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에게도 나눠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지인 3명에게 제공해 섭취하게 하고 자신도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 젤리를 건네받은 이들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A씨 등이 덜미를 잡혔다. 다만 A씨에게 대마 젤리 1개를 제공받아 섭취한 B씨는 중독 수준이 낮다고 평가돼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를 지난달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 젤리는 육안으로 일반 식품과 구분이 어려운 마약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엄단하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적극 활용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8 14:33:03#.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마 성분의 젤리를 나눠 먹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그의 대학 동기 3명을 붙잡았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기분 좋아지는 젤리"라며 일행 3명과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젤리를 받아먹은 일행 중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면서 발각됐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4명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간식으로 위장한 마약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마 등이 합법인 국가를 여행하면서 구매해 반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식약처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 사탕, 초콜릿, 과자, 오일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식품은 국내에선 금지 물품이다. 하지만 유통돼도 구분이 어렵다. 겉보기에는 일반 젤리나 사탕 등과 동일하다. 성분표에 표기는 돼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선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성분을 교묘하게 가리기도 한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다음 단어가 포함된 문구는 피해야 한다. 헴프(Hemp),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칸나비놀(CBN), 카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그래스(Grass) 등이다. 대마 또는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용어다.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식품도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인 'HHC', '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젤리·사탕 등의 남용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마 등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사후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자주 가는 나라 중에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가 많이 있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마류를 접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국민들께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5 18:44:07[파이낸셜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대마류 성분이 든 젤리의 유통과 관련해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간 낭패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마류를 접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대표적인 것이 대마젤리다. 태국이나 미국 등에서 아무리 합법화가 되어있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분명히 불법이고,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사안은 없지만,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삶에 스며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보통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대마류 성분이 든 젤리 수사와 관련해서 "(대마 젤리를 유통하는)상선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며 "(젤리의 경우) 필로폰 등 거래와는 다른 경로라고 예상한다. 경로에 대한 추적 수사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1일 대마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은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에서 누나와 함께 대마 젤리를 나눠 먹은 남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2 13:17:19[파이낸셜뉴스]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 4명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낸 다른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젤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A씨 등 2명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이들 2명을 긴급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2명도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경찰이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문제의 젤리를 확보한 경위와 나머지 일행이 대마 성분 젤리인지 알고 먹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2 11:08:17[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일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 대상이다.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CBD·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다"면서 "그러나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1-02 09:38:51【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시민들이 섭취한 후 잇따라 병원으로 이송된 젤리(구미)에 포함된 대마 유사 성분 'HHCH'를 지정 약물에 추가해 규제하기로 했다고 21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어 HHCH의 지정 약물 편입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HHCH는 22일 지정 약물에 추가되며 오는 12월 2일부터 유통이 금지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HHCH와 비슷한 성분이 추가로 유통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유사한 구조의 합성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HHCH는 대마 유래 성분과 구조가 비슷한 합성 화합물로 지난 4일 도쿄의 한 축제 현장에서 이 성분이 포함된 구미를 무료로 받아먹은 5명이 병원에 응급 이송되는 등 최근 피해가 잇따랐다. 앞서 후생노동성은 대마 성분인 'THC'와 유사한 'THCH'는 이미 지난 8월 지정 약물에 넣어 이를 넣은 젤리 판매를 규제해 왔으나 'HHCH'는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1-21 19:44:00[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먹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밤 오후 11시 30분께 20대 남녀가 도쿄 이타바시구의 한 주택에서 "젤리를 먹었더니 몸 상태가 이상해져 괴롭다"며 119 응급구조 신고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번화가인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상점에서 젤리를 사와 오후 10시께 한 알씩 먹은 뒤 몸 상태가 악화됐다고 경찰에 밝혔다. 