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포로 김성태씨(93) 등 3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김씨 등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송환위)는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10만여명을 전부 함경도 오지 탄광 지역에 배치해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국군포로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지만 1990년대부터 고령의 국군포로 80명이 스스로 탈북해오면서 북한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당초 김씨 등 5명이었지만,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올해 3월에 열리면서 원고 3명이 별세했다.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공시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김씨 등은 한국전쟁 때 북한 포로로 잡혀 끌려간 뒤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서 33개월 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측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2020년 7월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08 11:44:33【도쿄=김경민 특파원】 주요 7개국(G7)을 순방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났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사도광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다. 10일 교도통신는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에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문화재가 훼손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추천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서 사도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 사금산에서 과거에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 중 끊겨 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미비점을 지적하며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 이후 등재를 목표로 9월 잠정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다음달 초 정식 추천서를 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천서에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의도적으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배제해 비판을 받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1-10 12:09:28사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는 1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공식 제출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 전인 이날 오후 6시30분께 유네스코 프랑스 파리 사무국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천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추천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NHK는 "정부 여당 내에는 한국의 반발을 감안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산업유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갖고 있다'며 니가타현 등의 요청대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문 2차관이 일본의 추진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이번 추천 강행에 "국익을 해친다"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일본 유력지인 마아니치 신문은 1일자 '세계유산과 사도광산, 문화의 정치 이용을 위험하게 여긴다' 제하의 사설을 통해 "가까운 이웃국가와의 대결 자세를 연출하려는 생각으로 문화를 정치에 이용하는 듯한 움직임은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02-01 23:51:07일제 시대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5명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날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8월 19일 판결문을 받고 2주가 되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1심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 이모씨가 강제노역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02 18:11:53[파이낸셜뉴스] 일제 시대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5명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날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8월 19일 판결문을 받고 2주가 되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1심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 이모씨가 강제노역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를 기각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한일청구권 협정 등으로 인해 권리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장애사유가 사라졌으며 유족들이 이후 3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02 15:26:40[파이낸셜뉴스] 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강제노역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가족들에게 1941~1945년 탄광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들은 2017년 2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측은 사실상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패소했다. 앞서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최근 연이은 두번의 재판에서 모두 기각된 것이다. 지난 2005년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옹 등 4명은 국내 법원에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했다. 1965년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의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유사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재판도 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낸 소송이 20건 정도 계류돼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2번째 판결이다. 앞서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및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당 판결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리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8-11 15:09:38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대한민국 내 특허·상표권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항고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 대전지법 민사항소 1부와 2부는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해자 2명분에 대한 미쓰비시 측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잇단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으며, 대법원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기각하게 되면 미쓰비시중공업의 대한민국 내 특허·상표권은 경매절차에 들어가고 피해자들은 특허·상표권 매각대금을 배상금 대신 받게 된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에 계류 중인 또 다른 피해자(별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지난 1월 접수 후 6개월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11월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5 17:37:24[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대한민국 내 특허·상표권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항고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 대전지법 민사항소 1부와 2부는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해자 2명분에 대한 미쓰비시 측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잇단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으며, 대법원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기각하게 되면 미쓰비시중공업의 대한민국 내 특허·상표권은 경매절차에 들어가고 피해자들은 특허·상표권 매각대금을 배상금 대신 받게 된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에 계류 중인 또 다른 피해자(별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지난 1월 접수 후 6개월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11월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5 09:49:08[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29일 0시부터 발생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한일 양국간 외교적 충돌이 우려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91) 등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에 대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한편, NHK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국 내 자산에 관한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데 대해 "(한일) 정부 간 대응 현황 등을 감안해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그간 일본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가해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해 여러 차례 보복조치를 시사한 만큼 법원의 실제 자산매각 여부에 따라 한일 양국간 외교적 충돌이 재연될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홍예지 기자
2020-12-29 13:05:04[파이낸셜뉴스] “일본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군함도 강제노역의 진실을 계속 감추려고 한다면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정신과 취지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해외문화홍보원이 후원하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가 주최하는 ‘인류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부제: 일본근대산업시설, 강제 노동의 진실과 왜곡된 역사)’ 국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부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 등을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건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 노동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만 있다. 박 장관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과 한국은 가해국과 피해국의 관계였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입었다. 이는 역사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이지만 과연 일본이 피해국들의 희생자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1년 독일의 에센 시에 있는 졸페라인 탄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졸페라인 탄광 역시 군함도와 비슷한 역사를 가졌다. 하지만 독일은 나치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온전한 역사’는 정직한 태도에서 완성된다. 일본은 산업혁명의 긍정적 의미뿐 아니라 희생자의 아픈 역사도 함께 보전해야 한다. 한·일 관계, 나아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이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와 피해국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력과 연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마쓰노 아키히사 오사카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경합된 기억과 공유된 역사’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중국인 등을 강제노동에 동원했던 사실을 부정하려는 조직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일본이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을 철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전략은 전쟁 당시의 강제노동 희생자 및 관련 연구자 등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의 정보는 무시한 채 스토리라인을 해석하여 강제노동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헌장에 기술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7-29 14: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