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를 검증하는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특금법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실명계정이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정된 전문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창현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동료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8-03 11:35:48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수입으로 112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8억원으로 지난해 3·4분기 당기순이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투자금을 실명확인 은행 계좌로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버는 가운데 입출금 계정 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뱅크가 입출금 계정 규제를 완화하자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의견과 규제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영업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인뱅 '선점'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108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코인원과 손 잡고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뱅크는 4억1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빗썸과 손 잡은 NH농협은행이 26억2300만원, 신한은행은 코빗에서 1억83000만원을 받았다. 고팍스 실명확인 계정을 제공하는 전북은행은 지난해 5100만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대환 대출에 이어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정으로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와 비교해 높은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지난 1년간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8억10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지난해 케이뱅크 당기순이익(160억원)의 약 68% 수준이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3·4분기 누적 이자수익이 6382억원, 수수료수익이 253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상계정 전환' 규제 논란 점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불면서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정과 관련해 '규제 논란'이 점화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큰 손' 업비트와 손을 잡은 케이뱅크가 입출금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한 결과다. 케이뱅크는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올해부터 투자자들이 첫 입금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케이뱅크는 이 중 '첫 입금일로부터 1개월 뒤' 규정을 '첫 입금일부터 3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업비트에 실명계정을 만든 지 3일이 지나고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300만원을 넘기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 소비자가 처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한도 계좌였다가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정상 계좌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절차인데 케이뱅크가 다른 은행과 비교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80%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 수입에 앞선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영업에 열을 올리면서 다른 은행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는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언제 전환할 지, 일별 한도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상 계정 전환이나 일별 한도까지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로 정할 경우 은행들 간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영지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수입 쏠림현상 강화되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은행으로 수입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업비트를 발판으로 신규계좌 가입율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코인 시장의 붐업에 따라 신규 계좌수를 늘리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 영업 자율성과 투자자 편익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계정 해제요건을 규정한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고객 편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20 19:08:04#OBJECT0#[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수입으로 112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8억원으로 지난해 3·4분기 당기순이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투자금을 실명확인 은행 계좌로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버는 가운데 입출금 계정 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뱅크가 입출금 계정 규제를 완화하자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라는 의견과 규제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영업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인뱅 '선점'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108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코인원과 손 잡고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뱅크는 4억1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빗썸과 손 잡은 NH농협은행이 26억2300만원, 신한은행은 코빗에서 1억83000만원을 받았다. 고팍스 실명확인 계정을 제공하는 전북은행은 지난해 5100만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대환 대출에 이어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정으로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와 비교해 높은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지난 1년간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8억10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지난해 케이뱅크 당기순이익(160억원)의 약 68% 수준이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3·4분기 누적 이자수익이 6382억원, 수수료수익이 253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상계정 전환' 케뱅에 규제 논란 점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불면서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정과 관련해 '규제 논란'이 점화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큰 손' 업비트와 손을 잡은 케이뱅크가 입출금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한 결과다. 케이뱅크는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올해부터 투자자들이 첫 입금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케이뱅크는 이 중 '첫 입금일로부터 1개월 뒤' 규정을 '첫 입금일부터 3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업비트에 실명계정을 만든 지 3일이 지나고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300만원을 넘기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 소비자가 처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한도 계좌였다가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정상 계좌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절차인데 케이뱅크가 다른 은행과 비교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80%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 수입에 앞선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영업에 열을 올리면서 다른 은행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는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언제 전환할 지, 일별 한도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상 계정 전환이나 일별 한도까지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로 정할 경우 은행들 간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영지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수입 쏠림현상 강화되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은행으로 