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PA,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 문제는 전국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PA 간호사들의 수술 및 진료 보조 행위까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현재의 상황이다. 자칫 간호사나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안의 경중과 무면허 의료 행위의 건수, 의사의 개입 여부 등에 따라 법 위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찰 및 검찰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게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A 간호사는 '전담간호사' '의료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며 통상적으로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약 1만명 가량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추산이다. 정부, 시범사업 통해 PA간호사 제도화 추진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지자 PA 간호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 PA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기준을 보면,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 동맥과 정맥의 결찰을 비롯한 위험한 수술의 보조행위,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시술 등의 치료 및 처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기관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PA 간호사에게 위임이 불가한 의료지원 행위로 명시됐다. 의사에게 주어진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 각각 전체 수술의 27.2%, 94.3%에 PA간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PA 활용 처벌 사례 잇따라…의료진 면허 취소 위협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PA 간호사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PA를 활용한 병원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월11일 어깨 염증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간호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을 이유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간호사가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법부는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형사처벌하고 해당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현행법 및 정책에 대한 의사들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규정 때문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은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이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 경중에 관계없이 일단 보특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여기서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業)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며, 현 판례에 따르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부정의료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PA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수술·진료 보조 등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하면 병원장과 의사까지 보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돼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PA 간호 인력을 활용하는 의사는 보특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돼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PA 인력을 활용하는 의료인은 언제든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수사기관이 단속에 나서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의사들은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간호 조무사들의 수술 및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서까지 무작정 사법처리하고 자격 정지, 면허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보특법' 업무를 위임하는 의사와 위임받는 간호사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논란이 되는 건 1969년에 제정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이다. 이 법은 당초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던 이른바 '돌팔이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단 보특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규정이 오랜 기간 법원이 해석을 거듭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키는 사람이 의사인 경우에도 보특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로 형성돼온 것이다. 의사가 주도하는 진료 및 수술 행위에 PA간호사·간호조무사가 보조적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까지 부정의료업자라 보고 보특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 지적이다. PA 활용 의사에 무리한 법적용 안돼 보특법은 의사가 아닌 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業)으로'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해놓았다. 따라서 '업으로' 했는지 여부가 보특법을 적용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의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특법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무면허 행위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자 본인이 영업 주체가 돼 주도적이고 자발적이며 독립된 형태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주도하는 진료 및 수술 행위에 대해 PA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가 보조적 역할로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부정 의료업자로 보아 보특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PA간호사 확대 제도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PA 활용에 대한 수사 기관의 법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PA를 활용해 수 십차례 수술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단순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불과 수건의 수술에 PA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특법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수사 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한 영역이다보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의료업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과 무면허 의료 행위의 건수, 의사의 개입 여부 등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나 보특법 위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찰 및 검찰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5-03 14:21:42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도 시리즈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마석도(마동석 분)를 비롯한 형사들이 한꺼번에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대한민국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을 장악한 범죄조직이 대상입니다. 작품 속에서, 특수부대 용병 출신인 백창기(김무열 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많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인터넷에 도박 사이트를 열어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는지와 이러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현장에 재물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물 등의 액수도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연성은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과거, 현재, 장래 사실에 대해서도 우연성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 당사자 모두에게 우연성이 있어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도박의 경우 우연성이 없으므로 사기 도박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사기의 피해자로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우연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기량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승패가 우연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기도 도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기 골프를 치는 것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도박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도박채무 부담행위나 도박채무 변제 약정 등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도박 빚은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말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택가에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야외 비닐하우스나 산속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말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인터넷상에 도박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할 수 있게끔 백창기 일당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든 것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백창기 일당이 필리핀에 개설한 도박장이나 외국 호텔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여도 속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마약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만 있다고 합니다. 도박도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박은 어떤 이유로든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범죄도시4’ 포스터, 스틸컷
