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기준이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단독가구에 비해 불리한 '신혼부부 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정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대출이나 청약에서 맞벌이부부가 미혼보다 불리한 점이 많아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제한 기준도 높아진다. 맞벌이가구는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었지만 4400만원으로 제한 기준이 올라간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맞벌이가구 지원대상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장병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를 폐지·감면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2조원가량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17만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았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서혜진 기자
2024-04-04 18:04:2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집 중 1집은 맞벌이 가구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2022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1%로 전년(45.9%)보다 0.2%p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 연령대에서 맞벌이 비중이 높았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대(55.2%), 40대(55.2%), 30대(54.2%), 15~29세(50.1%) 순으로 높고, 60세 이상 연령대가 31.1%로 가장 낮았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12년(48만5000명)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모(母)의 연령대별 합계출산율(인구 1000명당)을 보면 작년 출산율은 30~34세(66.7명명), 35~39세(43명), 25~29세(21.4명) 순으로 높았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30~34세(111.4명), 25~29세(65.9명), 35~39세(39.5명) 순으로 높았으나, 2018년부터 35~39세의 합계출산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40~44세 합계출산율도 2003년 2.6명에 그쳤지만, 2023년 7.9명으로 뛰었다. 2023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다. 평균초혼연령 역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2023년 혼인건수는 19만3657건으로 전년(19만1690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의 영향이다. 작년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3.8건, 이혼건수는 1.8건이다. 작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49.9세, 여성 46.6세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 51.4세, 여성 46.9세 등으로 나타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6 10:35:58[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들이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 준비를 돌봄교사에게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가 운영된다. 25일 서울시는 5개 권역별(도심·서북·서남·동북·동남권)로 각 2곳씩 총 10개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맞벌이 등에 따른 출근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오전 7∼9시 사이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맡기면 돌봄교사가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학교까지 동행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학교나 집 근처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초등학교 정규시간 이외의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서울시에서 166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우선 연말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 10곳에서 아침돌봄을 시범운영한 후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출근 시간 조정이나 친인척 도움 등을 통해 아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출근 시간대 틈새 돌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5 15:49:21[파이낸셜뉴스]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남성의 두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맞벌이 가구 아동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는 3.87시간 순이었다.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돌봄 방법을 분석해보니, 출근 전과 퇴근 이후 돌봄 부담이 어머니에게 쏠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비율은 60~80%이지만 같은 시간대 아버지는 10%대였다. 일과 시간에는 돌봄 부담이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에게 넘어갔지만, 퇴근무렵에는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왔다. 오후 6시 기준 0~2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 비율은 어머니 55.2%, 아버지 20.2%,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석됐다. 3~7세 유아 가정도 양상은 비슷했다. 이후 아이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 자정 무렵에는 70%를 넘어선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대 남성의 돌봄 비율은 20∼30%에 그쳤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더 늘었지만,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의 돌봄은 결국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 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나 됐다. 1시간당 평균 희망 지불 비용은 1만 2800원이다. 다만 27.4%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25일 전국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률혼 상태가 아닌 응답자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4.5%나 됐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성(56.3%)이 여성(47.2%)보다 결혼하려는 의향이 높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8 07:16:06KB금융그룹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지원하는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가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개관했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로, 맞벌이 가정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평일 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 또 여름·겨울방학에도 운영된다.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는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인천 지역의 첫 거점형 늘봄센터로, 그동안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한 인근 초등학생 60여명이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천 지역의 과밀학교의 돌봄 대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KB금융은 초등학생들이 경제금융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위원장, KB금융지주 ESG상생본부 김경남 상무 등이 참석했다. KB금융은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신설과 증설을 위해 750억원을 투입해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고 지난해 2월부터 5년 간 총 50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열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늘봄학교의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처럼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성장하고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라는 교육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세대 육성에 적극 앞장서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2-28 18:19:3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연간 100억원을 투입해 부모의 맞벌이나 출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만명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올해 4300명에게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10~12월 지원대상 중 2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2%(2007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에 관한 의견 등이 있어 사업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용 전용앱을 5월에 출시해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높은 호응과 수요를 토대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시간(오전 7~10시)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시간(오후 4~8시)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 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0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해 처우를 개선했다.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출산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기간은 출산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2-28 13:08:01[파이낸셜뉴스] 출산과 맞벌이 등으로 집안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올해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 등을 크게 늘려 더 많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과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집안일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가사관리사가 청소와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는 3월부터 시작한다. 선정된 가구는 1회 4시간, 총 10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무료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자들이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확대한 만큼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4-02-20 10:38:09신혼 2년차인 30대 A씨는 결혼 후 1년 동안은 별다른 제약 없이 소비를 해왔다. 