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에는 4만 155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특이민원 유형을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로 분류하고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 종결 가능한데,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통화 녹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식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성명 등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원부서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력자를 민원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상황 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2 18:26:20[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의 은밀한 대화를 불륜 증거로 제출했다가 역고소 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09년 결혼한 A씨는 해외 유학을 가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뒤늦게 시험관 시술을 진행, 어렵게 쌍둥이를 얻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A씨는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하다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됐다. 대화 내용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는 등 은밀한 내용도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냈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을 만났지만 그는 불륜을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문제 삼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A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하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나"라며 "홈캠에 녹음된 걸 듣는 것도 불법인가"라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는 홈캠에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연지 변호사는 홈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며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 내용을 여동생에게 보낸 점에 대해서도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이라든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일단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에 대해 '자동차수색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것을 강조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2 13:42:44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와 B씨(62)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 충격 후 되레 상대방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을 32회에 걸쳐 8000㎞ 운전한 데 이어 해당 사건 관련 경찰·검사·판사에 총 30회 고소장을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최근 3년간 진로변경 차량 뒤에서 급제동 후 상대를 비접촉사고 상해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가 신고한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과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총 75회에 걸쳐 고소장을 남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해운대구에서 맞은편 도로 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 상대 차량에 발이 역과됐다 주장하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역과 사실이 없는 등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부산 거주자 B씨는 관련 사고이력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2022년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고자 렌트 차량에 동승자를 태운 채 사고 직후 장애인 행세를 하거나 상대 차량을 확대 촬영해 위협성을 부각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2024-04-29 20:18:55[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와 B씨(62)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 충격 후 되레 상대방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에서 위험물 운송 차량을 32회에 걸쳐 8000㎞ 운전한 데 이어 해당 사건 관련 경찰·검사·판사에 총 30회 고소장을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최근 3년간 진로변경 차량 뒤에서 급제동 후 상대를 비접촉사고 상해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가 신고한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과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총 75회에 걸쳐 고소장을 남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해운대구에서 맞은편 도로 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 상대 차량에 발이 역과 됐다 주장하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역과 사실이 없는 등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부산 거주자 B씨는 관련 사고 이력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2022년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고자 렌트 차량에 동승자를 태운 채 사고 직후 장애인 행세를 하거나 상대 차량을 확대 촬영해 위협성을 부각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보험사기 및 보복운전 등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과 참여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고소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호송에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수사 관계자들을 지속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B씨는 사고 접수건 가운데 무고 정황을 파악한 담당 경찰이 혐의없음 처리함에 따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또 해당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까지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수사관서에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진전시켰다”고 이들의 수사 방해 행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로변경,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 대응 중”이라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2024-04-29 10:50:00[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방송을 연출한 조상연 PD와 한재신 CP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지난 16일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측은 제작진들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뤘다. 방송 이후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1146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지난달 해당 편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8 17:10:47[파이낸셜뉴스] 가수 보아가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 인신공격에 단단히 화가 났다. "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아티스트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여러 SNS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도 공조하여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힌 SM 측은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보아는 외모 관련 등 악성댓글에 고충을 호소했다. 지난 3월 29일 악플러들을 향해 “관리 안 하면 안 한다 욕하고, 하면 했다 욕하고. 살 너무 빠졌다고 살 좀 찌우라고 해서 살을 찌웠더니 돼지 같다 그러고”라며 “너네 면상은 모르지만 인생 그렇게 시간 낭비 하지 말라. 미안하지만, 난 보아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후 "'저의 계약은 2025, 12, 31까지"라며 은퇴 암시 글까지 올려 팬들의 우려를 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4-11 15:28:27[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48)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상대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최근 변호사 이모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현 감독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의 변호인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지만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이 A씨의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8 07:47:19[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간 과열 경쟁이 민·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대 진영 후보의 논란을 두고 수사기관을 찾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진영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정치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오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치 관련 고발장이 최소 4건 접수됐다. 본격 선거 정국으로 접어든 이후부터 집계하면 수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공수처 등에 상대진영 고발장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힘이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피해 액수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았을리 없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특경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권에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도 지난 2일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송 후보는 윤후보가 TV토론 당시 '창원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송 후보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하려 했다는 취지로 윤 후보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송 후보는 선관위에 윤 후보의 주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고발장 통해 수사기관 무기화"통상 선거 시즌으로 접어들면 고소·고발이 난무해 왔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전국적인 선거가 있는 해에는 3200~5600건 정도의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됐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해는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으로 5611건을 기록했고,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의 경우 3208건이 접수됐다. 이같은 정치권의 고발전을 두고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적인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에 넘겨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권과 사법부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수사기관을 이슈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여권은 검찰에 야권은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이 매 선거마다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전이 아닌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03 14:12:17[파이낸셜뉴스]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수사기관 직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을 때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고소인에게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데, 수사·재판에 영향 없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 투자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B주식회사와 임직원 등을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고소내용은 B사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아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해는 불기소 처분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고, 나머지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등 피해자들은 항고하며 사건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항고란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에 해당하고 해당 사건은 특별한 수사기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형사사건의 고소인은 그 사건의 적정한 처리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과 근거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2 08:19:55[파이낸셜뉴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씨(63)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 후보가) '자신이 역사학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 혐의의 범위가 더 깊고 넓어진다"며 "역사적 사실로서 말하는 것처럼 하면 유족의 명예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굉장히 악질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 방송인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1 17: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