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브라질 여성이 삼촌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죽은 삼촌을 은행으로 데려왔기 때문. 17일(현지시간) 브라질 경찰과 현지매체 G1 등에 따르면 에리카 지소자(42)라는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방구 지역 한 은행에서 삼촌 명의로 대출금 1만7천 헤알(한화 약 450만원)을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지소자의 삼촌 파울루 로베르투는 휠체어 위에서 미동도 없이 축 처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소자는 은행 창구에서 로베르투를 향해 "삼촌 서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듣고 있느냐" "제가 대신 서명할 수는 없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자꾸 뒤로 젖혀지는 로베르투의 머리를 앞으로 잡아주기도 했다. 은행 측은 '고객이 아픈 것 같다'며 의사에 연락을 취했고, 현장을 찾은 의사는 로베르투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머리 뒤쪽 혈흔 등 이미 몇 시간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자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로베르투는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기 및 절도미수 혐의로 지소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또 공범 존재 여부도 살피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8 08:32:09[파이낸셜뉴스] 2023년 12월 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8일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넉 달 여 수사 끝에 해당 점주를 구속했다. 30대 여성 판매점주는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68명, 개통한 휴대전화는 114대이다. 피해 금액은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며 안심시켜 놓고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서비스 신청 계약서도 고객 몰래 임의로 서명해 개통했다.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요금 문자가 가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도 차단했다. 문제는 명의도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판매점주를 구속 송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9 08:58:59[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작업 대출을 빙자해 돈이 급한 피해자들을 모집, 이들의 명의로 최신폰을 가개통한 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개통폰 모집 총책 A씨(47)를 포함한 2명을 구속하고 명의 제공자 및 장물업자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작업 대출로 속여 모집한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장물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5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에 접근해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본인인증을 위한 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총 319명의 명의로 896대의 가개통폰을 개설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한 폰과 유심을 중고시장에 되팔고 단말기 할부 대금 등을 피해자에 전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영세사업자로 자신의 명의로 단말기 최대 5대를 개통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 회피 및 통신사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유심칩은 다른 핸드폰에 꽂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피해자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을 받아 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위 ‘작업대출’이란 불법 부동산 대출에 연루됐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어 경찰 신고를 꺼리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추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은 ‘핸드폰깡’ 범죄로 실형을 받았던 A씨와 부동산 작업대출로 실형을 받았던 B씨(40대)가 활동 중 서로 알게 돼 각자의 분야를 살려 대규모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를 핸드폰 개통에 제공할 경우 사기 범죄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도 집중 수사 중이니 많은 제보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최승한 인턴기자
2024-04-08 11:27:32[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와 KB국민은행 그리고 SBI저축은행 등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은행들이 금융앱에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보이스피싱범'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폰 털리면 너무 치명적인 모바일 에러다"면서 "카뱅앱에서 나도 모르게 개통된(명의 도용 당한) 휴대전화를 조회할 수 있다"고 썼다. 윤 대표는 소비자가 명의 도용된 스마트폰이 있는지 자주 점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도용 방지 서비스를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원하면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제휴해 카카오뱅크 앱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 내 '인증·보안' 탭을 클릭해 '금융사기예방' 메뉴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제 3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조각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쓰이는 등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도입했다. 윤 대표는 "금융 피싱 안당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서비스"라며 직접 홍보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2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AI보안기업 에버스핀과 협업했다. '페이크파인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에버스핀과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가 함께 만든 솔루션이다. 서비스는 페이크파인더의 4300만 MAU 기반 앱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스마트폰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약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와 결합해 명의도용 범죄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에버스핀은 이같은 기술이 그동안 차단이 어려웠던 명의도용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에버스핀 피싱방지 페이크파인더를 운용하고 있던 KB국민은행은 페이크파인더의 데이터 활용 기술을 눈여겨보고 명의도용 범죄 예방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개발된 페이크파인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은행뿐만 아니라 현재 10여 곳에 달하는 금융사에서 쓰이고 있다. 에버스핀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로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와 항상 안심할 수 있는 보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BI저축은행도 에버스핀,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금융 피싱 피해예방에 나섰다. 박현용 SBI저축은행 리테일심사실장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피해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보력이 결합돼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명의도용 사기가 신분증 위조·탈취, 휴대폰 개설, 대출사기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통신사 개통 정보 확인 등 신분증 진위확인 및 휴대폰 도용 여부를 판단해 온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했다.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에 수집한 정보 이외에도 앱 설치, 이용 패턴 등으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4-01 15:56:27[파이낸셜뉴스] "신용도 안 좋아지고 돈도 더 내야 되고.. 모든 걸 다 떠안게 됐다" 28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이 3대나 개통돼 있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김현정 앵커는 "자신의 이름으로 핸드폰이 3개나 개통됐다는 건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사연자 A씨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에서 요금이 빠져나가게 된 거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제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이 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 통신사에서 엠세이퍼라는 곳을 알려주게 돼서 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봤더니 총 세 군데에서 핸드폰 개통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에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개통 철회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제가 따로 번호를 해지해야 되는데 위약금이며 그런 걸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현재 A씨가 낸 금액은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이 A씨 명의로 개통을 하며 단말기 까지 구입했기 때문.