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A씨는 형 B씨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다. 부동산 대금은 대부분 A씨가 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소유한 아파트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씨는 2008년 이 아파트를 담보신탁하면서 수익권자를 A씨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는 계약이 해지될 때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2016년 B씨에게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매수했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됐다. 그런데 B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를 문제삼은 신용보증기금이 소송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B씨에게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가 빚은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매매가 B씨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 초래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라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아파트가 매매계약 이전부터 A씨 신탁으로 소유권이 귀속돼 강제집행이 가능한 B씨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는다. 독립성에 의해 위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도 분리된다. 대법원은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B씨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B씨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B씨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체결행위로 B씨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6 18:16:0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A씨는 형 B씨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다. 부동산 대금은 대부분 A씨가 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소유한 아파트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씨는 2008년 이 아파트를 담보신탁하면서 수익권자를 A씨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는 계약이 해지될 때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2016년 B씨에게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매수했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됐다. 그런데 B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를 문제삼은 신용보증기금이 소송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B씨에게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가 빚은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매매가 B씨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 초래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라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아파트가 매매계약 이전부터 A씨 신탁으로 소유권이 귀속돼 강제집행이 가능한 B씨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는다. 독립성에 의해 위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도 분리된다. 대법원은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B씨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B씨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B씨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체결행위로 B씨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6 07:42:47[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한은행과 지난 4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해당 협약을 통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의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9월 시작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금담보 신탁 관리시스템은 양사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2023년 3월 오픈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000억원의 담보를 보관 중이다. 예탁원 측은 “개시증거금 규모는 의무 교환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적용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해당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2-10-05 14:26:37오는 7월부터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가 약 7분의 1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차주가 상호금융조합 담보신탁으로 1억원 대출 시 수수료 부담액이 기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42만5000원 줄어든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차주가 부담해 온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를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차주가 부담한 담보신탁 수수료는 2018년 총 345억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를 차주에 대부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있었다"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채권보전의 이익을 얻는 것이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담보신탁은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긴 후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슷한데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이 대출 수수료를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향후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하게 차주는 인지세(50%)만 부담하면 된다. 조합이 나머지 신탁보수·등기신청수수료 등 비용 모두 부담한다. 이번 개편으로 차주가 담보신탁 방식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담보신탁 수수료(7만5000원)가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13만5000원)보다 저렴해진다. 시중은행도 지난해 이같이 부동산 담보신탁 소비자 수수료를 개편했다. 상호금융조합에 이어 저축은행도 이 같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협 등 금융위원회 산하 상호금융중앙회들은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수수료 인하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6-17 17:37:39#OBJECT0# 오는 7월부터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가 약 7분의 1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차주가 상호금융조합 담보신탁으로 1억원 대출시 수수료 부담액이 기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42만5000원 줄어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차주가 부담해 온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를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차주가 부담한 담보신탁 수수료는 2018년 총 345억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를 차주에 대부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있었다"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채권보전의 이익을 얻는 것이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담보신탁은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긴 후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슷한데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이 대출 수수료를 차주에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향후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하게 차주는 인지세(50%)만 부담하면 된다. 조합이 나머지 신탁보수·등기신청수수료 등 비용 모두 부담한다. 이번 개편으로 차주가 담보신탁 방식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담보신탁 수수료(7만5000원)가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13만5000원)보다 저렴하게 된다. 