2024-05-03 11:56:29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5월 2일~31일)을 설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에 대한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했다. 아울러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점을 감안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2~4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실시한다. 금융권도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에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01 18:16:59"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면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동대문구 남서울대 부속 건물에서 만난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경찰 조직 구성원이 약 13만명이고, 이들 하나하나가 첩보요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2~3개월간 마약류 범죄 수사 교육을 받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다면 그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경찰공무원 출신 마약범죄 수사 전문가다. 그는 1980년 순경으로 입직해 2016년 경정으로 퇴직하며 3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3분의 2가량을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다. 일선 경찰서 마약팀장은 물론이거니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창립 구성원으로도 활동했다. 2004년에는 한성대 국제대학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2007년에는 동 대학원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론과 실습 모두에 밝은 윤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가 지닌 장단점, 국내 마약류 유통방법의 변화 등을 자기 경험에 기반해 이야기했다. ■"마약류 범죄를 총괄할 일원화된 수사기관 필요"윤 교수는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제1의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 DEA(마약단속국)와 같은 일원화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인을 직접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압수한 마약류 의심물질을 감정하는 일 모두가 마약류 범죄 수사의 차원에서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은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경찰이, 해당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공급차단은 경찰과 관세청이, 마약류 감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문제는 이들 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에는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을 잡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출동해 두 기관의 수사관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 싸운 적도 있다"면서 "두 기관 사이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그런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수사, 사이버수사와 함께 해야윤 교수는 오늘날의 마약 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공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십년 전 대면 위주였던 마약 유통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타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1980~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 거래는 대부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가짜 마약류를 유통하면서 사기를 치는 유통책도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대면 거래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짜 마약류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줄어들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다. 이 같은 비대면 거래가 사이버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에 윤 교수는 주목한다. 그는 "현재는 사이버 수사와 마약류 수사가 구분돼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두 수사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사이버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층 마약류 사범 증가를 걱정했다. 그는 "인터넷과 친화적인 청소년들이 SNS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빠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다"면서 "청소년층은 호기심이 많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내가 느낄 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60% 가까이는 마약류의 유해성을 알지도 못한 채 친구와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30명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더구나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일탈 청소년들 잡다 보니 마약류 범죄에 흥미 생겨"윤 교수가 마약류 범죄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겪은 20년 이상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처음부터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경찰공무원 초장기, 그러니까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계 형사로 근무할 때 청계천 주변에서 절도와 강도를 일삼던 청소년들을 잡는 일을 했는데, 이들 청소년을 잡고 보면 하나같이 부탄가스와 접착제 등 약물을 흡입하며 환각파티를 하고 있었다"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은 왜 하나같이 약물을 할까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약물 관련 수사를 하게 되었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초 한성대에서 남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한국이 다시금 마약청정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움직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1 18:12:29배우 마동석 주연의 액션영화 '범죄도시4'(연출 허명행)가 개봉 7일 만에 누적관객 500만명을 돌파했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개봉한 '범죄도시4'는 1일 0시 현재 500만5668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이는 올해 최고 흥행작인 '파묘'(10일째)보다 3일 빠른 기록으로, 자체 시리즈 최고 흥행작인 '범죄도시2'(2022년)의 500만 관객 돌파 시점(10일째)보다도 빠른 속도다. 근로자의 날인 이날 오후 1시 현재 예매율이 80%에 육박해 '범죄도시4'의 흥행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를 전면에 내세운 '범죄도시' 시리즈는 지난 2017년 처음 나온 1편이 관객 688만명을 불러모은 데 이어 2편(1269만명)과 3편(1068만명)이 1000만 관객을 넘어선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01 13:47:0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5월 2일~31일)을 설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에 대한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했다. 아울러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점을 감안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2~4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실시한다. 리플렛 교부, 포스터 게시 등 기존의 홍보방법 외에 영화관 스크린, 대중교통시설 모니터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 커피전문점 컵홀더 내 QR코드 표시 등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에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01 11:24:11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30 19:35:43[파이낸셜뉴스] 마동석의 프랜차이즈 액션영화 '범죄도시4'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박스오피스에서도 흥행 빅펀치를 날렸다. 30일 투자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봉주 42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4'가 개봉주 주말 전 세계 박스오피스 흥행 수익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 세계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컴스코어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6개국에서만 2459만 달러(한화 약 338억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며 개봉주 주말 전 세계 박스오피스 흥행 수익 1위를 기록했다. '챌린저스'(2,401만 달러), '고질라 X 콩 : 뉴 엠파이어'(2,210만 달러)의 주말 수익을 모두 제치고 전 세계 흥행 수익 1위에 등극한 것.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등에서 개봉하여 글로벌 흥행 질주 중이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주간지 버라이어티(Variety)는 한국영화 '범죄도시4'가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을 뿐 아니라 2024년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4-30 09:59:16'범죄도시4'가 개봉주 박스오피스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개봉주 단 5일 만에 누적 관객수 425만3551명을 동원하며 극장가에 흥행 빅펀치를 날렸다. 29일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첫 주, 단 5일 만에 누적 425만3551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2024년 최고 오프닝을 비롯해 최단기간 100만, 200만, 300만, 400만 관객 돌파 및 일일 최다 관객수 그리고 개봉주 최다 관객 동원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27일 토요일 하루에만 121만9040명이 봤는데 이는 전편인 '범죄도시3'가 2023년 6월 3일 토요일에 기록한 일일 관객수 116만2564명을 뛰어넘는 시리즈 최다 일일 관객수 동원 신기록이다. 한국영화 통틀어서는 '신과함께-인과 연'(2018) 이후 일일 최다 관객수다. '범죄도시4'의 흥행속도는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5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일간의 어린이날 황금 연휴 덕에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범죄도시2'와 '범죄도시3'에 이어 1000만 관객을 모을지 주목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4-29 08:50:45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기왕증(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해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증가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본인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8 18: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