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2~3개월 만에 사건이 중지가 됐다. 더 이상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A씨는 "작년 그맘때쯤 (사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대출 조회를 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조회를 부탁했는데 (거기서 유출이 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혼자 살고 있는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 월세 등을 내는 것이 부담되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본 것이다.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조회,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했다는 A씨는 "대출 조회를 하려면 제 주민등록 사진이랑 카드번호도 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며 "공동인증서도 필요하고 해서 다 알려주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범인을 잡지 못하면 핸드폰 요금, 단말기 값을 계속해서 A씨가 내야한다는 것이다. 통신사 측에 문의해봤지만, 명의 도용은 처리를 안 해준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는 "온라인 개통 자체가 명의 도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더라. 어떠한 경우에도. 너무 황당하니까 저한테 막 가르치듯이 '고객님 가장 빠른 방법은 범인을 잡으셔서 그분한테 보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며 "수사관도 범인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저보고 잡아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수사관이 어떤 서류를 떼줬다. 지금 수사를 했었던 그런 정황이 있으면 통신사에서 받아줄 거라고 어느 정도 일 처리를 해줄 거라고 했는데 통신사에서는 자기네는 명의 도용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대출을 받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신용도 안 좋아지고 돈도 더 내야 되고 모든 걸 다 떠안게 됐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로도 모른 채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통신사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바람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와 정부가 협력해서 현재 발생한 보안 허점을 해소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8 11:14:46[파이낸셜뉴스]SBI저축은행이 악성 앱 피싱 방지 기업 에버스핀,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명의도용 방지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명의도용, 피싱 등 관련 범죄 수법이 다양화 금융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인 사고 예방 활동 펼친다는 방침이다. SBI저축은행은 명의도용 사기가 신분증 위조·탈취, 휴대폰 개설, 대출사기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통신사 개통 정보 확인 등 신분증 진위확인 및 휴대폰 도용 여부를 판단해 온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했다.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에 수집한 정보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 설치, 이용 패턴 등을 바탕으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한다. 여기에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결합해 금융 상품 신청 단계에서 명의도용 여부까지 탐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용 SBI저축은행 리테일심사실장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피해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보력이 결합돼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며 “악성 앱 분야 점유율 1위인 에버스핀과 대표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합작 솔루션을 도입해 명의도용 범죄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SBI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금융사기 대응 조직(AFT, Anti Fraud Team)을 구성하고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카드사 정보까지 확대하여 FDS(이상금융탐지시스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18 09:37:20정위기능신경외과학 분야의 세계적 명의로 알려진 장진우 교수( 사진)가 3월부터 고대안암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11일 고대안암병원에 따르면 장 교수는 안면떨림, 수전증, 삼차신경통, 파킨슨병, 간질, 뇌심부자극술 등을 전문분야로 하며 뇌신경센터에서 진료한다. 장 교수는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을 파킨슨병, 수전증 등운동장애질환과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세계 최초로 시도했다. 또한 뇌심부자극술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는 등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 현재까지 7000건 이상의 뇌수술을 집도한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11 10:41:08[파이낸셜뉴스]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본인이 실소유주이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 안양세무서·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1700만원을 신고했다. 안양세무서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40만원을 A씨 등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했고, 상속 개시 당시 5000만원의 수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양세무서는 상속세 8300만원과 가산세 2700만원을, 동작세무서는 증여세 90만원과 가산세 4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어머니가 매각한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이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수표 모두 본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2010년 해당 아파트를 4억원에 매입했지만, 2013년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부동산 지분 1000분의 1에 관해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나 2017년 말소됐다. 재판부는 "2013년 3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선 "원고는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03 10:48:48[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이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000만원을 대출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 돈은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이 나눠 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5 07:16:03실존하지 않는 인물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대량으로 작성했더라도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명부의 취지가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지, 권리·의무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국민의 힘 당원인 A씨는 같은 당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제는 16명의 서명만 받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자, A씨는 315명의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뒤 다른 당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07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16명의 지지 성명을 받은 것 자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A씨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의견이나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이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 항소를 기각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초 목표했던 1만명의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서명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1 18: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