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에 협의로 또는 심판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가 10명 중에 8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자신은 호의호식하는 일명 ‘나쁜 아빠들(Bad fathers)’, ‘나쁜 엄마들(Bad mothers)’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에 추가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먼저 가사소송법상 규정된 감치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상 감치결정도 바로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먼저 거쳐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우선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자에게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비양육자의 직장에다가 그의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이다. 위 명령에 따라 비양육자의 고용주가 비양육자의 월급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이 제도는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직장인)인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이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만약 비양육자의 고용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또한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비양육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했음에도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에게 1개월 이내에 양육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양육자는 양육비의 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그에 해당되는 액수의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게 된다. 비양육자가 법원이 명한 돈을 공탁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양육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양육비일시지급명령) 예를 들어 만 9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월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론적으로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1억8000만원(= 150만원 × 10년 × 12월)을 양육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비양육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비양육자가 단 1회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당사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행명령과 감치 위와 같은 여러 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자가 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서 본 양육비일시지급명령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비양육자를 30일 이내 감치(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할 수 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끝까지 내지 않던 비양육자들이 감치되고 나서야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왜냐하면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그 자를 바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든 협의나 소송 과정을 거쳐 양육비 채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양육비 채무자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감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므로, 양육비를 제대로 적시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 위 제도들을 미리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3 09:25:46"당신도 교수인데 아들에게 논문 제1저자 스펙을 만들어줬다면 아들이 지금처럼 재수하고 있지 않을 텐데… (당신은) 아빠도 아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한 부산대 교수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글을 올렸다.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김재환 교수는 21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국 교수 딸 스토리를 접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제 조국 교수의 딸이 고교 시절 2주 인턴으로 한국 병리학 저널에 제1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고 이를 이용해 고려대 수시전형에 합격했다는 보도를 보고 아내가 이 같은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한 학원에서 재수하는 아들에게 난 나쁜 아빠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 저자가 된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 김 교수는 "더 당황스러운 것은 부산대 의전원 학생인 조 후보자 딸이 유급을 2번 하고 학점이 1.13이라는 것"이라며 "이 정도 성적을 거둔 학생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당국은 조 후보자 딸이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성적을 공개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사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눈이 부산대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제기된 의문점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딸 #부산대 #고려대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8-21 21:23:24'아빠 어디가'에서 이종혁과 송지아 사이에 새로운 먹이사슬이 형성됐다. 7일 방송된 MBC '일밤-아빠! 어디가?'에서는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황점마을로 떠난 성동일 성준 부자, 김성주 김민국 부자, 윤민수 윤후 부자, 이종혁 이준수 부자, 송종국 송지아 부녀의 여행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꿀단지 실험 카메라에 이어 길에 떨어진 동전을 두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했다. 땅에 떨어진 동전을 두고 송종국은 딸 지아에게 동전을 잘 밟고 있으라 명했다. 특히 동전을 욕심내는 이종혁에게 지아는 경계하며 똑 부러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동전을 만지지도 않고, 나눠 갖자는 제안에도 꿈쩍 하지 않았다. 이에 성동일이 긴급 투입돼 "네 것도 아닌데 왜 밟고 있냐. 둘이 나누려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아는 성동일이 주인이란 말에 동전을 내줬다. 하지만 송종국은 "진짜 맞냐"고 물었고, 성동일은 "나도 보고 지나갔던 거다"고 실토했다. 지아는 책임감을 보이며 "빨리 줘요"라며 "주인 찾아줘야지"라고 말했다. 잠시 흔들렸지만 지아는 이내 유혹을 이겨냈고, 이종혁을 외면해 굴욕을 안겼다. 이에 이종혁은 "다음에는 지아와 나를 묶지 말아 달라"며 "두 번의 실험카메라로 지아에게 나쁜 삼촌으로 낙인이 찍혔다. 상종하면 안 되는 삼촌이 됐다"고 울상을 지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다섯 아빠들은 지역 특산물인 곶감과 호두를 이용해 아이들과 특별한 식사시간을 갖는가 하면, 송종국은 지아에게 스킨십 거부 하는 법을 교육하는 등 갖가지 에피소드로 웃음을 안겼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4-08 07:45:29이종혁이 지아에게 나쁜 삼촌으로 찍혔다. 7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 가’에서는 충북 영동 황점마을로 떠난 다섯 가족의 두 번째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길에 떨어진 동전으로 실험카메라를 벌인 제작진은 송종국-지아 부녀에게 혼란을 줄 역할로 이종혁을 선정했지만 이를 탐탁지 않아하던 그는 “난 지아 무서운데”라고 지난 꿀단지 미션을 회상했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할 말을 다하는 지아성격 때문에 당황한 경험이 있던 이종혁은 “나도 동전 땅에 떨어져 있는거 봤으니까 반씩 나눠갖자”라고 유혹했지만 기와는 “주인을 찾아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라고 단칼에 거절하며 성동일과 송종국에 “이 삼촌이 돈 나눠갖자고 했어”라고 고자질했다. 