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EGR 쿨러 납품한 회사 전 대표가 BMW 차량 화재 관련 결함 원인으로 지목된 ERG 쿨러 균열이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또한, 쿨러 관련 문제는 독일 본사와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한국 BMW와는 균열 관련 협의하거나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이날 BMW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ERG 쿨러 납품 업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쿨러 납품업체 전 대표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불량으로 냉각수가 누출될 수 있지만, 냉각수 누출이 흡기다기관에 천공을 생기게 하거나 엔진에 화재를 발생케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또 “EGR 쿨러 냉각수 누수 문제를 독일 본사와 협의하고 업무를 진행했지 BMW 코리아와 협의하거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8년 여름에 화재 사건이 연달아 났고, 언론이 집중보도 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쿨러 크랙으로 (화재) 문제가 났다고 얘기했는데, BMW도 부정 안하고 동조해서 본사 등에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BMW 일부 차량의 EGR의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혐의로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씨 등 4명과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차량 결함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제출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1 16:39:29[파이낸셜뉴스]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측은 자동차관리법이 "태생부터 입법적 오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법 개정 당시 리콜법을 담은 31조에 조항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처벌조항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됐다는 주장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점을 거듭 강조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MW 측 "자동차관리법 리콜 규정 '입법적 오류'" 주장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자발적 리콜을, 2항은 강제 리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2항에 있던 강제 리콜 규정은 3항으로 밀리고, 대신 2항에 업계가 자발적 리콜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조항인 78조에는 자발적 리콜 조항인 31조 1항이 명시됐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자발적 시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BMW 측은 입법적 오류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1991년 이후부터 2011년 개정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했다"는 점을 듭니다. 그간 강제 리콜 위반에 대해 쭉 형사처벌을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를 바꿔 자발적 리콜 위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균형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BMW 측은 "2019년 국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에 대한 학계나 법조계 비판도 잇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기형적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제도 변경에 대한 어떤 토론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MW 측은 이를 근거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BMW 측이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적용될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 1년6개월째 위헌 여부 심리...재판부 "사건 심리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BMW 측이 문제 삼은 자동차관리법 조항들은 이미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는 해당 조항에 대해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헌재에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1년6개월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MW 측은 또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이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MW 측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그 사실을 안 날' 등에 대한 법적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핵심 증인 등을 심리해본 다음 위헌심판법률 제청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안 사건 심리가 충분히 진행돼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가 분명해진 단계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위헌 여부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MW코리아와 이 회사 AS 부서 임직원 4명은 2018년 주행 중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차량 결함 은폐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12월 초 정식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17 03:26:45[파이낸셜뉴스]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의 2018년 차량 연쇄화재와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표 재수사 사건을 환경·교통·철도범죄 전담부서인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에 배당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BMW차량 연쇄화재와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2018년 일부 BMW 디젤자동차에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불량 등의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9년 11월 피의자 2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직원 4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대표의 경우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은폐 범행 이후 뒤늦게 관련 보고를 받은 점을 볼 때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도 2020년 9월 BMW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소재 서버보관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전 대표의 뚜렷한 혐의점은 찾아내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김 전 대표 등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교통범죄 전담부서이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5부에 재배당을 결정했다. 다만 서울고검은 BMW 독일 법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항고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8-22 15:32:30[파이낸셜뉴스] BMW 차량 연쇄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 등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BMW코리아 전 대표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6~2018년 일부 BMW 디젤자동차에 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 등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해 이를 은폐한 혐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피의자 2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김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고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였으나 독일 법인에 대한 항고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8-20 16:05:11[파이낸셜뉴스]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첫 재판준비절차에서 "통상적인 업무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결함 은폐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모씨, 부장 정모씨 등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전씨 등 임직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는 AS 부서 직원들로서 통상적으로 시행한 업무"라며 "결함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7월 본사로부터 화재 원인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아 지체 없이 공개했고, 이에 관한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국내에서 이뤄진 리콜은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전 세계 최초 리콜"이라고 덧붙였다. 곧바로 리콜을 시행한 만큼 안전 행위 결함을 인식하고도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BMW 법인 측 변호인은 "한국법인은 이른바 판매법인으로, 피고인들은 결함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원인 분석을 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며 "화재 원인 내지 원리는 화재 사건이 보고된 이후 수많은 기술적 검토와 실험을 거친 후에 비로소 뒤늦게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직원·법인 측은 결함 은폐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71조 1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4일 다음 재판을 열고 임직원·BMW 측으로부터 리콜 진행 경위 등에 관한 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 차량 결함은폐 의혹은 2018년 주행 중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실험을 진행해왔고, 최근에서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명하며 520d 등 42개 디젤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BMW 연쇄 화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BMW 차주 등 소비자들은 이 회사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회사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BMW 차주들은 차량 결함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13 14:18:37[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4개사가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 쿠페 등 2개 차종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시정 조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1-12 21:18:59[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84개 차종, 22만33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72개 차종 22만1238대는 기존 리콜로 교체된 개선 부품보다 열에 견디는 힘이 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추가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위험도 및 부품 수급 등을 감안해 오는 29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CT6 691대는 차폭등의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한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캐딜락 SRX 668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부품(토우링크)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분리돼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의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S 400 D 4MATIC 등 10개 차종 733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정 볼트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캘리퍼가 이탈돼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준다. 결함시정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1-24 18:56:5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 253대는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내구성이 약화돼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는 냉·난방 장치 냉각수 라인 연결부(체결 불량) 및 냉각수 호스(엔진룸 도어와의 간섭에 의한 손상)에서 냉각수가 누수돼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500RA 등 3개 이륜 차종 156대는 ABS 모듈 내 특정부품의 과도한 윤활제(그리스) 도포로 인해 이 물질이 점착·유입돼 제동 시 제동거리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준다.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9-30 18:16:15[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마이티 2만9470대 등 58개 차종, 4만5714대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현대차 마이티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돼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9월 2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또 BMW의 X6 x드라이브30d 등 35개 차종 8320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달 27일부터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가능하다. 만트럭버스의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870대에서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돼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은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E220D 4매틱 등 11개 차종 313대(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580 4매틱 등 2개 차종 15대(판매이전) 도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외 아우디폭스바겐의 벤틀리 뉴컨티넨탈 GT 278대와 e-트론 55 콰트로 35대에서는 각각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와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 용접 불량 브레이크 문제로 리콜에 들어간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8-25 22:55:1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FCA코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3만891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BMW의 BMW 520d 등 31차종 22만1172대는 20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추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기로 했다. EGR 쿨러는 지난 2018년 연이어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이다. 이에 지금까지 EGR 쿨러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 등 냉각수 누수 위험도가 높은 차량 10만7731대는 EGR 쿨러를 교체하고, 최근 생산된 EGR 쿨러를 장착한 차량 11만3441대는 점검 이후 필요시 교체하기로 했다. BMW는 "화재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이달 5일부터 단계적으로 BMW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현대·기아차의 G80 등 4개 차종 2473대에서는 고압연료파이프 연결부의 제조불량으로, G70 1만211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 외 포드의 토러스와 익스플로러 2개 차종 2790대는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잡아주는 고정장치(Bracket) 문제로, FCA의 300C 36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 제조불량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4-01 08: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