이들은 손발 마비와 메스꺼움 등의 증세를 호소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젤리 봉투에는 오사카의 회사명과 대마 유래 성분과 구조가 비슷한 '헥사히드로칸나비헥솔'(HHCH)라는 이름의 합성 화합물 성분명이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도쿄 고가네이시 주변 무사시노 공원에서 열린 축제 현장을 찾았다가 40대 남성이 무료로 나눠준 젤리를 먹은 남녀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확인 결과 이들이 먹은 젤리도 같은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인 3일에도 도쿄 스미다구 오시아게역에서 젤리를 먹은 20대 남녀 4명이 몸 상태의 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철을 타기 전 대마 구미를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대마에는 환각 등 유해 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포함돼 단속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8월부터 THCH를 지정 약물에 넣어 규제 중이다. 'HHCH'는 아직 규제되지 않은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7 06:11:29[파이낸셜뉴스]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젤리' 구매를 시도했다가 자수한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앓던 두통을 치료할 목적으로 대마 추출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를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전날 열린 A씨(32)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마 추출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2㎏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물건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도착했지만 A씨가 발각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직접 수령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온라인에서 확인했다.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평범한 청년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평소 앓던 두통 때문"이라며 "대마 추출 성분이 두통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꺼림칙했지만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도 관련 성분이 함유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보고 주문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마약을 수입하기는 커녕 단순 소지해 본 적도 없고 이 사건 수사로 마약류 검사를 받을 때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마약 투약이 아닌 두통 완화용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만큼 최대한의 감형을 바란다"고 했다. A씨는 "물류업 특성상 하루에 전화가 밤낮으로 수십통이 와서 일하는 10년 동안 자다가도 계속 전화를 받다 보니 두통이 심해졌다"며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0-20 07:19:09[파이낸셜뉴스] 영국 런던에서 '대마초 젤리'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모르고 먹은 학생들은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 됐는데 알고 젤리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런던 서튼 지역의 학생들은 대마초가 함유된 젤리를 먹고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런던 남부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젤리나 사탕 등 군것질로 위장한 대마초를 먹지 않게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대마초가 든 군것질들은 보통의 젤리나 사탕처럼 보이지만 대마초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일으킨다. 대마초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사람은 없지만 복용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복용량에 따라 구토나 공황발작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한 학교는 트위터에 경찰 공지를 공유했다. 학생들이 대마초가 들어간 것을 알고도 젤리를 먹었는지, 해당 제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SNS에서는 이런 류의 위장 대마초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 대마초 스낵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런던 캠던 지역의 한 학교에서 10대 소녀 13명이 대마초가 든 군것질을 먹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사탕에서는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가 검출됐다. 영국에서 대마초는 약용으로 처방될 수 있지만 군것질과 같은 오락용은 불법이다. 경찰은 “마약 성분이 들어간 간식에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대마 성분이 첨가된 간식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유명 과자류와 매우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26 07:14:26마약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8만6000명분의 필로폰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마약류 제조) 혐의 등을 받는 중국 국적의 20대 중반 남성 A씨와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숙소인 인천 소재 호텔에서 프랑스 브랜드 와인 병 6개에 액체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k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 186억원에 이르는 양으로 18만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료물질은 화이트 와인과 색상 및 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마약임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졌다. A씨는 해외 총책인 C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뒤 마약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구입한 후 원료를 가공했다. 필로폰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범행은 이례적이다. 필로폰 제조는 공정이 어렵고 발각 위험이 커 통상 완제품 형태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A씨는 제조한 필로폰 약 2kg을 판매하려다 지난달 23일 거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한편, B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중국 심양에서 분말 '밀크티 스틱'으로 위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과 중국 술병에 담긴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을 밀수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이 유흥가에서 유행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를 서울 강남구나 부산 일대에 유통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분말 밀크티 스틱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국내에 대량 밀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B씨를 지난 3월 체포 및 구속송치했다. 아울러 러미라가 들어있는 분말 '밀크티 스틱' 약 30kg(1000봉지)와 프레가발린 45.6L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지시를 내린 대만 국적의 해외 총책 C씨와 중국 심양에서 B씨에게 마약류를 위장해 넘겨준 공범 한국 국적 D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태국, 캐나다, 미국 등)를 중심으로 젤리·초콜릿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시중에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등이 밀수입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6 18: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