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가 조작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당시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사건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만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례로 분류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5 13:19:43[파이낸셜뉴스]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됐음에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외자라는 이유로 ‘국적 비보유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8년생과 2000년생인 원고들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한국 국적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2001년 출생신고를 했고 정부는 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부모는 2008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 ‘외국인 어머니를 둔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원고들의 기록을 말소했다. 이후 정부는 2013년과 2017년에 부모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원고들은 따르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은 주민등록증을 각각 17세에 발급받았다. 이후 성인이 된 원고들은 2019년에 이르러 법무부에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는 무리가 없지만 해외여행 등을 할 경우 여권 등을 발급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비보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원고들을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해 정식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칠 기회를 놓쳤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상 원칙적으로 국적법 제3조에 근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급심에선 다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라며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이를 신뢰했기 때문에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됐으므로 (국가가) 이러한 신뢰를 져버려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9 15:27:35[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 않기로 했다. 다만 대안책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지수순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8일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의 설명 요청사항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대표회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논의 여부,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정책추진서’, 형사전자소송 준비상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우선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경우 2023년 4·4분기부터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행정 관련 소통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규칙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의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코트넷 공지사항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출범 목적이 분명한 기구인 만큼 이를 폐지하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1~2기가 운영됐으며, 구성원 7명 모두 외부 위원들로 채워졌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신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해 (대표회의 산하)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연구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회의의 분과위는 8명 이상~25명 이하로 구성된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2명 이상 분과위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분과위는 법원 내·외부의 전문위원도 둘 수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형태의 협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시정명령에 이의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의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처음부터 구속력을 주지 않으려 정책추진서 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다투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형사전자소송의 경우 수사기관 등과 시스템 연동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시행이 예상됐던 올해 10월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역시 연내 개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같은 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떤 외부 권력이나 내부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공동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정당성 있는 의견의 형성과 표명을 실기하지 않고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대표회의에서 소견문을 통해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재판에서 사회구성원 중 누구보다 지혜롭고 공정하며 신중할 것을 직업적으로 요구받는, 법관들이 토론을 거쳐 형성한 법관독립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내부판사회가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됐기 때문에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안건을 주로 다룬다.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 수평적인 토론과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유일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결정권한이나 집행권한은 없어도, 현행 법령상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할 수는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온라인 포함)를 득표하면 당선된다. 올해는 구성원 124명 중 109명 재적 상황에서 105명이 투표에 참여해 102명이 김 의장 선출에 찬성했다. 신임 부의장이 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33기)는 재적인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찬성해 당선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래 김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시행된 제도들의 존폐를 검토해왔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8 20:31:48[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치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에서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역할은 유사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5 19:45:41[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도 A씨가 한 국립대 로스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전형 과정에서 '종교적 이유 때문에 면접 시간을 조금만 변경해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한 것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1심을 수긍해 항소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한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로스쿨은 A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재림교 신도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로스쿨은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라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림교도들이 안식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국가시험 일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도 앞서 수차례 있었지만 그간 위헌성이 인정된 적은 없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4 14:25:5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최근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이후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은 만큼, 양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1 16:43:16[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대법원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아공은 여러 종족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며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은 결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한 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법원 지방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시장은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8 07:01:35[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업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의 한국행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코인데스크닷컴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권씨를 출생국인 한국으로 추방하도록 결정한 두 차례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일단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한 뒤 지난해 3월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들고 두바이로 가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위조여권 사용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는 23일 형기가 만료된다. 이때문에 이번 주말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권씨 한국 인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권씨 신병을 서로 인도받겠다고 다투고 있는 한국과 미국간 줄다리기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권씨는 2022년 5월 테라가 무너져 400억달러 손실을 낸 뒤 사기 등의 범죄 혐의로 양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권씨는 추방당하지 않으려 1년을 법정투쟁을 벌였지만 이달 초 몬테네그로 항소심이 그를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한국행이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개입하면서 흐름이 다시 틀어졌다. 몬테네그로 대검은 전날 법원이 그의 추방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성명을 냈다. 대검은 권씨를 어느 나라로 추방할지는 법무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개입하면 권씨 신병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며 미국 인도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 추방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가 창업한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업체인 테라폼랩스는 다음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에 따른 첫 소송이 시작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23 01:58:3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 여기서 쟁점은, 보험 가입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다.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입국 전후로 한국어를 배웠고, 보험 가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평소 남편 상점에서 일을 한 것과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한 점도 근거로 사용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남편에게 29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중 삼성생명 31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청구된 보험금은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으로 인해 지연됐던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흥국화재와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 대법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21:27:54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연계 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함 회장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나은행 부행장이었던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이후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이날 "상고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3-14 1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