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4-11 10:43:23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4-11 10:42: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잇따라 정면 충돌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늘(11일) 개최되는 전국검사장회의에서는 검사장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저지를 위한 김 총장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수사권 이슈 때 과거 총장들이 꺼냈던 '사퇴 카드'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법정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하루 다음날인 12일 새 정부 출범 전 의원 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검사들의 검수완박 반대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전례 없는 수사 공백을 초래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10일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범죄 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172석의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까지 한달 내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총장도 사퇴라는 강수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거세게 반발하며 사퇴하자 일단 뜻을 굽힌 바 있다. 한편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친정부 성향 검사장이 어떤 의견을 낼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현장회의에 참석하는 검사장 가운데,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현 정부와 가까운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이다. 심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관여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다. 신 지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오보 피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앞서 열린 고검장회의에도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같이 친정부 성향 인사가 참여했으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검사장회의에선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11 09:07: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 오는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수도권 검사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는 등 '검수완박'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같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수사와 기소, 재판이 별개로 이뤄지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목소리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 고검장들도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동안 국내 사법체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10 20:07:2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려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3-08 10:49:08'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이 모은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달 받아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수사 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상황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이날 취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날 오전 검사장들의 의견이 전달된 만큼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은 7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3일 고검장들은 오전 10시부터 모여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회의는 윤 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뒤에도 이어져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이후에 끝났다. 뒤에 예정됐던 서울 및 수도권 검사장, 이외 지방 검사장들의 회의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검사장들은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이 수사지휘가 같은 법 12조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에 따르면 대다수의 검사장들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및 부당하다",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냈다. 이런 위법성을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으나 헌법·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이의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사장님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주문했다. 검사장들이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거나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2020년 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며 주말 내내 윤 총장 비판에 동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7-06 17:53:52[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만에 종료됐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께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오전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운 윤 총장은 오후 간담회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검사장들은 총장이 빠진 이후에도 긴 시간동안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잠정 중단은 동의하되,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격앙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선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대검으로부터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은 의견 취합결과를 정리해 주말이나 늦어도 월요일인 6일까지는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지명할 경우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이라, 징계절차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03 22:28:57[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 일정을 취소했다. 대검찰청은 2일 출입 기자단을 통해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자문단 소집 관련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한 검사장들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널리 다양한 의견수렴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바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즉각 회의를 소집하고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후 수사지휘가 내려진 지 6시간여 만에 3일 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7-02 20:01:2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모르겠다'며 의문을 던지거나 '관련 논의가 있을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옳은 방향의 개혁"이라고 자평했다. ■"어떤 방향, 어떤 의미인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33·사법연수원 44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되었고 큰 방향이 정해진 마당에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정말 순수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말이 어떤 방향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한 번의 회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는 "지금부터 논의가 진행될 터인데 일선에서 일하는 저 같은 검사들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은 무엇인지, 검사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알수 있게 회의록 등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구 검사의 동기인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31·사법연수원 44기)는 같은 날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으며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38기)도 지난 17일 "일본은 무죄율이 낮고, 이는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추 장관이 "일본은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 무죄율이 우리와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일선 검사들 뿐만 아닌 검사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 대해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위법성이 있는 수사·기소주체 분리를 위한 추 장관의 여론몰이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는 명분을 쌓고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秋 '옳은 방향' 자평에 檢 반발그러나 이같은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옳은 방향의 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영역에서도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면서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인권침해를 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를 한 검사가 승진하거나 떠난 후에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49·사법연수원 30기)은 전날 밤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제도의 역사와 직접수사에 대한 반성 등을 근거로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2-19 17:54:01법무부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전국 검사장 회의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일선 검사들과 격한 갈등을 빚고 있다.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제에 대한 위법성이나 효율성을 두고 내부 중계 등을 통해 투명하게 개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 공개는 전례가 없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18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일선 검찰청에 당초 21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열기로 했던 검사장 회의시간을 오후 2시부터 일과시간 종료 때까지로 변경하고, 이후 만찬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만찬도 회의와 마찬가지로 정부과천청사 내에서 이뤄진다.검사장 회의에 이어 만찬에도 추 장관이 참석해 일선 고검·지검의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수사·기소 분리제 등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3가지가 논의 주제다.추 장관은 "일선 의견을 많이 듣고 싶다"며 "오찬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만찬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격의 없이 식사를 하며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취지로 조정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법무부의 의도와는 달리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 내용 내부 중계나 회의록 공유 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회의 소집 취지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 수사·기소주체 분리를 위한 추 장관의 여론몰이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기소주체를 분리한다는 자체가 위법인데도 이를 추진하는 추 장관의 의도가 궁금할 뿐"이라면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마치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몰두하는 사람 같이 보인다"고 털어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2-18 17: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