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PA,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 문제는 전국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PA 간호사들의 수술 및 진료 보조 행위까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현재의 상황이다. 자칫 간호사나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안의 경중과 무면허 의료 행위의 건수, 의사의 개입 여부 등에 따라 법 위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찰 및 검찰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게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A 간호사는 '전담간호사' '의료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며 통상적으로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약 1만명 가량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추산이다. 정부, 시범사업 통해 PA간호사 제도화 추진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지자 PA 간호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 PA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기준을 보면,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 동맥과 정맥의 결찰을 비롯한 위험한 수술의 보조행위 등의 치료 및 처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기관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PA 간호사에게 위임이 불가한 의료지원 행위로 명시됐다. 3월 초에는 의료기사들의 반발로 인해 '심전도·초음파·혈액 검체채취·혈액 배양검사(Blood culture)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의사에게 주어진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 각각 전체 수술의 27.2%, 94.3%에 PA간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PA 활용 처벌 사례 잇따라…의료진 면허 취소 위협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PA 간호사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PA를 활용한 병원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월11일 어깨 염증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간호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을 이유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간호사가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법부는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형사처벌하고 해당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현행법 및 정책에 대한 의사들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규정 때문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은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이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 경중에 관계없이 일단 보특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여기서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業)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며, 현 판례에 따르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부정의료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PA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수술·진료 보조 등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하면 병원장과 의사까지 보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돼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PA 간호 인력을 활용하는 의사는 보특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돼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PA 인력을 활용하는 의료인은 언제든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수사기관이 단속에 나서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의사들은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간호 조무사들의 수술 및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서까지 무작정 사법처리하고 자격 정지, 면허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보특법' 업무를 위임하는 의사와 위임받는 간호사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논란이 되는 건 1969년에 제정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이다. 이 법은 당초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던 이른바 '돌팔이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단 보특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규정이 오랜 기간 법원이 해석을 거듭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키는 사람이 의사인 경우에도 보특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로 형성돼온 것이다. 의사가 주도하는 진료 및 수술 행위에 PA간호사·간호조무사가 보조적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까지 부정의료업자라 보고 보특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 지적이다. PA 활용 의사에 무리한 법적용 안돼 보특법은 의사가 아닌 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業)으로'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해놓았다. 따라서 '업으로' 했는지 여부가 보특법을 적용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의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특법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무면허 행위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자 본인이 영업 주체가 돼 주도적이고 자발적이며 독립된 형태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주도하는 진료 및 수술 행위에 대해 PA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가 보조적 역할로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부정 의료업자로 보아 보특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PA간호사 확대 제도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PA 활용에 대한 수사 기관의 법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PA를 활용해 수 십차례 수술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단순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불과 수건의 수술에 PA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특법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수사 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한 영역이다보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의료업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과 무면허 의료 행위의 건수, 의사의 개입 여부 등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나 보특법 위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찰 및 검찰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5-03 14:21:42[파이낸셜뉴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언급하며 "저런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괜찮고, 의사들이 노력을 통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민 대표의 기사를 공유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공부하느라 바치고, 황금기만 바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평생을 공부해야 하고, 거기에 가족과 놀아줄 시간까지 바쳐가며 희생하는 의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비교된다"고 직격했다. 해당 기사에는 방 의장을 'X저씨'라고 칭하며 욕설을 퍼부은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받아 최소 7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 전 회장은 "공개 기자회견에서 각종 비속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람이 수백억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세상"이라며 "뭐 그건 괜찮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보다 큰 노력을 했을 때, 사람들의 존경 또는 존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대우를 받는 소위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그런 직업인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는 세상이 유지된다는 뜻"이라며 "의사는 그런 직업인의 하나로 남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단순히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미국은 남들이 기피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존경과 높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흉부외과 미달 사태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훌륭한 의사들만이 사람의 심장과 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꼬집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자리를 '낙수 의사'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그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19:40:40[파이낸셜뉴스]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기왕증(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해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증가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본인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3 17:46:5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여당 열세 상황에서 막판 결집을 호소했다. 