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전국 빌라(다세대·연립)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를 기피하면서 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빌라 월세 비중 56.2%..."전세 무서워요"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빌라 1월 월세 거래 비중은 2021년 34.4%, 2022년 42.8%, 2023년 53.2%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70.3%가 전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 전세가 과반 밑으로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부산의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158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309건, 월세 거래량은 1273건으로 월세 비중이 80.5%에 달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급증...'역대 최대' 이런 가운데 월세 100만원 이상 빌라 거래량도 상승세다. 올해 1월 전국 빌라 100만원 이상 월세 거래량은 92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빌라 100만원 이상 월세 거래량은 696건으로 전체의 75.4% 비중을 차지했다. 월세 100만원 거래량은 2011년 5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120건) 첫 100건을 돌파한 뒤 2019년 153건, 2020년 175건, 2021년 225건, 2022년 495건, 2023년 802건으로 상승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에 따른 전세 기피 현상으로 빌라 임대차 시장에선 월세 선호가 강해지고 있다”며 “월세 100만원 이상의 고가 빌라 월세 거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3-21 11:15:12【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54명(체납액 6153건, 95억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올해 7월 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해 구체적인 체납 원인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청취하고자 노력했으며, 예고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최종 354명에 대해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체납정보 제공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16일 “경제적 여력이 있는데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조세정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8-16 07:41:10프리랜서 마켓 크몽 (대표 박현호)이 IT 카테고리 개발자들과 고액 거래 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안심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크몽에서 진행하는 안심 케어 서비스로는 웹/앱, 게임 등 개발분야별로 엄선한 최고의 전문 기업 개발사 8곳이 진행하며, 최대 25년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업체들이 포함되었다. 서비스 거래 진행 시에는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과 하자보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계약 진행 중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IT 카테고리 담당자와 함께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카테고리에서 300만원 이상 결제 시, 마케팅 카테고리에서 금액 조건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5만원의 쿠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크몽 측 카테고리 담당자는 ‘IT카테고리에서 고액 거래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거래 불안요소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고자 기획된 서비스로, 고객들이 한층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크몽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서비스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크몽은 마케팅, 디자인, IT 프로그래밍, 콘텐츠 제작 등 11개 카테고리의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 즉시 거래할 수 있는 프리랜서 마켓으로 총 거래 건 수 100만건 이상, 누적 거래 액으로는 800억원이 돌파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06-14 14:44:24#OBJECT0# 내년 7월부터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도 금융업에 포함돼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현찰 거래로 강화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수표와 현금 등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으로,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경찰과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해왔다. 20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에서 2008년 3000만원 이상으로, 2010년 이후에는 현행 2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현찰 거래의 탈세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어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하되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업권 관계자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포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의 경우 현재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등록돼 있는 것을 감안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을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대부업자는 수신기능이 없는 등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을 감안했다. 500억원 기준은 전체 대부잔액 중 과반 이상인 약 60%로 추정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금세탁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CTR 기준금액은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09-14 10:43:24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올해 현금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와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의 정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 현금과 외화거래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현금거래나 외화거래가 많은 업종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명단은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경우나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하반기까지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과 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이 7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금융거래' 정보는 2만6000여 건이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5-02-04 15:46:29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시장 조성자제 시행 등 개인 투자자 접근 제고.. 기업들 "검토시간 필요" 한국거래소가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시장 조성자 제도 실시 등 제도를 통해 유동성이 적은 초고가주에 대한 액면분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삼성전자·롯데제과·아모레퍼시픽 등 초고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들도 '액면분할'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동성 저해 고액면주 분할 유도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주요 상장기업의 공시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일부 상장사의 고가 저유동성 종목들이 시장 유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일부 우량주의 경우 주가가 너무 높아 개인 투자자 접근이 제한되는 만큼 액면분할을 통해 개인 접근을 제고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코스피에 신규상장한 기업은 모두 액면분할 후 상장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시장 전반적인 유동성을 높여 기업과 시장이 윈윈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액면가 100원인 제일모직은 거래후 개인 비중이 75%를 차지했다. 액면가 500원인 삼성SDS는 72% 수준에 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주가 10만원대 13개 기업의 종목당 평균 거래량은 2278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41만346주)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개인투자자 비중도 66.2%에 머물러 전체 코스피 시장(83.7%)보다 17.5%포인트 적었다. 