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통해 육아휴직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남성들은 인사고과나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육아휴직은 꿈같은 얘기다.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고 저출생, 사회불평등과도 이어진다. 이에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육아휴직하면 승진 못해...눈치보는 男 11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71.0%는 다니는 회사에서 성별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노동자 1720명(비조합원 853명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1%·복수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휴직기간 중 소득 감소'(80.6%),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76.7%),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66.0%),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58.3%) 등을 꼽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후 가장 힘든 점도 '고과,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 약화'(33.3%)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자리 유지 및 배치전환 걱정'(20.9%),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4.9%)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선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다. 나머지 기업에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이 늦어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육아부담 감소, 가사 분담 갈등 감소, 자녀와의 친밀도 강화, 부부간 의사소통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는 사업장 구성원의 인식 변화'(71.2%), '승진·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 금지'(70.5%), '임금 삭감 없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67.4%) 등이 거론됐다. 굳이 성별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자는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다.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는 29명이다. OECD 평균은 68명으로 집계됐다. 日정부,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의무화 일본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2012년 1.9%에서 2022년 17.1%로 높아졌지만 이는 같은해 여성의 80.2%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설정·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목표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취업 희망자의 지원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 100명 이하 기업은 시정 요구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목표치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 규정을 둘 계획이다. 남편의 육아·가사 참여 정도는 맞벌이 여성 경력 관리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의 2021년 조사에서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아내가 출산 후에도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80% 달했지만 남편이 가사·육아를 하지 않는 아내는 그 비율이 5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각각 높인다는 구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1 14:09:43[파이낸셜뉴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현철(53)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철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부부는 2019년 7월 18일경 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웃 사연을 보도하도록 유도해 해당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내 이웃으로, 2019년 6월경 반려견, 관리비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현철)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보도돼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 부부는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며, 김씨 부부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8 10:09:24[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겨울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018~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8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2월은 연평균 1만746건이다.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많은 것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겨울방학 등을 맞아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 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21일에는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헤이지니의 온라인 방송채널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동영상도 공개한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자료와 연말연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인스타그램에서는 추첨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 실내화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한편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자료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 조정 교육' 등 영상자료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 장관은 "가정 내에서 쉽고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배려 문화를 실천해 나와 이웃 모두 마음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19 14:33:0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관리 제도에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조치한다.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2-09 1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