수입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업비트를 발판으로 신규계좌 가입율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코인 시장의 붐업에 따라 신규 계좌수를 늘리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 영업 자율성과 투자자 편익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계정 해제요건을 규정한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고객 편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가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관련한 수입 비중이 크면 유동성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에 대비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기준을 당초 40%에서 지난해 말 100%까지 강화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20 16:24:5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뒷돈 거래’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으면 곧바로 퇴출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적 규율도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신고기한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요건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19 17:21:19[파이낸셜뉴스] 미국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의학 기업이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연결하면서 머스크의 다음 계획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머스크가 단기적으로는 뇌와 전자기기를 이어 장애로 신체가 불편한 환자를 돕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뇌와 인공지능(AI)을 통합, 인간이 AI에 지배당하는 대신 공존하는 미래를 꿈꾼다고 전했다. 머스크, 치열한 뇌 임플란트 경쟁 뚫어야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머스크는 1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이 매입한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뉴럴링크 소식을 전했다.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지난 2016년 7월에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창업한 회사로 주정부에 '의학 연구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해당 업체는 신체 손상을 입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임플란트)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5월에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인간 임상시험을 허가 받았다. 머스크는 1월 29일 발표에서 전날 첫 번째 환자가 뉴럴링크의 임플란트를 이식받았고 환자가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환자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그것들을 통하는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1'으로 명명된 뉴럴링크의 칩은 동전만한 크기로 환자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어 장착한다. N1에는 여러 다발의 전극이 달려있다. 해당 전극을 환자의 뇌에 찔러 넣으면 N1이 뇌파를 읽어 외부로 전달한다. 이처럼 뇌에 직접 전극을 연결하는 방식을 침습형이라고 부른다. 뇌파를 읽어 외부 기기를 움직이는 BCI 기술은 약 20년 전에도 가능했다. 미 뇌공학 기업 사이버키네틱스는 2004년에 침습형 기기인 '브레인게이트'를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연결해 환자가 생각만으로 e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브레인게이트는 100개가 넘는 전극으로 이루어진 '유타 어레이' 센서와 뇌파 정보를 해독하는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버키네틱스의 자산을 인수한 미 동종 기업 블랙록뉴로테크는 유타 어레이를 이용해 이미 뉴럴링크에 앞서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이는 실험에 성공했다. 호주의 뇌공학 기업 싱크론도 2년 전 중증 마비환자의 뇌에 '스탠트로드'로 불리는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뉴럴링크가 비록 동종 업체보다 늦었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갖췄다고 본다. 뉴럴링크는 유타 어레이처럼 단순히 전극을 뇌에 꽂는 방식 대신 얇은 전극실을 뇌 표면에 재봉틀처럼 박아 뇌손상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했다. 미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산하 맥거번 뇌연구소의 로버트 데시몬 소장은 1월 30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뉴럴링크가 전극실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면 뇌손상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뉴럴링크의 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뇌에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BCI 기업들은 인간 임상시험에서 뇌 임플란트를 임시로 장착하여 제한된 시간 속에 실험을 진행했다. 신문은 환자가 뉴럴링크의 임플란트를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뇌세포가 자라며 전극을 덮을 경우 뇌파 감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비 환자부터 도와...AI 융합까지 도전머스크는 1월 29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제품의 이름이 '텔레파시'라고 밝혔다. 그는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2018년에 타계한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을 예로 들었다. 그는 21살 때부터 근육이 위축되는 루게릭병을 앓아 76세에 사망하기 전까지 휠체어를 사용했다. 머스크는 "스티븐 호킹이 타자를 빨리 치는 타이피스트나 경매인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 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도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30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뉴럴링크가 단기적으로 BCI 기술을 활용해 특정한 신경 손상 및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BBC는 지난해 5월 보도에서 뉴럴링크의 주장대로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각종 마비 증상이나 우울증, 실명 등 지금까지 의학적 치료가 어려웠던 복잡한 신경 질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9월 21일 엑스에 글을 올려 영화 '스타워즈'의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가 작중에 팔이 잘린 뒤 로봇팔을 이식받는 장면을 공유했다. 그는 "뉴럴링크가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 옵티머스의 팔다리 기술을 도입한다면 루크 스카이워커의 로봇팔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인물로 머스크와 함께 회사를 세웠던 서동진 뉴럴링크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미 언론을 통해 회사 전망을 설명했다. 그는 "회사의 단기 목표는 일반적인 뇌 관련 인터페이스를 완성하여 신경 부문이 쇠약하고 의학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몸의 주도권을 되찾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 목표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기술을 제공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고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뉴럴링크는 올해 11명의 환자에게 뇌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럴링크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27명, 79명에게 같은 시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시술 규모는 2027년에는 499명, 2030년에는 2만2204명에 달할 전망이다. 사실 머스크는 보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는 뉴럴링크 설립 직전인 2016년 6월에 한 IT 행사에서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면 인간이 판단권을 AI에게 뺏겨 결국 인간이 AI의 애완동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플란트같은 장치를 "인간의 뇌에 삽입해 두뇌를 강화하고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간다면 AI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로봇팔 게시글을 올린 날 다른 엑스 게시물에서 "뉴럴링크는 장기적으로 인간과 AI 및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을 개선하여, AI가 인류 문명에 끼치는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2022년 3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뉴럴링크의 기술을 이용하면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가상공간에 저장하고 이를 자유롭게 불러올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인간의 영생에 대해 "기억과 성격 등 우리 스스로 특별하다고 믿는 것들을 보존하고 내려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1-31 10:34:32[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누적 매수 금액이 555억원, 누적 매도 금액은 563억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다. 권익위는 김 의원을 제외하곤 가상화폐를 보유한 다른 의원 17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였다. 