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규모는 650명 정도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8억원을 전달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남은 형기가 아직 많아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나, 형기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전직 국장원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었다. 조윤주 기자
2022-05-22 18:16: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규모는 650명 정도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8억원을 전달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남은 형기가 아직 많아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나, 형기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전직 국장원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22 14:56:46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사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무죄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9월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국장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나서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 전 총장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남 전 원장 등은 이 당시 한 아동의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이를 검증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로 판단, 서 전 차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에게는 무죄를,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이 사건 정보 수집 과정·목적 등 다양한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조 전 행정관의 경우 위증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에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이와 함께 채 전 총장의 혼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송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조 전 국장과 송씨 모두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16 09:26:22[파이낸셜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수사 방해할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됐다.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씨의 경우 위증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확인되고 흘러가는 과정, 본인 진술의 명확성을 봤을 때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정보 수집에 관여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는 증인을 상대로 사실만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과 의견, 평가가 혼합돼 경계가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진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30 15:52:20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첫 기준을 제시하면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불완전하게라도 재판부가 현재까지의 증거와 범의를 기초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어 (이날) 판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재판부가 언급한 추가 고려 요소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단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의무 없는 일'이 상대가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진석 기자
2020-02-04 17:38:59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자행된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서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1심이 선고한 1∼2년의 자격정지를 모두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이 2심 선고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장 전 지검장은 형집행을 완료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3-14 10:24:47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취득한 게 분명치 않다”며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외자 첩보가 진실이 일정 확인됐음에도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남 전 원장이 애초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인 시선이 엿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천호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의 불법 정보조회 관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검찰 국정원장 댓글 수사가 이뤄지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1-04 15:28:44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관여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겐 각 벌금형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수사가 이뤄지자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적으로 벌인 중대한 범죄"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전 원장 측은 "서천호 차장이 혼외자 이야기를 했을 때 피고인은 야단치면서 '쓸데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원로에게 이번 공소사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전 정보관은 그해 6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의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원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한 끝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혼외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22 13:20:57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벌어진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2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적 댓글을 비호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 전 차장도 "사건 실체를 은폐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외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제영 검사도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20 11:04:11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6월,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1년6월,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9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던 장 전 지검장은 보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퇴임 이후 국정원장과 고위간부직을 수행한 피고인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면 국정원은 과거의 과오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국정원의 기능 축소와 불이익, 새로 출범한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빌미로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사무실 구조를 바꾸고 문건까지 바꿔치기해 기존 문건인 것처럼 비치했으며 국가기밀이 아닌 증거자료의 제출도 거부했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의 법정 진술은 매우 의미가 있었음에도 이들은 다수의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해 법원의 진실발견을 방해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 지휘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그 해악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16 14: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