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10년 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고지 항목을 추가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유병자를 위한 신상품 ‘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KB 3.10.10(삼텐텐)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해 투약이나 치료로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는 유병자를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간편건강보험의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10년 내 고지 질문을 추가해 유병자 고객의 건강등급을 세분화했다. 기존 유병자보험 중 경증 유병자를 위한 가장 저렴한 상품은 3.5.5 간편건강보험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의심 소견·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최근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6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진단 여부를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고지한다. KB손해보험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은 기존 3.5.5 고지에 더해 ‘10년 이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추가 고지를 통과할 경우 ‘초경증 유병자’로 분류해, 기존 자사 유병자 3.5.5 간편건강보험 대비 최대 약 14%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1인실 입원일당, 독감치료비, 질병수술비 등 고객 가입 니즈가 높은 보장들과 스테디셀러인 암, 뇌혈관, 심장 3대 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 등 총 200여 개의 다양한 특약 중 고객이 원하는 보장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이며, 10·15·20·30년 주기로 자동 갱신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90·95·100세만기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고객의 기호에 따라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KB손해보험은 이번 ‘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 출시로 중증부터 경증, 초경증 유병자까지 이르는 세분화된 유병자보험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5-07 13:18:56앞으로는 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질환도 한방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첩약 건강보험은 기존 대상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제한됐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았고,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시범사업 참여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경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상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대상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8 18:33:57[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질환도 한방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첩약 건강보험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제한됐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OBJECT0# 대상 기관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경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6 16:36:42[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4 09:50:54동양생명이 건강 보장 기능과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 보너스 혜택을 강화한 '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계약일 이후 10년 시점부터 최대 60세까지 또는 납입완료 시점까지 매년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장기 유지 보너스'와 5년 경과시점, 10년 경과시점에 직전 5년간 누적된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보험료 납입 보너스' 등 보너스 지급 체계를 개선했다. 또 무사고 유지 시 보너스를 주는 건강 특약을 신설,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 완납시점까지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미진단 시 주계약 적립금에 적립 및 부리되는 무사고 보너스를 지급해 종합보장설계 경쟁력을 제고했다.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질병 및 재해 등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시 매월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장해보장 특약도 신설했다. 신설된 장해보장에 따라 가입자에게 △20% 이상 장해 발생시 5년간 최대 매월 50만원 △50%이상 장해 발생 시 10년간 최대 매월 50만원 △80%이상 장해 발생시 20년간 최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등도에 따른 보장금액을 지급한다. 연금 전환 기능도 강화됐다. 사망과 연금을 동시에 보장하는 확정금리를 적용한 확실한플러스종신연금형을 신설해 연금 전환 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생활자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수령 중 조기에 사망할 경우에도 높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1 18:15:4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최근 2030세대에서 발생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신성재 교수는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흔히 40~50대에 걸리는 병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최근 2030세대에서 발생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대 당뇨병 환자는 12만1568명으로 4년 전보다 25.5% 늘었다. 또 같은 기간 20대 유병률은 약 47% 늘어 심각한 증가세를 보였다. 20~30대의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진단되면, 높은 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만성 혈관 합병증에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20대 당뇨병 환자 중 80%와 30대 당뇨병 중 60%가 본인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젊은 당뇨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비만이 주된 요인이라고 여겨지고, 그 이면에는 액상과당 섭취의 증가가 숨어있다. 액상과당 섭취량과 함께 증가한 젊은 당뇨병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 (High Fructose Corn Syrup)으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인 당류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탕보다 값은 싸면서 단맛은 75% 더 강력하기 때문에 설탕의 대체품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며, 그 외에도 과일주류와 같은 음료수, 과자, 잼, 통조림,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서 사용된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품군이 이전 비교하였을 때 섭취량이 줄었거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유독 음료류의 섭취량이 남녀 모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10년간 음료류 섭취량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젊은 청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음료 종류별로 확인하였을 때도 젊은 세대에서 탄산음료 섭취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음료류 섭취군은 미섭취군에 비해 에너지와 당을 영양소 섭취기준보다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과당은 구조가 단순하여 고체인 설탕보다 우리 몸에 빨리 흡수되며, 그만큼 혈당을 더 급격하게 올리고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량을 섭취하는 경우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Leptin)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저하해 과식하게 하고 비만하게 되며, 당뇨나 지방간 같은 대사질환 발병의 원인이 된다. '제로' '무가당' 식품은 안전할까?