김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8300만원을 벌었고, 가장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은 1억5000만원 정도를 잃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29 14:09:3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금융권 관심을 당부했다. 은행권 '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와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모범사례도 발표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으로 금감원은 '24시간 대응체계' 준비 소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은행권은 앞서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직원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을 하고 주중 오후 8시 이후나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카카오·케이·토스 등 10개 은행이 구축을 완료, 나머지 9개 은행(우리·산업·수협·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 오는 1월 중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행 간 공유가 필요한 우수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은 대면대출 신청 처리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개통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 등 의심거래 발생시 비대면 대출을 차단한다. 전북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로 이전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내 계정 동결을 위한 전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ATM 거래 중 휴대폰 통화를 하는 등 이상행동 탐지 시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이상금융거래와 동시 팀지 시 예금주 추가 확인 절차(휴대폰 본인인증)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모범 사례로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과 농협은행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 등을 꼽았다.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사업이다. 1인당 300만원 이내 생활비 지원부터 법률·심리상담, 보이스피싱 보험 지원,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또 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을 위해 인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주중 업무시간에는 8명이, 그 외 시간에는 3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0 10:10:07[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때의 근거가 더 명확해질 예정이다. 26일 가상자산업계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고객확인의무 위반,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이 적발돼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美 뉴욕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고 있는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요건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신고 수리시 시장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6 12:35:30[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의 대주주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빗코, '위지트 vs FSN' 대리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사이언티픽은 23일 임시주주총회의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지강민 티사이언티픽 소액주주 대표 등 6인은 지난 9월 서울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12월4일 여의도 티사이언티픽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사 8명(사내·사외이사 각 4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는 것이 주주총회의 안건이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으로 사내이사로 2인,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들은 사내이사 후보로 이상석, JEON JASON, 용상민 등을 제안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병조, YOO PAUL, YUN RICHARD HO, 곽성찬 등의 선임을 요구했다. 이상석씨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주로 꼽히는 코스닥 상장사 FSN의 대표를 맡고 있다. 회사 측은 사내이사 후보로 양승환, 오태석, 문성인, 최영환을 사외이사로 정용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양승환씨는 티사이언티픽의 최대주주 위지트의 대표이사이고, 티사이언티픽의 김상우 각자대표는 개인회사 제이에스아이코리아를 통해 위지트의 최대주주로 올라와 있다. 지강민 티사이언티픽 소액주주 대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현 사주 김상우는 회사들간의 순환출자 구조문제가 있고, 매출이 저조하고 내부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코인거래소 한빗코를 높은 기업가치에 인수한 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원화계좌 확보에 실패를 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했다"며 "저는 현 경영진의 문어발식 순환출자로 인한 리스크 증가와 무분별한 투자와 같은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과 소액주주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올리는 등 의결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위지트와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은 지난 2일 매수 전 22.55%에서 28.1%로 확대됐다. 티사이언티픽의 최대주주 위지트 측은 “현재 계열사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부 세력들이 포털사이트 증권게시판 등 다양한 주주들의 소통창구를 통해 일부 악의적 허위 선동을 하거나 최대주주 측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시세조종을 의심케 하는 거래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주주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사법 및 감독기관에 적극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원화마켓 실패→하한가...악순환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이 커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한빗코에 원화마켓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한빗코는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거래소이다. 국내 거래소 중 원화와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은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 등 5곳 뿐이다. 지난해 4월 티사이언티픽에 인수된 한빗코는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를 꿈꾸며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의 꿈은 무산됐다. 한빗코의 원화마켓 변경이 무산된 지난 1일, 한빗코의 대주주 티사이언티픽의 주가도 하한가를 기록했다.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이 원화마켓 무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은 내년 10월 예정된 가상자산 거래소 갱신 신고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소유주 의혹에 휘말리며 이슈가 된 뒤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연대는 "경영권 분쟁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연대는 "(한빗코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190명의 거래 제한도 하지 않았다"라며 "미숙한 의심거래 감시 체계 운영과 부족한 역량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8월 FIU는 한빗코를 대상으로 2주간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다수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지난달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직원 대상 주의·견책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3 11:19:13[파이낸셜뉴스] 국내 중소형 비원화(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코리아(이하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2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직원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한빗코코리아는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없는 실명확인증표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했으며 7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빗코코리아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빗코코리아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한 5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4 10: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