나온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보도를 사실 확인도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공정하고 정확해야 할 언론의 펜 끝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묻지마' 식의 불공정·편파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저는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국민 사과 방송은 보도국 구성원 등과 협의 없이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YTN지부 "30년 YTN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즉각 성명을 내고 "대국민 사과라고 하지만, 실상은 '용산'을 향해 엎드린 것"이라며 "YTN 사장이라는 자가 권력을 향해 용서를 구한 오늘은 30년 YTN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이날 사과 방송을 "KBS 박민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과 판박이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이 하는 짓들이 뻔하고 유치하다"며 "앞으로 24시간 '땡윤방송' 만들겠다는 낯뜨거운 충성맹세"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건희씨는 과거 겸임 교수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썼다는 YTN 단독 보도 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며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며 "당시 YTN은 국민의힘 반론도 충실히 기사에 반영했다. 선거 국면에서 세상이 '쥴리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24시간 뉴스채널은 일언반구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오세훈 생태탕' 보도를 두고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 관계자 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오 후보가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보도가 틀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힌 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의혹에 대해서도 "충실히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해선 "류희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묻지마식 제재'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된 사안이다. MBC, KBS, JTBC 등 6곳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며 "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심기를 건드린 보도에 대한 사죄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위헌적 국가 검열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충성 맹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YTN 파괴 청부업자로 돌아온 김백은 오늘 권력에 대한 충성 서약 방송으로 스스로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의 대표자로 무자격, 부적격임을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사장은 YTN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 주도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달 29일 선임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4 07:01:33[파이낸셜뉴스] 보도전문채널 YTN의 ‘YTN 뉴스’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YTN에 자세한 경위 파악과 사과를 요구했다. 11일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어젯밤 10시 45분께 ‘YTN 뉴스’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 이상 게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YTN은 해당 뉴스 말미에 앵커를 통해 ‘배경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는 단순 고지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측은 “명백히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번 사고에 대해 실수라며 별일 아닌 양 넘어가는 것은 책임 있는 방송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YTN에 자세한 경위 파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YTN은 전날 오후 10시45분께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에 이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화면에 나타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 측은 해당 뉴스 말미에 앵커를 통해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1 10:49:16[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TK(대구·경북) 민심을 묻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카드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부속실 그리도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사과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도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라면서도 "공개된 언론에서 미리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다음달 한 달은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공략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최근에 특별감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한다. 우리 여당이 더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추후 특별감찰관 관련 여당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열릴 의원총회 진행 방식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표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 당내에선 누구든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사전에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합의 형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김준혁 기자
2024-10-29 11:14:02[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남자친구로부터 파혼을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예비 시모...자리 피했더니 파혼 통보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생 때부터 10년간 사랑을 키워왔다. 두 사람은 각자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까지 마쳤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과 신혼집 등을 결정할 때마다 지나치게 간섭했다. A씨가 남자친구에게 중재를 요구했지만, 남자친구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회피했다.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A씨는 결혼식 비용을 절반을 부담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도 부모님 도움으로 절반 정도인 2억원을 보탰다. 그런데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시어머니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너무 많았고, A씨는 더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할 것 같아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다음 날 남자친구는 A씨에게 "엄마에게 무례했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 부모에게 전화해 파혼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저와 부모님은 일방적인 파혼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혼 준비 비용을 정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보증금 반환받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약혼했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서로 합의하고 해제하거나 민법상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데, A씨 사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한 것에 대해 A씨는 정신상,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남자친구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한다. A씨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보냈던 2억원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1 10:30:40[파이낸셜뉴스]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딸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 고민이라는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구와 싸우다 밀어 넘어뜨린 연예인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서른 넘어 결혼해 시험관으로 어렵게 딸을 얻었다"며 "딸은 아기 때부터 병원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예뻤고 다들 모델을 시켜보라고 한마디씩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동복 모델 오디션에 데리고 갔는데 1등으로 합격했고 이후로 딸은 모델과 아역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친구를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식을 듣고 딸과 함께 사과하려 노력했지만, 상대 아이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 계속 사과할 생각이지만 혹시 제 딸이 '가해 학생' 조치를 받게 될까 불안해 저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도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며 "딸이 가해 학생으로 인정돼 학교의 조치가 나올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냐.