실험카메라가 끝난 후 한숨을 내쉰 이종혁은 “이제 나 지아한테는 안 할래”라며 “지아는 기본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어려움을 토로해 보는 이를 폭소케 했다. 한편 김민국은 핵전쟁이 날 확률이 1% 정도라는 김성주에 “그 1%가 사람 잡는 거야”라고 명언을 남겼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4-07 19:33:06김단율이 안석환에게 서운함을 표했다. 17일 방송된 KBS2 ‘닥치고패밀리’에서는 극중 열막봉(김단율 분)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열석환(안석환 분)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열막봉은 아빠와 함께 갈 파워레인저 공연에 “싸인 받으려고 포스터도 주워왔다”라고 싱글벙글 웃어보였다. 이를 보던 열희봉(박희본 분)은 열석환에게 전화를 걸어 “막봉이가 많이 들떴으니까 빨리 와서 공연을 보러 가셔야겠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거의 집 앞이던 열석환은 “5분이면 간다”라며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기만 해”라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열석환은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두 팔 걷고 나서 시간을 지체했다. 심지어 “아들 주려고 가져온 뱀을 잃어버렸다”는 할머니에 열석환은 “제가 찾아드릴게요”라고 심한 오지랖을 보였다. 때문에 집에서 걸려온 전화도 받지 못한 열석환은 뒤늦게 귀가해 “너무 많이 늦었지?”라고 사과를 건넸다. 이미 기분이 상해있던 열막봉은 “아빠는 이제 나쁜 아빠야!”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훤히 눈에 보이는 상황에 열희봉은 “길거리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면 뭐하냐”며 “자기 아들한테 나쁜 아빤데!”라고 열석환에게 비수를 꽂았다. 한편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우다윤(다솜 분)이 진정한 눈물을 보여 열우봉(최우식 분)과의 관계 개선을 예상하게 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jungnam@starnnews.com남우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2-09-18 07:47:22남희석 연예인지각(사진=DB) 남희석이 연예인지각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개그맨 남희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회당 800만원 받는 연예인의 지각. 아침부터 아내와 아이와 식사도 포기한 박봉의 조명 스태프를 두 시간 이상 멍하게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나쁜 아빠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행위"라며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의 지각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남희석 연예인지각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회당 800받으며 지각하는건 대체 누구야?", "지각 연예인 매너가 바닥이네", "씁쓸한 현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남희석은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MC를 맡아 탈북자들의 솔직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kyhyun@starnnews.com홍아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2-09-11 13:07:2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일까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지난 28일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채무자가 이 기간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법안 국회 통과 관건..."급여서 양육비 자동징수" 주장도 새 제도가 양육비 이행과 회수율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자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다. 에이중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 뿐이다. 같은 기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이다.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쳤다. 양육비 지급률과 회수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의 권한 부재가 꼽힌다. 관리원은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이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이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인데 관리원에는 강제성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정부는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 전문가들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하는 내용,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수년 전에 발의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노현선 관리원 변호사는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9 15:37:58[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한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그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8 06:28:45■ 인면수심…재판부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 개탄 [제주=좌승훈 기자]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수년간 친딸들을 때리고 성추행한 40대 아빠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첫 공판을 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자신의 작은딸에게 성욕을 품었다. A씨는 틈만 나면, 작은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굴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 내용은 작은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서 "친딸 맞죠,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물었고, A씨는 "잘 모르겠다"고 태연하게 대답해 법정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재판장은 "대체 범행을 저지를 때, 딸이 무엇으로 보였느냐. 당신의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치게 됐다"며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변호인에게 "과연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법원은 한 차례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24 16:22:40[제주=좌승훈 기자] 수년 동안 어린 아들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A씨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던 A씨는 2018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의 친딸인 B양의 신체를 강제 추행했다. B양은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의 몹쓸 성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봄에도 B양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B양이 거부할 때마다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자신의 다리 위에 앉게 한 뒤 끌어안으며 2020년 8월 말까지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아들 C군을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어린 C군이 보챈다거나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 직전까지 딸 B양에 대한 성적 접촉에 대해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들 B군에 대한 학대는 아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은 지적장애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거나 사후에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01 12: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