최 이사장은 "저액면 기업은 투자접근성이 제고되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거래 증가와 함께 역동성도 키웠다"며 "유상증자를 할 때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 등 마케팅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등 코스피 저유동성 종목의 액면분할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다우지수는 주가평균방식의 지수로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기업규모뿐 아니라 거래량과 가격수준 등 투자자 접근성도 편입 조건에 반영된다. 시장 조성자 제도는 거래소가 지정한 고주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매도와 매수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거래가 활성화하도록 증권사가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거래소는 올해 6월 안에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등을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 이사장은 "고액면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3개 기업이 액면분할 실시를 결정했고 2개 기업은 의사를 타진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액면분할 효과 면밀히 검토 기업들은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진 삼성전자 전무는 "액면분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가치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인정하지만 심리적 효과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은 다양한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선 네이버 이사는 "이미 액면가를 5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분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거래소가 여러가지 설명을 해줬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고 하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5-01-20 17:43:06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이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된다.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한 납세행태를 보일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0배나 늘어난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만들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등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 FIU 거래정보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과세인프라를 보완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현행 10억원 이상)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높이고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한다. 조사기피 시 과태료만 수십억원을 부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시민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올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또 조세범처벌법에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담아 실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상장법인 공시자료와 불공정거래자료 제출을 법제화해 금융시장의 거래자금 흐름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상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재기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성실 납세자 우대 확대, 국세청 직원의 소액 금품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 시 해당분야 조사분야 근무 영구배제 등을 추진해 세정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3-04-03 17:41:33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이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 추진된다.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하향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한 납세행태를 보일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0배 늘어난다. 일부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 때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가 추징액 환급, 소송 과정에서 실제 자료를 제출해 빠져나가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주제로 한 올해 국세청의 업무계획은 세계경제 침체 등에 따른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총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만들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등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시 FIU 거래정보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과세인프라를 보완해 세원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를 추진한다.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현행 10억원 이상)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높이고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한다. 조사기피시 과태료만 수십억원을 물 수도 있다. 시민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올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또 조세범처벌법에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담아 실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상장법인 공시자료와 불공정거래자료 제출을 법제화해 금융시장의 거래자금 흐름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상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성실 납세자 우대 확대, 소액 금품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시 해당분야의 조사분야 근무 영구배제 등을 추진해 세정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3-04-03 10:51:06고액세금 상습체납자는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성실납세자는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7일 고액 상습체납자 처벌강화, 성실납세자 혜택 명문화, 세무공무원의 징수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관련 개정법안 4건(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기존에 시행해 오던 재산압류, 신용정보조회에 추가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2004년부터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 억제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101명이던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난 2006년 2636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11조741억원을 기록했다. 또 개정안은 기존 체납자 외에도 체납자의 재산은닉과 관련 있는 자를 질문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 및 지방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하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 및 지자체로 하여금 다양한 지원을 하고 타 기관에 우대협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선교 의원은 “고액 상습체납은 단순 생계형 체납과 달리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정부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6-18 06:19:37고액세금 상습체납자는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성실납세자는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7일 고액 상습체납자 처벌강화, 성실납세자 혜택 명문화, 세무공무원의 징수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관련 개정법안 4건(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기존에 시행해 오던 재산압류, 신용정보조회에 추가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2004년부터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 억제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101명이던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난 2006년 2636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11조741억원을 기록했다. 또 개정안은 기존 체납자 외에도 체납자의 재산은닉과 관련 있는 자를 질문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 및 지방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하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 및 지자체로 하여금 다양한 지원을 하고 타 기관에 우대협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선교 의원은 “고액 상습체납은 단순 생계형 체납과 달리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정부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07-06-17 17: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