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이 기재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영원히 기록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 매겨 결정한다"며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은 경미한 경우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2년 후 삭제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 등은 4년 후 삭제되고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폭위 대신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를 통해 화해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0 19:31:23[파이낸셜뉴스] 재혼으로 만난 남편이 외도로 이혼을 논의할 때 아파트 명의를 전처 자식 앞으로 돌려 놓아 충격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통보를 받자 아파트를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녀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식 없는 상태로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역시 아내와 사별한 B씨와 10년 전 재혼했다. A씨는 집안의 가사 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는 B씨의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최근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B씨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에 B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고민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돼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한다"며 명의 변경된 아파트와 남편의 보훈급여금액을 분할 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명의변경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서 전처 자식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으로 보고 있기에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남편이 이를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남편의 보훈급여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남편이 A씨와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며 "그 반을 A씨가 수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남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는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7 22:14:33[파이낸셜뉴스] 전남편과 이혼 후 출산한 아이에 대해 현재 혼인신고 상태인 새 남편과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은 제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사소한 다툼을 하다 남편이 제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사과를 요구했고 저는 하기 싫어 버텼다. 이후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 9년 전 이혼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나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때 저는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였기에 전남편이 친부로 기재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은 아이 유전자 검사 때 한번 만났고 이후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고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그사이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저와 새 남편이 함께 아이를 키워 아이도 새 남편을 아빠로 인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됐기에 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고려 중인데 혹시나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된다. 아이가 13세 미만일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2 13:46:14[파이낸셜뉴스] 열차에서 배변 실수를 한 장애인이 승무원의 반응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시각장애를 가진 경복현씨와 여자친구인 지적장애인 백유진씨는 지난 22일 백씨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여행을 떠났다. 새벽 6시쯤 서울 용산역에서 춘천 가는 열차에 올랐을 때였다. 몸 상태가 좋지 않던 백씨가 그만 기저귀에 변을 보게 된 것이다. 이때 승무원이 하차를 요구하며 보인 반응에 백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씨는 "(승무원이) 변이 흐른 걸 보더니 '똥 쌌잖아', 그대로 (말을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일행은 다른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열차에서 내렸고, 다음 열차표를 받았다. 이들은 처음 현장을 본 승무원의 언행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코레일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해당 승무원을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했다. 다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차를 요구하고 다음 열차를 안내한 것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음 승무원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피해자가 불편을 겪고, 감정이 상할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코레일은 백씨 등을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조만간 조사관을 배정해 진위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07:54:2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생활 쓰레기를 담은 종이봉투를 식당에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 외국인 손님 2명이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든 채 방문했다. 종이 봉투를 든 남성은 의자 옆 창가쪽에 봉투를 놔두고 밥을 먹은 후 들고 왔던 봉투를 그대로 놓고 식당을 떠났다. 테이블을 정리하러 온 직원에 의해 발견된 이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사과, 햄버거 포장지 등의 생활쓰레기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았다는 식당 매니저 A씨는 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일부러 버리고 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김밥, 배 껍질, 포장지부터 해서 별것이 다 들어있었다"라며 "딱 여는 순간 악취가 났다. 커피 테이크아웃 잔 정도는 놓고 가시는 분이 종종 있지만 생활 쓰레기를 통째로 놓고 가는 분은 처음이다"라고 황당해 했다. A씨는 “식사를 끝낸 (손님들이) 쓰레기 놔둔 곳을 보고 쳐다보고는 그냥 가더라”며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거 일부러 놔두고 갔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식당측은 이 외국인 커플이 쓰레기봉투를 일부러 버리고 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음식 값을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조회하면 신원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 쓰레기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22:44:06[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고려 중인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력 성향이 두려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가 망설여진다는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회사에서 만나 3년 전 결혼했다고 한다. 돌을 지난 아이를 두고 있다는 A씨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었는데 신혼여행 일정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남편이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어 그대로 나자빠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남편은 '나도 모르게 밀쳤다'고 사과해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며 "욕설과 협박·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치기·발로 차고 심지어 임신 중에도 때렸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때리고 욕을 했다"고 치를 떨었다. A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나 두렵다"며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폭행, 폭언은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나이, 학력, 직업, 성별을 불문하고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가 중요하지만 "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게 힘들다"고 밝혔다. 또 "상대의 화를 더 돋울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에 "사건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도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변 위협을 느끼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며 "112 신고기록은 5년 정도 보존이 되고 112 신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남편 폭력이 두려워 이혼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주거지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4 16: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