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 종업원인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7 16:31:37[파이낸셜뉴스]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부 김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영복은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이영복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영복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영복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짧게 대답했다. 이영복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 인간쓰레기다. 쓰레기",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소재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 소재의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복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1 14:32:08[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한 최윤종(30·구속)이 범행 당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돌머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건현장서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 최윤종은 피해자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윤종은 피고인석에 시종일관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보거나 자신의 기소 범죄사실이 적힌 PPT를 들여다보면서 재판부의 질문에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짤막하게 답했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라고 묻자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살해할 생각 없었다" 공소사실 일부 부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다시 한번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최윤종은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라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정했다.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관악산 등산로서 철제 너클 끼고 여성 살해 한편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비현실적·자극적인 판타지와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다"라며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라고 분석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5 14:26:40[파이낸셜뉴스] 과거 여대생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27년 만에 진행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오클라호마주 법무부는 매칼리스터시의 주립 교도소에서 사형수 앤서니 산체스(44)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형 집행은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체스는 지난 1996년 12월 오클라호마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발레리나 줄리 버스켄(당시 21세)을 납치해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06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1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있다가, 수사관들이 뒤늦게 DNA 증거를 확보하면서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산체스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버스켄의 옷에 묻어있던 정액의 DNA가 산체스의 것과 일치한다며,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은 94조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체스는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나는 결백하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5명으로 구성된 사면·가석방 위원회가 사면을 권고하더라도 케빈 스팃 주지사(공화당 소속)가 이를 허가할 가능성이 적어, 사면 심사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 대법원은 사형 집행 전 산체스의 새 변호사가 제출한 사형 집행 유예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과 관련해 젠트너 드러먼드 주 법무장관은 "줄리 버스켄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지 거의 27년 만인 오늘 정의가 실현됐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클라호마주의 사형 집행은 산체스의 사형을 포함해 올해 세 차례 진행됐다. 오클라호마주는 2015년 이후 사형 집행을 약 6년간 중단했다가, 2021년부터 재개했다. 미국 내에서 사형 집행이 빈번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2 07:43:42[파이낸셜뉴스]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 지 주목된다. 오늘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명을 넘어 2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이 글에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인데도 신상공개에서 제외돼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20개월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하고 있다. A씨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판부에는 500여건이 넘는 진정서가 쏟아지는 등 시민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을 속행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9-29 11:00:41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모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아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황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으로,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명령할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31 07:22:20배우 정보석씨가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양모씨에 대해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은 암울하고 화나는 뉴스를 많이 들었다. 그 중에서도 20개월 유아를 폭행하고 살해한 대전의 양모씨! 과연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익명으로 보호해야 할까요?”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다”며 “‘정인이’ 때 앞으로는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나는 무얼 했나? 많이 반성이 되고 자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는 귀한 뜻을 가지고 소중하게 왔을텐데, 힘 없고 저항할수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인이나 대전의 아이처럼 이 세상에 온 의미도 펼쳐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 당하는 아이들이 적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전의 '양모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벌이 내려지길 촉구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제발!”이라며 “또한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모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30 09:40:15자신의 보호 아래 자라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양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주목 받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해당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가해자 양00이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정식 등록되기 전임에도 높은 관심을 받으며 3일 사이 8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모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친딸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신상 공개 요건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대전경찰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30 07:51:09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가 손녀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9일 카페를 통해 계부 A씨와 장모가 지난 6월 26일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장모는 딸과 연락이 끊기자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엄마는 이해가 정말 안 된다. 잘돼서 찾아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부모 자식은 잘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돼도 보는 것이고, 아파도 보는 것이고, 슬퍼도 보는 것이고, 행복해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모의 연락에 A씨는 뜬금없이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하자 정확하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어머님과 한번 하고 나면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이 문자는 A씨가 20개월 아기를 상습학대 강간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을 하는 자신의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러한 패륜 악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주시고 국민의 알권리, 패륜악귀를 피할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에도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A씨는 B씨와 20개월 된 B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A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A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됐을 때도 스스로 친부로 알고 있었다. B씨의 경우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행 등 범행 당시에도 A씨 지시에 따라 집 안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29 13:08:18【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주·부산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자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 역시 “그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최신종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가 최초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에 대해서는 “자포 자기한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최신종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최신종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아내 지인인 여성 A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한 시신을 임실과 진안 사이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불과 4일 뒤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씨를 살해한 후 전북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랑하는 누이와 딸을 잃은 피해자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에 처함으로써 수형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3-03 18: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