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이경규가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첫 공개된 이경규의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존중냉장고'는 '반려견 산책 시 존중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존중냉장고'는 1990년대 큰 반향을 일으킨 공익 예능의 원조 '양심 냉장고'를 재해석한 콘텐츠다. 각 회차별 기준이 되는 '존중 리스트'를 정하고, 모두 실천한 사람을 찾아 '존·잘·상(존중 잘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경규는 가수 김요한, 나나와 함께 반려견 산책을 잘 시키는 견주를 찾아 나섰다. '펫티켓'을 잘 지키는 견주에게 냉장고를 선물한다는 것. 이때 등장한 '펫티켓 존잘 리스트'는 매너워터, 인식표, 입마개였다. 이경규는 "진돗개는 입마개 안 해도 괜찮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걸 위해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분은 존중의 대상이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면에는 진돗개와 산책을 하는 견주들의 모습이 등장했다. 진돗개의 입마개가 필수가 아니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MC들은 "입마개를 안 했어요"라고 말하거나, 자막에서도 "답답하다 진짜", "이번에도 입마개 없음"이라고 덧붙이는 등, 마치 견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듯이 묘사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한 누리꾼 A씨는 “영상에 나온 진돗개 견주입니다”라며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산책 중 촬영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다. 너무 당황스럽다"며 "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서 올리시는 거냐"라고 항의했다. 이어 "심지어 영상의 내용과 목적까지 너무나도 편파적이라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몹시 나쁘다"며 "진돗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자 하시는 거냐. 몰래 촬영 당한 당사자로서도 진돗개 보호자로서도 몹시 불쾌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책하면서도 주변에 카메라 있나, 없나 확인부터 해야겠다. 존중 냉장고요? 댁들부터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뒤에 몰래 숨어서 촬영하고 온갖 편견과 혐오 조장하는 주제에 감히 존중을 운운하냐? 냉장고 뚜껑 뜯어서 때리고 싶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니 내려달라"고 분노했다. 영상에 노출됐다는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모자이크하면 다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제 지인들이나 저 산책로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볼 만한 저와 강아지의 인상착의가 다 나와있다”며 “제 동의 없이 이런 모욕적 영상을 올리셨으니 저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 조치를 해보려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영상을 내려달라는 견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해당 영상은 여전히 공개 상태다. '존중냉장고'를 올린 '르크크 이경규' 채널 제작진 역시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3 15:25:31[파이낸셜뉴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견주가 키우던 반려견을 어쩔 수 없이 유기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반려견은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해 보호 중이며, 견주는 얼마 되지 않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엘씨케이디(LCKD)는 지난 9일 SNS에 경기 성남시 태평동 탄천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편지와 함께 발견된 유기견 '모찌'의 사진을 올렸다. 모찌 옆에는 방석, 사료 한 포대 등 짐도 놓여 있었다. 단체에 따르면 모찌는 2017년생 믹스견종 암컷으로 지난달 29일 시 보호소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 A씨는 4장 분량의 편지에서 위암 시한부 판정을 받아 모찌를 끝까지 거둘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가족이 되어줄 분을 구한다는 간절한 내용을 담았다. A씨는 “5년 전 가족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한순간 혼자 남겨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놓고 싶을 때도 저만 바라보는 모찌를 보며 버텨왔다”며 “가족도 잃고 지옥 같던 저의 삶에 유일한 기쁨이자 행복이었던 아이”라고 했다. 이어 "모찌는 가족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삶의 이유인 존재였다. 먼저 보낸 가족들 몫까지 다 해서 끝까지 품에 안고 지켜주고자 다짐했는데 제가 위암 말기에 이미 다른 곳까지 전이가 돼 시한부 판정을 받아 이 아이보다 먼저 가야 한다고 한다”고 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 곁으로 가는 건 무섭지 않으나 혼자 남을 모찌가 눈에 밟혀 도저히 떠나질 못할 거 같아 몇 달간 여기저기 키워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또 찾으며 헤맸으나 아무도 키워주시겠다는 분이 없다”면서 “저 없는 집에서 저만 기다리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만나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고 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착하고 순한 아이다. 겁이 많고 예민한 건 제가 더 사랑 주지 못한 탓일 거다. 그러니 제발 저희 모찌를 거둬달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편지에 모찌의 건강 상태와 병력, 성격, 좋아하는 음식 등 상세한 정보도 빼곡히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모찌를 향해 짧은 편지도 남겼다. A씨는 "사랑하는 모찌야.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해. 말 잘 듣고.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알았지? 사랑해. 우리 딸"이라고 적었다. 한 누리꾼은 견주의 소식을 짧게 전했다. 그는 "주인분은 며칠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들었다”며 “보호소 들어온 일자를 보니 모찌 보내고 스스로 떠나신 것 같다. 주인분께 모찌는 세상이었다”고 했다. 한편 모찌는 지난 달 29일부터 안락사가 있는 시보호소에 입소해 있다. 모찌의 입양공고는 9일까지였다. LCKD 측은 안락사를 지연시키고 입양을 보내기 위해 최대한 상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0 19:57:03[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입힌 맹견을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매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지난해 4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고견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현재는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의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대상이 되는 5종의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7:02:26[파이낸셜뉴스] 대형견을 데리고 다니는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 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A씨는 동네 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 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와 함께 멍이 든 목 부분, 종아리 등의 사진도 첨부했다. 또 폭행이 일어난 장소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의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베르만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뜻한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2 07:45:51[파이낸셜뉴스] 길에서 달려든 소형견을 걷어차고 소형견 주인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42)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38)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A 씨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며 견주 C 씨에게 욕설을 한 뒤 폭행한 혐을 받는다. 