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명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씨(32)도 이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씨와 강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 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이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었고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였고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씨(30)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8 15:18:29[파이낸셜뉴스] 가로세로연구소가 배우 김수현과 관련해 새로운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2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씨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수현이 누군가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적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해당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24일 골드메달리스트는 "자신을 고발한 다음날인 21일경 (김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사진을 재차 게시했다"며 "가세연의 위와 같은 행태는 또 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21일과 22일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 배우가 출연하는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넉오프’를 언급하며, 디즈니+ 측이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했다”고 추가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디즈니+는 지난 21일 이 드라마의 공개를 보류한 상태다. "가세연, 김수현 'N번방' 수차례 언급..."유사 범죄 저지른 것처럼 허위 주장" “심지어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에서 ‘N번방’을 수차례 언급하며, 마치 김수현 배우가 ‘N번방’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의 주장은 지금까지 해온 여느 주장과 마찬가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이 주 장하는 영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가세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고인이 된 김새론 유족과 김수현 배우 측 진실 공방 앞서 김새론은 지난 2월16일 한때 연인이었던 김수현의 생일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고인과 김수현의 교제 사실을 폭로했다.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사귀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셀프열애설'이 났던 지난해 3월 “열애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것과 달리 지난 14일 1차 입장문을 통해 김새론과의 교제를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성인이 된 나이에 1년 조금 넘게 사귀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2024년 3월15일 김새론에게 음주운전 여파로 발생한 위약금 약 7억원을 즉시 변제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3월24일 김새론이 자신의 SNS에 김수현과 볼을 맞댄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데, 고인의 유족 측은 내용증명을 받은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살려 달라” “돈을 갚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같이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고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김수현과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한편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이 사진을 올린 다음날인 3월25일 김새론에게 2차 내용증명을 보내 1차 내용증명을 보낸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고인의 행동이 당시 김수현이 출연 중인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2차 내용증명에는 “회사가 귀하의 대여금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귀하께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 회사 임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기 때문” “귀하와 채무 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런 2차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지난 18일 2차 입장문을 통해 고인에게 변제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은 한때 사귀었던, 12살 어린 연인의 사망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론에 휩싸였고,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면서 방송계와 광고계의 김수현 손절 등 후폭풍이 진행 중에 있다. 가세연을 통한 고인 유족과 김수현 측의 진실공방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김새론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 고인이 죽기 약 한 달 전 미국에서 결혼했고 고인의 죽음의 배경에는 그녀의 폭력적인 남편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김새론 흠집내기가 시도된 가운데, 유족 측과 손잡은 가세연은 김수현과 관련해 새로운 폭로를 예고한 상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3-24 11:34:55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2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또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박씨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들과 공모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0 18:15:57[파이낸셜뉴스] 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2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또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박씨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들과 공모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0 14:55:42[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카페가 '판사방' 또는 '행번방'이라는 주장과 '조작된 내용'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13일 "해당 카페는 동창카페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경찰에 요청한 데 이어 경찰도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봤다. '조작' 주장과 함께 '권성동 비키니 감상'까지 소환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문 재판관과 카페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미지는 2013년에 카페에 업로드 됐다는 음란물이다. 해당 음란물에 '문형배'라는 이름으로 달린 댓글을 근거로 문 재판관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카페 메뉴 중 하나인 '끝말잇기 코너'에 2009년 문 재판관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가져와 2013년 게시물에 합성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다. 카페에 올린 댓글을 지우기 위해 문 재판관이 재판 중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도 내놨다. 사진 속 빈 재판석은 문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비어있는 자리다. 댓글을 지웠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해당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댓글 클릭하면 다 보인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그 글에 달린 댓글에 '삭제된 댓글'이라 뜰 뿐"이라며 "문 재판관이 직접 지운 댓글은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재판관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에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에서 "음란물과 연관된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어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등 문 재판관 등에 대한 인신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감시단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행번방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제보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된 정보를 근거로 (단순 회원인) 문 재판관이 해당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식으로 '행번방'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공세를 넘어 사법 질서를 흔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재판관을 둘러싼 논란에 온라인에선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찍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하기도 했다. 2014년 당시 권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중 비키니 모델을 검색한 걸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다. 권 의원은 "난 마지막 질의가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분들의 질의를 듣다가 뉴스를 봤다. 연예면을 보다가 그렇게 됐다"면서 "아내에게 혼났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 본회장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감상하던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기사도 회자됐다. 보수 유튜브는 "'행번방' '판사방'은 제2의 N번방" 문 재판관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날 문 재판관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문 재판관과 음란물이 게시됐다는 문 재판관의 '고교 동창 카페' 운영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주장하는 내용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단체 신민향 대표는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며 "카페 글 중에는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올린 글이 게재됐고 해당 카페에 문형배 피고발인이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각종 불법 음란물이 수년간 공유되고 있는 한 카페에 문형배가 가입돼 있고 댓글도 달았다"며 "문 부장판사 승진 축하글도 있고 친구들이랑 음란물도 수 년 간 무더기로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사방''목사방'보다 더한 '판사방''행배방'"이라며 "경찰 조사부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문 재판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배 의원은 "해당 SNS 관리자가 문제의 게시물들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미성년 음란물에 음담패설성 댓글까지 오고 갔고 이를 문 재판관이 묵과했다는 보도들도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문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도 SNS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으며,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수영 의원도 문 재판관의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 중에 나와 댓글을 모두 지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문형배 대행이 댓글을 단 일부 사진들이 있는데 차마 올릴 수 없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13 18:25:43[파이낸셜뉴스]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스포츠형 짧은 머리를 한 박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박씨 측은 양형 부당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적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양형부당과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대해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씨의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2대 등에 관한 몰수를 구형했지만 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적 사진이 있고, 범죄행위에 이용되지 않았다"며 몰수에 반대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박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박씨가 1심에서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반성에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행동할 뿐, 진정한 사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보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이날 재판을 받은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이 아니지만 주범들과 협력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씨 측은 "학업과 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범행이었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죄 의사를 보였으나, 재판부는 "영상물의 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03 11:27:18[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같이 호통쳤다. 통상 선고형은 정상 참작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지만,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 형을 내렸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공분을 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공범 강모씨(31)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박씨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강씨에게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감형에 초점을 맞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재판부는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64건이 접수돼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지난 8월 28일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사건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 평균 17.57건을 기록했으나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 평균 2.86건으로 줄었다. 집중단속 전체 기간 동안에는 519건, 일 평균 8.80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 검거해 경위로 승진했다. 서울경찰청 이모 경사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한 사건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장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 피의자 41명 검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피해자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 기법을 공유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 및 포상을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강명연 기자
2024-10-31 08:37:35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1)에게도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특히 제삼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18:18:36[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1)에게도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런 내용"이라며 "특히 제삼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채의 조윤희 변호사는 "이 사건 모든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르렀다"며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컸던 점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15:16:49[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와 공범 강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는 박씨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박씨가 4년간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반포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흉악한 범죄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09: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