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그간의 당내 반대 기류를 뒤집는 것으로, 윤 후보가 '친노동'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연일 재계와 노동계 모두와 접촉면을 늘리면서, 기업과 노동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노총 빌딩에서 지도부 및 노동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그는 공개발언에서 "노사의 자율을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생의 대타협, 대화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원과 공무원 타임오프제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노총에서 제안했던 여러 정책 중에 특히 두 가지 내용에 윤 후보가 긍정적으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근로자 대표가 회사 이사회에 여해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경우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찬성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잘 진행되기 위해 노사 간 동반자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제에 대해선 "그동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공무원·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지원할 때 됐다는 찬성 의지를 분명히 언급했다"고 했다. 다만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가 이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관련 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경제계 반발이 강한 상황이어서 그간 반대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윤 후보는 재계와 노동계 모두를 끌어안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 16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더불어 노동계간 딜레마적 입장을 무리없이 잘 조율해 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15 16:26:09【인천=한갑수 기자】내년부터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 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의원 발의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공익성 확보로 대국민서비스 개선 근로자이사제는 공사·공단·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돼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서비스를 증진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이 조례가 의원 발의됐지만 중앙정부에서 근로자이사제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서울시와 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박남춘 시장도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이사제 적용대상은 근로자 100명 이상 공사·공단·출연기관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로 100명 미만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이사는 기관별 정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는 2명, 300명 미만 시 1명을 둘 수 있다. 권한·책임 등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7개 기관에 근로자이사 11명을 둘 수 있게 된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은 근로자이사 2명을, 인천의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관광공사는 1명을 둘 수 있다. 수당은 무보수 원칙이나 안건 및 자료검토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한 의무 도입 또는 자율 도입 여부가 명문화 되지 않았고, 명칭도 근로자이사 또는 노동이사로 혼재 사용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싷질 권한 확대 방안 모색해야 하지만 근로자이사제가 앞으로 출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이사가 2∼3년 임기 동안 열심히 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고 종료 후 직원으로 돌아가는 문화 구축, 근로자이사의 실질적 직무수행과 책임성 부여 등의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조합위원장과 근로자 이해 대변 측면에서 역할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이사의 역할 정립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의사전달에 한계가 있어 주요 정책 논의 단계부터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충분한 검토에 한계가 있어서다.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 등 주요 정책 회의 시 노동이사까지 확대하고, 자료 요구권 및 대 근로자활동(의견수렴 간담회 등) 권한 보장을 명문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근로자이사제는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많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500인 이상의 국유·민간 기업에, 스웨덴은 25인 이상의 국유·민간 기업에, 프랑스는 5000명 이상 모든 조직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서는 2016년부터 근로자이사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가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케 하고 있다. 서울시는 16개 기관에 22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김종인 인천시의원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해 대시민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근로자이사제 도입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8-11-08 11:17:2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근로자추천이사제'와 관련,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진 후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내규상의 자격검증요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감독원이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공청회 등 사회적으로 여론을 모아나가는 작업이 우선 이뤄진 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오는 4분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관련 공시(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도입시 제도 내용·도입 및 선임 사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07-25 11:25:45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관에 도입토록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면서 "우선 금융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감원은 4분기에 은행의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공시토록 한 것에 대해 "강제적은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공감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7-25 10:59:22금융기관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행정혁신 최종보고서에서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에 '경영 의사결정 참여'라는 권한과 동시에 '조직 실적 개선'이라는 책임을 부여한다. 혁신위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내부 견제가 이루어져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채택하면 노동존중 문화가 확산되면서 노사를 운명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존 최고경영자의 참호구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을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뿐 아니라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무자격자 낙하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5년 이상의 금융업 경험 등을 자격 조건으로 신설토록 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히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은행법 정비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맞춰 금융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12-20 09:50:06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최성환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일률적·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보고서를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란 근로자를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해 법률·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공포·시행하면서 향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는 국내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기관운영의 자율성 ▲법인운영의 사적자치이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 학설의 주류적 견해와 대법원의 태도 ▲상법과 민법의 취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조례에만 제도 도입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그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 점 등을 감안해 법률에는 제도적 근거만 두고 시행 여부 및 세부적인 내용 형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다"고 제언했다. 한편, 근로자이사제는 현재 서유럽 약 18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제도의 구제적인 내용은 각 국의 노사관계와 기업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각국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7-01-29 10:36:53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는 시민후생을 높이기보다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가 12월부터 시행을 하려는 제도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근로자 100명 이상)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공동결정제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를 추진할 시 노사담합 추구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실험에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서울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식 근로자이사제는 2차 대전 후 전승연합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 누적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독일이나 유럽국가와 달리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실험하는 것은 대(對)시민 서비스 질 개선이나 대국민 후생증진을 유인하기보다 지방공기업 노사 간의 담합 형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선익 기자
2016-11-29 17:35:31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는 시민후생을 높이기보다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가 12월부터 시행을 하려는 제도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근로자 100명 이상)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공동결정제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를 추진할 시 노사담합 추구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실험에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서울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식 근로자이사제는 2차 대전 후 전승연합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 누적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독일이나 유럽국가와 달리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실험하는 것은 대(對)시민 서비스 질 개선이나 대국민 후생증진을 유인하기보다 지방공기업 노사 간의 담합 형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근 공동결정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독일기업도 해외진출 시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동결정제는 기업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유명 대기업인 알리안츠(Allianz), 바스프(BASF), 프레제니우스(Fresenius) 등 대기업은 독일보다 감독이사의 숫자가 적어 신속한 경영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럽회사(SE: Societas Europaea)로 전환했다. 이상희 교수는 또 공동결정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적어 노사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주요국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공동결정제도와 파업 발생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6-11-28 22:08:09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산하 15개 공단·공기업 등에 근로자 이사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그동안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컸다며 근로자도 회사경영에 참여해 상생과 협력의 경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박시장은 근로자이사는 비 노조원이야 하며 지방공기업 등 법의 테두리안에서 제도화 시켰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시장은 따라서 근로자이사제가 법령 위반이나 경영권 침해, 경영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이 제도가)자유시장경제질서 기본원칙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규정한다는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8개국에서 이미 도입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이사는 일반 근로자 가운데 공개모집해 이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해 2배수가량으로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한다. 임명된 근로자 이사는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령의 권한을 행사하되 책임도 뒤따른다. 또 노동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임기는 3년이다. 또 임명된 근로자 이사는 민간 경영 위탁 기관에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하며 회의 참석 수당 만큼은 지급된다. 근로자 이사가 뇌물을 수수하면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해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는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기관별 1~2명의 근로자 이사를 임명한다. 도입 대상 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16-05-10 11:37: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 상습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생에 집중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처리됐던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첫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듯 했으나, 각계 의견을 경청해 결정한다는 방침에 맞춰 당장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기 보다 여러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순방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하면서 다수의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하기도 했다. 정쟁 요소가 뚜렷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일단 관련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더 청취한다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논의를 두고 토론이 이뤄진 현안이 올라와야 한다"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더 듣고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근거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전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에서 거대야당을 비롯한 노동계의 압박도 큰 터라, 윤 대통령은 시한인 내달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거부권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놓일 수 있어 일단 며칠 시간을 두고 '신중모드'로 임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전임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업주들이 정부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 조건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과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업종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1-28 16: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