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17 16:46:21[파이낸셜뉴스] SC제일은행이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3일 SC제일은행 노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직원 534명(6급대리 498명·주임계장 36명)이 지난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SC제일은행 노사는 지난 2022년 임단협에서 '전문직 대리(정규직)와 6급 대리(무기계약직)의 호칭, 취업규칙 통합'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1-03 15:18:21[파이낸셜뉴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공공부문에 한정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판단은 아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 아냐"대법원 전합(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A씨 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관리원인 A씨 등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했다. 즉 국도관리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다. A씨 등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만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4년 소송을 냈다. A씨 등이 '차별'을 주장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6조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이 사건은 무기계약직의 차별 여부를 가르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첨예하다. 1심과 2심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A씨 등과 비교 대상인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하지 않고, 이들과의 처우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A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전합 판단은 결론적으로 같았지만,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두고 첨예했던 찬반 논란이 일단은 정리된 셈이다. 다수의견 7명이나, 반대도 6명 '팽팽'이날 전합 판결은 대법관 다수의견이 7명이었으나 반대의견도 6명으로 팽팽했다.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A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로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성격을 지니는 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사회적 평가가 고착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에 비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준 대법관은 "A씨 등의 무기계약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건으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것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노동팀장)은 "공공부문에 국한한 것으로,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에 대한 일반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법인 노동과 인권 박성우 노무사는 "현재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소송들이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판결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
2023-09-21 16:00:43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카르텔을 언급한지 두 달만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박사후 연구원(포닥)에게 권고사직서가 날아왔다. 과학기술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출연연구기관의 R&D 예산이 25.2%가 삭감돼 이를 단순 비율로만 따져도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1000여명의 포닥과 대학원생들이 �i겨날 판이다.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7일 "이들이 연구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텐데 예산 절감보다 국력 낭비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출연연구기관에 올해 연구를 시작한 한 포닥은 지난 6일 이공계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정출연 포닥 권고사직의 경우'라는 글을 올렸다. 이 포닥은 올해 2년 계약으로 연구하고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글에 다른 포닥의 댓글에는 자신도 같은 얘기를 들었다며 다른 연구실을 알아보고 있다고 적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5조2000억원이 줄어든 25조9152억원으로 16.6% 삭감됐다. 이 중 출연연구기관의 R&D 예산은 25.2% 줄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포닥 1471명, 대학원생 3635명이 계약직 형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단순 예산 삭감 비율로 따지면 포닥 370명, 대학원생 916명이 연구실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연구자와 연구기관 종사자 뿐만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까지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R&D 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R&D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에서 우려했던 포닥과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구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접비인데, 평균으로 보면 27% 정도 줄었다"면서 "직접비에서 인턴이나 파견 학생, 박사 후 연구원 등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직접비가 줄면 미래 기술을 담당할 학생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09-07 18:07:33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가 1.7% 인상됐다. 다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선 인상률을 2.2~2.7%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됐다. 다만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률은 차등화할 예정이다.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보다 낮은 기관에 대해선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 인상된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이뤄졌다. 월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명절휴가비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들 기관도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가 인상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1-04 20:54:11애플이 지난 1주일 동안 계약직 직원 약 100여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업체인 애플도 경기둔화에 맞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CNBC 등 외신은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애플에 계약직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채용 업체가 이 같은 감원 계획을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애플이 직원을 줄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애플만 감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빠듯한 수급과 이에 따른 가파른 임금 상승 흐름 속에서도 기술업체들은 최근 감원 칼춤을 추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특수로 직원들을 대거 확충했지만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들이 과잉인력이 됐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미존, 메타플랫폼스, 테슬라, 오라클 등이 모두 신규고용을 줄이거나 감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애플은 감원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CNBC와 인터뷰에서 비용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고착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물류·임금·특정 실리콘 부품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쿡 CEO는 당시 애플이 여전히 채용을 하고는 있지만 이전과 달리 인력 미세 조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8-17 03:27:16【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 등 총 101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건강레저시설 시설물 청소원 및 시설물 관리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메모리얼파크 봉안업무 △광명동굴 사업장, 식음료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채용 인원은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97명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인 일시적 업무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적합 업무는 기간제로 채용한다.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는 채용에서 우대한다. 원서 접수는 무기계약직인 경우 6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기간제는 14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7일간이다.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방식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수방식을 적극 권고한다. 무기계약직은 15일 서류전형 발표, 17일 필기시험, 22일 면접시험을 거쳐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간제는 22일 서류전형 발표, 23~24일 면접시험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광명도시공사 및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충서 본부장은 7일 “이번 채용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2-08 02:58:39[파이낸셜뉴스]계약직 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소속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소속 정규직 직원 A씨는 2017년부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단기 계약직 여성연구원 3명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추행 사실이 없어 무고이며, 다른 2명의 직원들과는 합의하에 신체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전부터 피해 사실을 다른 피해 직원에게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을 저지른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용을 좌우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범죄로 일반적 추행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내용, 반복성,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1-04 09:59:54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최장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을 뒤집은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아간 연차수당을 돌려달라"며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받아간 연차수당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B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B씨는 고용노동청에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1년 기간제 노동자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최대 26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 계도에 따라 A씨는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 71만 7150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추가로 받아간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라"며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8년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는 계속근로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차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발생 15일 유급휴가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년 기간제 근로 계약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기간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휴양 필요성은 상당기간 근로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B씨는 A씨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관계 지속 여부에 따라 2년 차 15일 유급휴가 발생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1년 근로계약 만료된 근로자에게는 2년 차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20 21:37:00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최장 11일의 연차 휴가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을 뒤집은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아간 연차수당을 돌려달라"며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받아간 연차수당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B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B씨는 고용노동청에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1년 기간제 노동자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최대 26일 분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 계도에 따라 A씨는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 71만 7150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추가로 받아간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라"며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8년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는 계속근로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차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발생 15일 유급휴가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년 기간제 근로 계약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 기간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휴양 필요성은 상당기간 근로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B씨는 A씨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관계 지속 여부에 따라 2년 차 15일 유급휴가 발생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초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1년 근로계약 만료된 근로자에게는 2년 차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20 18: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