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대응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인파이지만 이전에도 잘 관리되던 수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며 "한순간에 여러 명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3일간 그 정도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 행정기관과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도 사고를 예상치 못했다는 변론을 펼쳤다. 아울러 "핼러윈은 기본적으로 용산서에서 대응하고 피고인은 서울청에서 추가로 대응을 돕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우리가 판단하기에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축제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이태원 지역에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린다는 보고를 받았고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보고 받고도 구체적이고 특정적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했다"며 △관련 부서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은 점 △보고받은 내용에 경비 인력 등 혼잡 상황 대응 누락됐음에도 사전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유족들이 김 전 청장에게 달려들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청장이 이날 오후 1시34분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자 유족 10여명이 울부짖었다. 이들은 "내 새끼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김 전 청장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법원 직원들이 이들을 저지했다. 이영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려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했다"며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2 18:12:4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도의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법적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 측은 류 전 관리관이 특정 112망 청취를 회피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류 전 관리관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망은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면 5개 무전을 동시에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는 정 팀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 보고인지 적혀있지 않고, 막연히 보고 지연이라고만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서면서 "성실하게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1 12:06:02▲ 김광호씨(전 보령제약 사장) 별세· 안정혜씨 상부· 김동인 혜진씨 부친상· 박기현씨 시부상=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30분. (02)2258-5922
2024-02-05 16:40:05[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서울결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발생 447일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윗선에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검찰도 초기 수사과정에선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어 공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기소 직전까지 논쟁 오간 '주의 의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열릴 김 청장 관련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핵심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청장의 수사를 맡던 서울 서부지검은 당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김 청장 등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특수본이 용산구청·경찰서·소방서 관계자들을 송치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송치하지 않은 이유도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당시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시에 용산구청의 과실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를 김 청장에게 적용한다면 용산경찰서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법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기재돼 있어 반대 논리도 가능하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석했던 양성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44조 등에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련 업무에 대해 일일이 지휘감독하거나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사무가 명확하게 위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당 업무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유무죄 가른 '예견 가능성'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목포경찰서 관계자와 당시 해양경찰청장 또한 참사 예견 가능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전 목포경찰서 123정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반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10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없던 윗선 지휘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경찰청에 제출된 제한된 정보를 근거로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지도 논쟁이 될 수 있다. 김 청장의 경우 인파가 몰리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4건 제출됐지만 이를 통해서는 대규모 참사까지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 대리인 측은 "대규모 참사까지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인파 운집에 관한 4건의 보고가 있었고 스스로 다중인파운집으로 인한 압사 위험성까지 예견했음에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것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4 16:33:28[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9 15:08:5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사고를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다. 이태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검찰에 기소촉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김 청장은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경찰력을 집회현장 대응과 마약수사에만 집중시켰다"며 "참사 1시간 전에는 이태원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정리 및 확인됐음에도 검찰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계속 기소를 미룬다면 이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1년 가까이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검찰이 기소를 계속 미룬다면 이는 생명권 위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평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고, 효과적이며, 신뢰 가능하고, 투명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업무상과실치사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22 14:55:38[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6일 김희중(58)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은 경찰대학장으로 내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보좌해온 조지호(55) 경찰청 차장과 서울 치안을 책임져온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임 경찰국장으로는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이 전보됐다. 치안감 승진자 중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기획조정관으로, 정상진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충북경찰청장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전북경찰청장으로, 배대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국정상황실과 국가정보원에 파견됐던 박현수 치안감과 이승협 치안감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김학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최현석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 수평 이동한다.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이형세 경찰청 외사국장은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으로, 한창훈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전보됐다.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대전경찰청장으로,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경기북부경찰청장으로, 김준영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강원경찰청장으로, 박정보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은 전남경찰청장으로, 김병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경남경찰청장으로,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제주경찰청장으로 옮긴다. 김동권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경찰청 국제협력관으로, 김원태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으로 이동하는 등 경무관 42명의 전보 인사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0-26 21:18:04[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이 유임됐다. 정부는 26일 김희중(58)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은 경찰대학장으로 내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조지호(55) 경찰청 차장과 김 청장은 유임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정부는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신임 경찰국장으로는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이 전보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26 18:10:06[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과 관련한 치안·경비 책임자로, 이태원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사건 초기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경찰은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했다"고 전했다. 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 뒤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소회를 들려 달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문 의원이 다가오는 올해 핼러윈 대책을 묻자 "용산경찰서장을 주축으로 이태원 음식문화길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용산구청과 협의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예방 및 단속활동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시민 안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과 조직문화 개선 등 '시민·현장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16 21:24:3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대검찰청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과 기소를 막고 있다"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11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라는 책임을 망각했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팀 수사 결과와 구속 및 기소 의견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제동을 걸고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김 청장의 기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검의 수사방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검찰총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S는 지난 9일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이 김 청장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이를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병 처리에 관한 통상적 조율 절차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11 16: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