이곳저곳 들어갈 돈이 많기도 했고, 부부 둘이선 전세로 계속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 저축에도 애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엔 임신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보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작더라도 '우리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모아 놓은 돈은 거의 없지만 맞벌이다 보니 금방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알아보니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낮아졌다고 하나 실제 분양가는 예상보다 높았다. 6억~8억원 정도의 분양주택을 고려 중인데 부족분은 대출을 받아서 사도 될지 잘 모르겠다. 사실 해당 규모의 주택을 매수하는 게 맞는 지도 고민이다. 또 이번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액이 미미해 실망이 컸다. 32세 A씨 부부의 월 합산 수입은 66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18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574만4000원이다. 고정비가 96만4000원이다. 보험료(37만원), 전세대출이자(50만원), 통신비(6만4000원), 기부금(3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23만원), 식비·생활비(80만원), 부부용돈(95만원) 등을 합쳐 198만원이다. 저축은 공제회(60만원), 주택청약(20만원), 적금(200만원) 등 28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85만6000원의 용처는 파악되지 않는다. 연간 비용은 13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적금(1500만원), 주식(480만원), 전세보증금(3억5000만원) 등 약 3억7000만원이 있다. 부채는 2억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부동산을 거주, 아니면 투자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부터 필요하다. A씨 부부 연간 소득을 봤을 때 원리금 상환은 가능하지만 매매를 할 경우 재무적 취약점이 생길 우려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4가지 사항을 점검해보라고 권했다. 우선 대출상환 원리금만큼 매월 고정비가 증가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시세 8억원 주택을 사기 위해 해당 금액 70%(5억6000만원)를 4%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기간을 30년으로 놓으면 매월 267만원을 갚아야 한다. 50년으로 설정해도 215만원씩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입 대비 월 고정지출은 15%인데 담보대출 전환시 추가로 약 33%포인트가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며 "재무설계상 40% 넘는 비율로 고정비가 나가는 가계는 저축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갈수록 수입은 줄고 지출을 늘 것이란 사실도 알아야 한다. 출산을 할 경우 양육으로 인한 생필품 비용, 맞벌이를 할 경우 보모 비용 등 육아비가 들고 육아휴직을 한다면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자연히 저축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져 위기 대처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대출기간이 50년이어도 원리금 상환에 따른 고정비는 261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둘 중 한 쪽의 소득은 온전히 이를 상쇄하는 데 들어가고, 다른 한 쪽은 위탁양육비 등으로 상당 자금을 써야 한다. 연봉 상승률이 크지 않다면 향후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을 위한 자금은 모으기 힘들다. 또 부동산이 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수입이 제한적이면 순자산 성장성이 낮아지고, 다른 재무목표는 설정하지 못하게 된다. 끝으로 부동산 시세도 어느 정도는 전망해야 한다. 대출금리가 연 4%일 경우 저축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5년 후 부동산 가격이 현재 대비 30% 이상 상승해야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거주 목적이라도 언젠가 다른 주택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시장 전체가 상승기일 때 홀로 고정돼 있거나 떨어진다면 원하는 시점에 이사를 갈 수 없다. 이 밖에 절세 전략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율표를 근거로 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총급여가 낮을수록 좋다. 연금계좌 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이상이면 13.2%로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향후 주택 구입 시 이자상환액 300만~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점을 참고해 매매·대출 시 요건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21 18:41:51'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된다. 오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코너도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을 끝내면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거쳐 기업 사정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2023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큰 변화가 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는 공제된다. 직전에는 40%였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때 사용한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이전 대비 10%p씩 상향됐다. 다만 10%p 상향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제한도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직전연도에는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전통시장이라는 각각의 항목에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적용했지만 2023년 연말정산부터 합산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이전에는 전통시장 이용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공제는 항목별 기준을 적용, 1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합산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한 전통시장 이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문화생활비 100만원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초과했을 땐 12%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직전연도에는 150만원이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04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끝난다.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하며 손택스 앱, 홈택스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안경 구매내역에 포함되지만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된다. ■맞벌이 인적공제 시뮬레이션 18일 제공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떤 조합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통상 부부 중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 을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어서 환급액 등은 차이가 난다. 오는 18일 개설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A씨와 B씨는 각각 연봉 1억2000만원, 7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자녀 3명, 부모·배우자의 부모 총 7명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A, B씨가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경우의수는 128가지다.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추가납부까지 차이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 이들 부부는 87만원 환급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5 18:28:20[파이낸셜뉴스]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된다. 오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코너도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을 끝내면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거쳐 기업 사정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2023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큰 변화가 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는 공제된다. 직전에는 40%였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때 사용한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이전 대비 10%포인트(p)씩 상향됐다. 다만 10%p 상향은 지난해 4월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제한도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직전연도에는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전통시장이라는 각각의 항목에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적용했지만 2023년 연말정산부터 합산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이전에는 전통시장 이용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공제는 항목별 기준을 적용해 1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합산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한 전통시장 이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에는 제외된다.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초과했을 땐 12%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직전연도에는 150만원이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만약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04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끝난다.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하며 손택스 앱, 홈택스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 포함되지만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된다. 맞벌이 인적공제 시뮬레이션 18일 제공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떤 조합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수도,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통상 부부 중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어서 환급액 등은 차이가 난다. 오는 18일 개설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코너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을 수 있다. 예를들면 근로자 A씨와 B씨는 각각 연봉 1억2000만원, 7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자녀 3명, 부모·배우자의 부모 총 7명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A, B씨가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경우의 수는 128가지다.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추가납부까지 차이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 이들 부부는 87만원 환급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2 13: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