당시 C 씨가 A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들 부부와 C 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때 A 씨도 C 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 B 씨는 시비 중 C 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8 21:40:08[파이낸셜뉴스]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해 1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1-11 10:09:37[파이낸셜뉴스] 오물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대형견 30여마리를 키운 견주가 적발된 가운데 개들의 보호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동물권혁명 캣치독팀은 지난 9일 직무 유기 혐의로 서산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직원들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청 직원들이 학대받거나 죽은 개를 발견하고도 격리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께부터 서산시청에는 "누군가 지곡면 공터에 버스를 주차해놓고 안에서 개를 키우는데 몇 마리가 탈출해서 돌아다닌다"라는 인근 주민 민원이 쇄도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시청 직원들은 소방 당국과 공조해 일부를 생포하고, 견주 A씨에게도 '개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라'고 시정명령 조처를 내렸다. 시청과 동물보호단체 조사 결과 버스 안에는 진돗개 등 중·대형견 30여마리가 방치돼 있었는데, 일부는 죽거나 물려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동물 학대 정황을 발견한 시청 직원들은 버스 안에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지난달 18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버스를 방치하다 지난 6일께 버스 안에 있던 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개들이 사라진 버스 안에는 오물과 사료, 개털이 뒤범벅돼 온갖 악취가 진동했다"라며 "서산시 담당 직원들은 한 달여 전부터 동물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격리 조처 없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해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청은) 즉시 분리·치료되어야 할 개들이 도살됐는지, 버려졌는지 향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씨 사유재산인 버스 안에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어 A씨에게 여러 차례 소유권 포기와 버스 안에 들어가 검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의를 요청했었다"라며 "또 경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수사 자료로 제공해 왔다"라고 반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0 06:28:38[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도로에 반려견을 버리고 간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9월29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반려견을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 근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세워놓고 밖을 내다보고 있던 제보자 A씨는 "견주가 강아지를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 촬영하기 시작했다"며 강아지를 두고 떠난 견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반짝이는 목줄을 한 반려견이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견주로 추정되는 남성은 근처에 세워둔 경차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운전석에 타더니 문을 닫았다. 반려견은 차 주변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남성은 쫓아오는 반려견을 뒤로한 채 자리를 떠났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저 정도면 강아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강아지를 공원에 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개한테 물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키워온 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버리냐"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유기 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1 09:11:34[파이낸셜뉴스]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 남매에게 달려든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와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유성희 부장판사는 피해 초등학생 부모인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달려드는 대형견에 놀라 도망가다 넘어진 초등생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 2명과 함께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산책하던 중 대형견인 도베르만이 아이들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베르만이 달려들자 깜짝 놀란 아이들은 10m가량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다행히 A씨의 제지로 자녀들은 개에 물리지 않았으나 이 사고로 자녀들은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줄이 엉켜 풀던 중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아이들에게 달려든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달려든 것뿐 물지 않는다".. 위자료 300만원 나오자 '항소' 재판부는 "목줄 풀린 도베르만이 A씨의 자녀들에게 차례로 달려들었고, 이 사건으로 매우 놀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B씨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견종으로 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방치한 점, 나이 어린 A씨 자녀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5 07:10:59[파이낸셜뉴스] 이웃집 개가 너무 짖어서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놨더니 견주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개가 너무 짖어서 쪽지를 남겼더니, 아무래도 짖었던 건 개 주인 쪽이었나 보다”라고 토로했다. "언제 밤낮으로 짖었냐" 소음민원에 분노한 견주 A씨는 해당 견주가 붙인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사진으로 첨부했다. 반려견에 대한 항의에 잔뜩 화가 난 견주는 “강아지 XXX호에서 키우고 있다. 할 말 있으시면 이렇게 종이 붙여놓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말하시라”며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통에 창문을 못 연다고 하는데 귀가 있으면 똑바로 말하라”고 분노했다. 이어 “잠깐 잠깐 강아지 울음소리가 시끄러우면 전투기 소리에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끌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글을 보아하니 외부인 같은데 강아지가 짖고 운 점은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사실만을 말해 달라. 집을 밤낮으로 비우지를 않는데 강아지가 언제 밤낮으로 짖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어째 하나 같이 피해주는걸 모르냐" 네티즌은 냉담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은 “내가 전에 저래서 2년 계약한 집 도저히 못살겠다고 1년 만에 주인에게 말하고 나왔다”며 “진짜 수십번을 쫓아가 부탁하고 따져도 ‘우리 개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 그 집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할 때도 개는 미친 듯이 짖고있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대부분은 “층간 소음은 칼부림 날 정도로 예민한 문제인데 좋게 좋게 해결하지” “어째 하나 같이 뻔뻔하고 피해 주는 걸 모르냐” “우리 아랫집도 개가 엄청 짖어 스트레스다” 등 층간소음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이들이었다. 한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벽간소음 갈등 접수 건수는 2015년 1만 7278건에서 2020년 두 배 수준인 4만 2250건으로 증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5 1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