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 종업원인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7 16:31:37[파이낸셜뉴스] 성관계를 가진 상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유진)는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거절당하자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할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6 07:22:05[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야산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모씨(30)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및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또 관련 자료 등을 확보·분석 후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최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피해자 사망에 따라 경찰은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공개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22 13:14:23[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강간상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면식범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7 14:57:40[파이낸셜뉴스]심야에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이날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간음약취미수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그에게 강간미수죄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의혹을 추가로 확인했다. 간음약취미수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강간미수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인해 A씨의 법정형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25 18:04:41[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씨를 만나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샀다. 이후 A씨는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카드값이 밀렸다는 이유로 B씨에게 조건만남을 해 돈을 벌어오라고 했고, B씨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 만남을 시도하던 앱 계정이 이용 정지당하자 A씨는 직접 성매수남을 구해 B씨에게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24 22:50:49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의 첫 범행이 이뤄진 2015년 당시 C양는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A씨는 C양의 거부에도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C양의 안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C양은 A씨로부터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A씨가 구속되면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이고 동영상 촬영 역시 C양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 관계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며 C양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외에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날만 기다리다 괴로움에 자해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24 23:32:11회식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를 강간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를 보호하지 않고 이런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끊었지만,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할 때 선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하기로 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할 것이며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면서 “아내와 아들도 있는 데다 주거지도 명확한 상황에서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선처를 당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2021-02-08 09:53:33[제주=좌승훈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연인을 집에 가둬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4일 오후 살인미수·상해·특수폭행·특수감금·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의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범죄예방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사회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헤어질 것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강간하는가 하면 살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9월30일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이용해 이 여성의 목을 감아 조르고 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감금 사흘 뒤인 11월5일 A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 여성은 이웃 주민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된 상태였다. A씨는 이 여성이 사라지자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행각을 이어가다 사흘 만인 11월8일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2009년에는 강간상해죄로, 2015년에는 간음 목적 약취미수죄로 각각 징역형을 받았다. 4년 전인 2017년 7월에도 결별을 요구하는 30대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도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신상을 SNS에 공개해 인권이 유린됐다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2월18일 오전 10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1-14 23:05:26칼을 들고 집에 침입해 절도와 함께 강간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들의 집을 노려 식칼을 들고 침입해 절도를 비롯해 한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을 시도할 때 칼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칼을 직접적인 협박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널리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데다 실형을 복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에 기소된 건도 여러 건”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특수준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자란 점, 금융사기의 경우 생활고로 인해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1 1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