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 씨는 자신의 11세 제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가진 혐의로 최근 체포됐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여교사는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예비 신부였다는 점이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2022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 중이었다. 여교사의 범행은 소년의 어머니가 이들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발각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과 교사가 그동안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교실 안에서 어디서 만날 건지에 대해 대화하거나, 만남 후 기분이 어땠는지를 묻는 내용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교사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그녀의 가방에서 소년의 이름이 적힌 수첩 폴더를 발견했다. 해당 폴더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자필 메모가 담겨 있었다. 수사당국은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지난해 12월 소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여교사가 연락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그녀는 남자 친구와 약혼했던 시기다. 한편 '1급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는 2만 5000달러(약 34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6 11:29:13[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보건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재획정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A씨는 2000년부터 병원 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의료직(심사직) 등을 거쳐 2018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로 임용됐다. 당초 교육지원청은 A씨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고,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착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존에 100% 인정했던 A씨의 경력을 50%만 인정해 A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낮췄다. 이에 A씨는 교육지원청에 호봉 재검토를 요청하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서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원고가 이를 신뢰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수행업무를 보면, 요양결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심사 및 지급 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당시 공단 채용공고를 보면 반드시 간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직원의 직군으로 의료직 외에도 별도로 간호직을 두고 의료직과 별도로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며 "보건교사와 상통직으로 인정하는 경력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바, 원고가 경력기간 주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착오로 경력 100%를 인정해 호봉을 획정한 것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6 08:28:30[파이낸셜뉴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박지성의 ‘절친’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한 프랑스 전 축구선수 파트리스 에브라(42)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13살 당시 자신이 겪었던 성적 학대 피해에 대해 알렸다. 에브라는 앞서 지난 2021년 자서전을 통해 성 학대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에브라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사람은 교사였다. 에브라는 13세 때 등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생님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성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프랑스 리그앙 AS모나코에서 뛰던 24세 때 에브라는 경찰로부터 해당 교사의 혐의를 묻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회적 반향이 두려워 증언하지 못했다. 에브라는 2일(현지시간) ‘BBC 라디오 5 라이브’에 출연해 과거 사건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그 교사는 나의 감수성과 신뢰를 나에게서 빼앗아갔다”며 “그래서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 아무도 믿지 못해 몇몇 매니저들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에브라는 “그 교사는 나에게서 평범한 것들을 앗아갔지만 내 존엄성을 가져가진 못 했다”며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말했다. 에브라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늘날 수십억명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챔피언스리그나 프리미어리그 등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 두 명 중 한 명은 종류는 다르더라도 폭력을 경험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통계로 드러났다”며 이 현실을 바꿔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에브라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다. 맨유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5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을 비롯해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구단 역사상 가장 뛰어난 레프트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과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며 팬들에게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3 16:31:04[파이낸셜뉴스]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으나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사고 당일 A씨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양(15)과 C양(13)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친자매로 알려졌으며,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30 07:35:15[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음주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상계동에서 양주시까지 2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며 차 5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지 명령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차를 몰고 도주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께 양주 봉양동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부상 정도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19:55:21[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함께 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18:21:12[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5 13:39:12[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교사 박모씨는 경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해왔다. 그러던 지난달 28일, 박씨는 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잠시 돌아선 사이 A씨가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걸 알아챈 것이다. 박씨는 다음 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A씨 괴롭힘이 이어졌다. 박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사진으로 찍어보낸 것이다. 불안증세를 보인 박씨는 결국 병가를 냈고,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건 직후 분리조치 된 A씨는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경호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5 08:58:47[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통과됐다. 테네시주는 지난해 3월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하원은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법안이 승인됐다.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총을 갖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을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총격범이 될 사람들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통신은 법안이 발효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스틴 피어슨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테네시주와 지역사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끔찍한 날이라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비난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커버넌트스쿨의 한 학부모는 지난 22일 53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해 의원들에게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서명에 참여한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인 멜리사 알렉산더는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아이들은 범인을 자극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아이들을 대피시킨 교사 덕에 살았다"며 "교사가 더 큰 화력으로 총격범과 맞섰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라"라고 지적했다. 메트로 내슈빌 공립학교 대변인인 션 브레이스트는 "교내에서는 허가받은 법 집행자만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총기 안전 단체인 기퍼즈 로 센터에 따르면 미국 주의 약 절반이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4 22:48:01[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자신의 아들 똥이 든 기저귀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어린이집 측의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쓰고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요구하며 대중에 알려졌다. 이 글은 게시 나흘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이후 연합뉴스에 똥 기저귀를 투척한 행동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고 주장했다.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 당황했다”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19: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