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000여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이달 12일 오전 10시 기준 20만3000여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청원자는 “여전히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돼 사람들은 음지의 성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최근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되거나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등 반인류적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음지에서의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된 영상 1200여개 중 다수는 남성이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한 장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남성들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달라”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달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요구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상 속 남성들의 신분도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12 10:10:45남성 1000여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27일 오전 9시 기준 10만8000여명에 달한다. 청원자는 “여전히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돼 사람들은 음지의 성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최근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되거나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등 반인류적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음지에서의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된 영상 1200여개 중 다수는 남성이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한 장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남성들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달라”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달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요구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상 속 남성들의 신분도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27 09:03:23[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 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5-19 13:28:52[파이낸셜뉴스] "경찰은 나 못 잡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의 호언장담에도 가해자들은 속속들이 경찰에 검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계속되는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법원과 검찰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 '박사'부터 '와치맨'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처벌 수위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는 지난 2019년 9월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고담방'의 운영자 '와치맨' 또한 지난해 검거돼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3명 중 '부따' 강훈(18)과 '이기야' 이원호(19)도 검거돼 구속 기소 된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등 14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에게는 최소 징역 1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특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성립하며,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조직 내 지위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양형기준 만든다 n번방·박사방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난 뒤 전례를 찾기 힘든 범죄 행각에 사람들의 분노는 매우 거셌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죠.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그간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 이를 직접 제작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범죄를 엄단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매번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이유는 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양형위원회에서는 형량 범위 등이 논의됐으며, 앞으로 개최될 공청회 등을 거쳐 그 기준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6년, 최고 13년형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도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벌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n번방 사건 등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전원 구속수사하며,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계획입니다. ※ 편집자주 = 어디 가서 아는 척좀 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사회, 시사, 경제, 문화, 예술 등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20-05-15 15:36:54[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컸다. 문 대통령도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국회가 국민과 정부,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대통령, 국회가 같은 마음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5-12 15:53:04[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불법 촬영물의 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인 것과 비교해 개정안은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 가능해졌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을 모의한 자는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안이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4-29 22:44:00"n번방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론 관련 범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성착취 동영상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서고 있는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9기·사진)는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 중 하나가 익명성인데, 적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으로 해석상 포섭되기 어려운 행위유형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꼭 입법이 됐으면 하는 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까지 포함해 성착취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규정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규정을 둬 가해자를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없애야 한다"고 부연했다.특히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영상물에 대한 삭제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더 이상 유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피해자가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다"며 "24시간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 즉각적인 영상 확보가 돼야 한다. 또 영상 삭제를 위한 지원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앞서 김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2만298명의 국민의견을 모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지난 8일 전달했다. 그는 "그 동안은 디지털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고, 양형기준도 없다보니 기준점이 없어서 판사들이 낮은 선고형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에 참여한 국민들 90% 이상이 감경사유를 두는 것에 반대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아울러 n번방 사건에서 '단순 시청자'는 없다고 김 변호사는 못 박았다. 김 변호사는 "n번방 가입자들이 20만명(중복 인원 포함)을 넘어선 것은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들이 퍼졌기 때문"이라며 "성착취물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4-20 17:54:38[파이낸셜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n번방 유료 가담자 전원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법원 하급심 중에는직접적인 만남 없이 메신저로 미성년자의 노출사진을 전송받은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미성년자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노출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또 다른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며 성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채 의원은 “해당 판결대로라면n번방 가담자에게도 동일한 법리로 미성년자 성매수죄가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며 “성매수죄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알선자·보호자 등 제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알선자·보호자 등에게금품이나 편의 등 대가를 지불하고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행위 등 특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게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n번방 유료회원은 조주빈 등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비접촉 성착취 행위를 한 것”이라며“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했던 바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가담자들에 대해 음란물 시청죄를 물을 게 아니라 온라인상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채 의원은또 “온라인 성매수는 이번n번방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김에 이 부분도 범죄의 온라인화를 고려해 정비하고,새 양형기준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4-03 14:39:47[파이낸셜뉴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불법 성 착취 동영상 소지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4·15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을 맡은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폭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TF는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 대상 음란물의 소지자, 특히 구매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 착취 동영상 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반사회적이거나 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간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로 통합해 그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류적인 중대한 범죄”라며 “더 이상 졸속 입법 심사와 땜질식 처방의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20-04-03 11:21:1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고 검찰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박사방을 포함한 n번방 유료회원 가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26만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 가입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이 400만명을 훌쩍 넘기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넘어 현행법상 실질적인 처벌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n번방 가입자들 26만명 중 △가담 정도 △방조 여부 △방조했다면 묵인한 기간 등 중대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26만명 가입자들도 가담 수위에 따라 구분이 지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양진영 변호사는 "n번방에 입장했거나 유료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다양해 그에 맞는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며 "무료로 맛보기로 한 사람부터 돈을 내고 입장한 사람들, 또 돈을 내고도 더 높은 돈을 지급하면서 방을 이동하면서 계속 머무른 사람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정덕우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현재로써는 n번방에 가입됐다는 것만 밝혀졌지 가입자 개개인이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 지까지는 밝혀진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n번방 가입자들이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며 영상을 보아온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양 변호사는 "범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또 범죄를 용인하는 수준인지에 따라서 형량도 정해질 것"이라며 "또 처벌을 받더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올 수 있으며,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상 동영상을 소지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소지가 아닌 단순히 봤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됐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다만 동영상을 실제로 어떻게 제작했는지 알고도 방조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29 17: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