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의붓자식을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 못먹게 해 영양실조 걸린 10대 남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의붓자식인 B양(11)과 C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C군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혔으며, 자신의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했으며,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고,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학대 정도 매우 심해" 징역 4년 선고 또 A씨는 피해 아동들을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혔으나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3 08:01:2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의붓딸 B양(당시 8살)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했다. B양이 소금밥을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자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바닥에서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하며 B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B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도 학대했다.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킨 뒤 B양이 차갑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친부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B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며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6 16:41:2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고 계모 같다" "의붓아버지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에도 정부를 비판하며 '의붓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혼 가정 비하'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 유세를 위해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으로 이동 중 차량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라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 팥쥐 엄마"라며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겠나. 이걸 우리가 바꿔야 한다. 이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꾸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약하고 정권이 잘못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라며 "정치가 망가지며 아르헨티나는 완전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브라질도 기로에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정부를 비판하며 '국민은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려워 든든한 아버지 같은 국가와 정부를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갑자기 재혼가정을 비하하고 있다"며 "의붓아버지는 때리는 사람인가"라고 맹폭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6 20:40:21[파이낸셜뉴스] 성탄절 전날 계모에게 쫓겨난 아동학대 피해 형제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의 일화가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수원지검 802호 최나영(51·사법연수원 35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사무실에 10대 남학생들이 찾아왔다. 40대 계모에게 상습 학대 당한 10대 형제 지난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인선 검사(37·45기)가 수사한 이른바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 사건의 피해자인 A군(14)과 B군(12)형제였다. A군 형제의 계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형제를 쇠자 등으로 때리거나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계모는 2022년 성탄절 전날인 12월24일 형제들을 추운 길거리로 내쫓았고, 이후 A군 형제는 할머니와 지내게 됐다. 겨울옷 사주며 검찰청 견학시켜준 검사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최 부장검사와 김 검사, 박정애 수사관은 형제를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다 할머니로부터 "아이들이 크면서 추운 겨울에 맞는 옷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김 검사와 박 수사관은 지난해 연말 직접 옷 가게에 가서 패딩을 구매한 뒤 자필 카드와 함께 A군 형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줬다. 비용은 최 부장검사가 사비로 마련했다. 이에 할머니는 "고맙고 감사한 검사님에게, 가장 추울 때 패딩 점퍼 사주셔서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손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했다. 김 검사는 패딩 선물과 함께 겨울방학 중 검찰청 초청도 약속했고, 약 한 달 만인 지난 달 11일 검찰청 견학이 실제로 이뤄졌다.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군 형제는 중학교 3학년과 예비 중학생이 되어 검사실을 방문했다. 검사들과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진 형제들은 박 수사관과 방검복 등 수사장비를 체험해보고 검찰청사 1층에 있는 검찰역사교육관에서 교육도 받았다. 형제들은 검사 업무에 대해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쏟아 냈다고 전해졌다. 김 검사는 첫째 A군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도 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다. 검찰총장이 월례회의서 언급하며 알려져 최 부장검사는 A군 형제를 돕게 된 이유에 대해 "저도 아들을 둔 엄마라 아들을 보는 마음으로 도왔다"며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학대 피해 아이들을 품어주고 관심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검사 등의 일화는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검사와 수사관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오늘 검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더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9 06:30: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의붓어머니 이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해 (시우 군) 전신에 멍자국과 200여 개의 찢기고 찔린 상처, 입과 고환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구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결박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쓰러지자 홈캠을 끄고 친부에게 연락해 ‘살려달라’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란 인식을 했을 것이고 사망이란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부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계모의 학대를 가속화하고 가담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같은 집에 있었는데도 친부에게 아무런 얘기를 못 했다는 점에서 방임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친모 A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 시우 군과의 만남이 차단됐던 상황을 밝혔다. A씨는 “피고인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는 가정에 피해를 끼치냐’고 해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A씨가 시우 군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22년 5월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망한 아이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뒤덮이고 골반뼈는 마치 가죽 걸쳐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으며 많은 찔린 상처로 가득했다”며 “친부의 부인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아이에게 행한 행위는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끔찍해 피고인이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우 군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던 계모 이씨는 구치소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이날 법정에 아이를 대동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감히 선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친부는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다”면서도 “구치소에서 태어나 지내는 막내딸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했고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우 군을 결박하고 폭행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옷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학대로 인해 38kg이던 몸무게가 1년 만에 29.5kg까지 줄어들 정도로 굶주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계모와 친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4 23:27:42[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탄절 전날, 두 형제 집에서 쫓아낸 계모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군과 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 먹을 자격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았으며,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24일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C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인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몸에 멍든 모습에 학교 교사가 신고..친부도 학대 이들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과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씨 등을 불구속 송치받고 수사를 거쳐 지난 달 말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C군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6 07:28:11[파이낸셜뉴스] 무속신앙을 가진 계모에게 초등학생 자녀가 학대 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부부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40대 부부, 자녀 상대로 신체·정서적 학대 경찰과 원주시 아동부서가 함께 사건을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의 자녀 몸 여러 곳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신내림을 받은 계모가 아동의 신체와 정서적 학대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후에는 당분간 원주의 한 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토한 음식 다시 먹게한 계모도 한편 지난 15일에는 자녀들을 십수년간 반복해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A씨만 항소를 재기했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여 토하자,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9 06:33:51[파이낸셜뉴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살해할 마음 없었다는 계모..아동학대치사 혐의 주장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경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등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벅지 연필로 찍는 등 50여차례 학대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약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무릎을 꿇렸고, 장시간 체벌을 가했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있었다. 이때 A씨는 방 밖에서 CCTV 기능을 하는 '홈캠'으로 감시했다. 계모 학대 알고도 방치한 아버지도 폭행 가담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에서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40)도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5 05:36:23[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16시간이나 방치하는 등 반복 학대로 결국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14 19:03:28[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와 40년을 함께 산 계모가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아파트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40년간 새어머니와 함께 산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관한 제보가 다뤄졌다. 아버지가 재혼한 이후 새어머니의 눈칫밥을 견디다 못해 중학생때부터 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 A씨는 그 뒤에도 새어머니와 몰래 아버지와 연락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내 돈으로 샀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포기하라는 새어머니 문제는 40년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새어머니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명의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해서 모은 돈이라는 것이 새어머니의 주장이다. A씨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버지였고,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이다. A씨는 “새어머니가 참 야속하게 느껴진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와 40년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기여분이 있다면서 상속재산은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한다”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새어머니 혼자 대금을 부담했고 그냥 명의만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았다는 뜻으로 ‘명의신탁’된 아파트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부동산은 실제 새어머니 소유고 부친 명의로 됐으니까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명의신탁된 아파트'라는 입증, 새어머니가 증명해야 김 변호사는 “우선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해서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래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 타인의 명의로 신탁된 것에 기한 사실이라는 거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새어머니 측이 아파트 매수 대금 출처 등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A씨의 주장처럼 새어머니의 명의를 빌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고, 아파트를 살 때 아버지의 자산이 들어갔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새어머니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40년간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희 민법 제108조 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가 있다”며 “공동상속인 중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는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했거나 돌아가신 분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본 사안에서 새어머니가 40년간 부친과 함께 배우자로서 사셨다는 점, 그리고 새어머니 명의를 빌려서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고 새어머니도 (사업에) 잠시 참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새어머니가 아파트 취득 대금을 어느 정도 상당히 부담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기여분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6 13: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