시중은행도 지난해 이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 소비자 수수료를 개편했다. 상호금융조합에 이어 저축은행도 이 같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협 등 금융위원회 산하 상호금융중앙회들은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수수료 인하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6-17 11:27:32한국증권금융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사명 변경과 함께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재영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1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증권금융이 사명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계기로 펀드담보대출 활성화와 신탁업 인가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 이름에는 '~증권'이 붙는 방안이 유력하다. 펀드 등 종합금융상품 플랫폼업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연계 비지니지스를 확대하기 위한 증권금융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다보니 펀드 판매사로만 인식이 알려져 있으나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사실 증권업 라이센스를 지니고 있다. 국내 핀테크 1호 증권사인 셈이다.신탁업도 연내 라이선스를 신청해 신사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이 외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펀드랩 플랫폼도 시스템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선보일 예정이다.신 대표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 등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변화관리팀, 영업팀을 출범시켰다. 신 대표는 "지난 2014년 출범 당시 저렴한 보수의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40여개 운용사와 증권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지만 오랜 기간 자금난에 시달렸다"며 "이로 인해 내부직원들의 피로감이 크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주주와 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팀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국내 온라인 펀드시장은 최근 8년 사이 6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펀드시장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한다. 공모펀드시장에서 온라인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9%에서 2018년 4%로 커졌다. 올해는 6~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신 대표는 1988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에 입사해 영업추진부장, 리테일영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펀드온라인코리아에 합류해 부사장으로 마케팅과 신사업기획, 핀테크지원 등 업무를 맡아오다 지난해 12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2-12 16:42:35P2P투자를 통해 소액으로도 대형 상업용 부동산에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P2P금융업체 비욘드펀드가 ‘동탄 삼성 어반타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투자상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욘드펀드가 연 수익률 18%, 투자 기간 10개월로 총 25억 원을 모집하는 동탄 삼성 어반타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투자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투자상품은 동탄 제2 신도시 테크노밸리에 건축 중인 동탄 삼성 어반타워의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한 상품으로, 총 분양가액 450억 원, 총 227호실(지상 오피스 150호실, 지하 오피스 53호실, 상가 24호실)에 이르는 우량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다. 동탄 테크노밸리 중심, 동탄역 및 동탄 순환로 인근에 위치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며 높은 분양 수요도를 자랑한다. 또한 분양 잔금 정산 이후 신탁사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상환받는 구조화 대출 투자상품으로 안전성이 우수하다. 지난 8월 일차적으로 416명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10억여 원을 모집한 바 있으며 이번 상품으로는 총 15억 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10월 12일 기준 지상 오피스 150호실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사전 분양된 분양 대금만으로도 선순위 채권단의 대출금은 전액 상환 가능하며, 비욘드펀드의 대출금은 추후 진행되는 분양금 또는 미분양분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이 진행된다. 내년 5월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다. 대출자인 시행법인은 지난 8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동탄 삼성 테크노타워의 준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건물의 미분양분 오피스를 담보로 비욘드펀드에서 12억 원을 대출한 바 있다. 해당 투자상품에는 제도권 자산운용사도 6억 원을 투자했다. 시행법인은 동탄 삼성 어반타워 및 삼성 테크노타워의 수익권을 담보로 모집한 금액을 인근의 타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서준섭 비욘드펀드 대표는 “국내 P2P금융이 성장하면서 투자 대상 또한 소형빌라의 건축자금에서 대형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P2P금융을 통해 소액으로 간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7-10-13 10:33:57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조합)은 지난 18일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운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조합원은 전문조합 담보융자 신청 시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문조합은 조합원 유동성 지원 및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전문조합은 기존보다 부동산 담보의 취득 및 환가가 용이해지고 조합원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돼 자금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선 전무조합 전무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한 담보융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량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부동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담보신탁제도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09-19 13:47:08농협중앙회와 (주)무궁화신탁은 2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 회의실에서 '농·축협 부동산담보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축협 금융비용 절감과 도농상생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이대훈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주)무궁화신탁 오창석 부회장 등 양 기관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대훈 대표와 최병길 무궁화신탁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부동산담보신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무궁화신탁은 신탁보수료 중 일정부분을 농촌사랑기금으로 적립해 농업·농촌 발전과 도농협동 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대훈 대표이사는 "현재의 담보대출은 채권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 담보신탁 활성화를 활용한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둠은 물론 기금적립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양사가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2-28 14:25:24예금보험공사는 투자자 의사결정을 돕는 '공매정보 노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물건상세현황, 권리분석 등의 자료가 수록됐다. 예보가 매각 예정인 상가, 업무용 빌딩, 아파트 등 300개의 담보신탁부동산 정보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으며 예보가 직접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부 분석, 물건이용 및 점유 현황, 유치권 및 체납관리비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공매정보노트는 이날 '대국민 공매교실&담보신탁부동산 등 매각물건 설명회'에서 배포되고 이후 예보 홈페이지 ' 예보공매정보'에 게재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6-04-29 10: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