최근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제로' 또는 '무가당' 표시가 붙은 제품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제품은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대체감미료가 가미된 제품들을 말하는데 탄산음료를 만들 때 수크랄로스를 사용하면 단맛을 내면서도 0kcal로 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합성 대체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은 1g당 열량은 설탕과 같으나 단맛은 설탕의 200배에 달해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탄수화물 또는 당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제로 제품들의 경우 섭취 이후에도 혈당 상승이 없고 인슐린 분비 또한 촉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감미료를 장기간 섭취시 혈당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장내세균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대체감미료가 설탕의 건강한 대안으로는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당뇨병 예방하는 올바른 식습관 당뇨병을 예방하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음식이나 식품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는것이 중요하다. 먼저 골고루 먹는 식사의 경우 음식의 가짓수가 아니라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 지방, 채소 반찬을 알맞게 구성하는 식단을 의미한다. 만약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 닭가슴살 샐러드를 같이 먹는다든가 채소와 달걀을 포함한 샌드위치를 먹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탄수화물의 경우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먹는게 좋으며 식이섬유는 위장관 내용물의 점성을 증가시켜 위장관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위장관 호르몬에 변화를 일으키며 포도당과 식이섬유의 복합체를 형성해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식사 후에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조절한다. 또한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도 만들고 혈액응고 인자, 면역 물질, 효소, 호르몬과 같은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 구성 성분으로 지방이 적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를 통해 적당량 섭취가 필요하며, 지방의 경우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식물성기름, 견과류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9 12:11:13[파이낸셜뉴스] 대부분의 직장인 월급날인 오는 25일,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책정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9 07:09:45[파이낸셜뉴스]동양생명이 건강 보장 기능과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 보너스 혜택을 강화한 ‘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계약일 이후 10년 시점부터 최대 60세까지 또는 납입완료 시점까지 매년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장기 유지 보너스’와 5년 경과시점, 10년 경과시점에 직전 5년간 누적된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보험료 납입 보너스’ 등 보너스 지급 체계를 개선했다. 또 무사고 유지 시 보너스를 주는 건강 특약을 신설,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 완납시점까지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미진단 시 주계약 적립금에 적립 및 부리되는 무사고 보너스를 지급해 종합보장설계 경쟁력을 제고했다.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질병 및 재해 등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시 매월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장해보장 특약도 신설했다. 신설된 장해보장에 따라 가입자에게 △20% 이상 장해 발생시 5년간 최대 매월 50만원 △50%이상 장해 발생 시 10년간 최대 매월 50만원 △80%이상 장해 발생시 20년간 최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등도에 따른 보장금액을 지급한다. 연금 전환 기능도 강화됐다. 사망과 연금을 동시에 보장하는 확정금리를 적용한 확실한플러스종신연금형을 신설해 연금 전환 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생활자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수령 중 조기에 사망할 경우에도 높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18 15:15:33[파이낸셜뉴스] NH농협생명은 자사 대표 건강보험 상품 '백세팔팔NH건강보험'에 신규 특약을 넣어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4대 주요질병(뇌·심장·간·췌장·폐) 수술자금 및 수술동반 입원비를 보장한다. 뇌혈관질환·심질환으로 인해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00만원,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로 1000만원을 보장한다. 간·췌장·폐질환으로 인한 관혈수술 시 수술 1회당 1000만원을 보장하며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간 1회 한도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4대 주요질병으로 인해 수술동반 입원을 했을 경우 1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0일 한도로 5만원을 지급한다. 질병 및 재해로 인해 수술동반 입원 시에도 1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0일 한도로 3만원을 보장한다. 여기에 특약을 통해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진단특약 △생활지원특약 △치료특약 등 총 29종의 특약을 마련해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비용이 많이 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장에 더해 주요 질환 통원특약, 간병인사용입원특약까지 마련해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플러스암직접치료통원특약 △플러스뇌혈관질환통원특약 △플러스허혈성심질환통원특약 △간병인사용입원특약이 새롭게 추가됐다. ‘플러스암직접치료통원특약’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1회당 최대 6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일반병원의 경우 1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간병인사용입원특약'의 경우 질병 또는 재해로 1일 이상 입원해 간병인 사용시 병원 또는 의원 기준 180일 한도로 1일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암진단 △소액암진단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뇌혈관질환진단 △허혈성심질환진단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 등 진단관련 특약도 함께 마련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백세팔팔NH건강보험은 고객과 영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종합보장상품이며, 2024년 4월 개정 후 더욱 좋아진 농협생명의 주력상품”이라며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된 만큼 필요 보장을 설계해 고객이 더 든든한 보장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18 10:23:25[파이낸셜뉴스] #.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982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개월간 총 198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 중 7곳은 4500만원 이상 거짓으로 청구했고, 가장 많이 거짓 청구한 것은 4억8166만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6.1개월이고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502만원으로 확인됐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02 09: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