사전투표를 '기세 싸움'이라 칭하며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범죄자 심판을 재차 강조하고 자영업자의 영업정지 유예 공약을 발표하는 등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범죄자 심판론'을 내세우며 5~6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에 적극 나설 줄 것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 사전투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두 투표해달라"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는 일종의 기세 싸움이다"라며 "이재명·조국처럼 살아들 오셨나. 아무리 그래도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양 진영 지지층의 결집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간 사전투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지지층에게 투표장에 나올 것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당은 불리한 선거 상황 가운데서도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3~4% 이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곳, 경기·인천 11곳, 충청권 13곳, 부산·울산·경남 13곳, 강원 3곳 등이다. 정양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중앙 당사 브리핑에서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라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박빙 지역에서 상당수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밝혔다. 당은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 현장에서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 자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야권 후보들을 향한 도덕성 공세도 이어갔다 '편법 대출'로 비판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기 대출이 다 드러났는데 그냥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칠 것이냐"라고 했다.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도 "스와핑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국회를 갈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최종 정계 성적표와 차기 대권 가능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 과정과 ‘이종섭·황상무 논란’ 등을 수습한 한 위원장의 말을 들었는데도 총선 패배시 한 위원장에게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 "저희의 잘못, 부족한 점을 저에게 말해 달라. 제가 온몸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 제가 100일간 해결하려 정말 발버둥 쳐온 거 보시지 않았나"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정경수 기자
2024-04-04 16:51:4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자들에게 질 수 없다는 기세를 사전투표로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유세 현장에서 "저희를 믿고 사전투표에 나서 달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투표는 기세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한테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겠나"며 "조국·이재명·김준혁·박은정·양문석처럼 살아왔나.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선량한 우리들을 지배하려는 걸 놔두려고 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미래 세대와 젊은 세대를 생각해달라. 이재명이나 조국처럼 살면 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라며 "사전투표장에 가서 우리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외쳐달라. 대답으로써 우리를 선택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치워버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 논란을 두고 "김준혁 후보는 머릿속에 그것만 차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면 국회 갈 일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놔둘 것인가. 그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이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04 12:56:5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들이 감옥에 가지 않고,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 대놓고 뻔뻔하게 범죄자들 세상을 만들려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해 범죄자들을 치워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진, 번영과 쇠퇴,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뭐가 되도 상관없다고 말하면 지금보다 더 후진 사람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다. 저희가 하면 낫지 않겠나" 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의 구도는 단순하다.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라며 "선량한 사람들이 지는 그림은 생각할 수 없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정경수 기자
2024-03-28 14:00:5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 기간 첫날인 28일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에서 열린 조정훈(마포갑)·함운경(마포을) 국민의힘 후보의 합동 유세 현장에 참석해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는다"며 "다가온 4월 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이조세력(이재명·조국)을 심판해야 한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라며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자기 잇속을 채우고 방어만 할 것 아닌가. 심판은 민생"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두 후보에 대해 "조정훈은 우리가 자랑할만한 경제전문가고 지난 국회에서 조정훈만큼 비전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함운경은 선동가가 아니라 실천가다.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자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정치가 준비된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정경수 기자
2024-03-28 10:44:1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범죄자 모임에 검사 출신이 왜 함께하는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총괄선대위원장)이 25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면담하는 것과 관련 이같이 논평하고 "그 자리에 유영하 후보도 동석한다고 한다. 왜 검사 출신이 범죄자 모임에 함께하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유영하 후보는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180만원 향응을 받아 검사직을 그만둔 사람이다"면서 "이런 사람들과 도대체 만나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발언에서 뭐라 했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면서 "차고 넘친 증거가 무엇인지는 지금도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박 전 대통령 만남에 대해 CBS 기자가 "본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기자가 질문을 해야지 저를 비판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 같지 않은 답변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기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그건 국민을 대신하는 거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답변을 안 하면 된다. 그러나 기자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을 비판하는 거다. 이런 식이면 대구시당도 질문을 해본다. "본인 아이폰 비번 제출 안 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이고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은 방탄인건가?"라며 "이러니까 검찰을 보고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다'는 비판을 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면이 무슨 중세시대 면죄부라고 되는 것이냐?"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는 이제 역사의 뒷길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게 박 전 대통령 인생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인이 필요에 의해 멋대로 소환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에게 인생은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점선이 아니고 끝없이 이어지는 평행선이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3-26 11:36: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후보가 변호사로 과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여성단체는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조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는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민변 출신인 조 후보는 과거 다수의 성폭력과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는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후보가 블로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조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조 후보는 민변 출신으로서 한 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낸 바 있으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도 조 후보의 공천을 비판하고 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친명'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까지 공천한단 말이냐"며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변호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0 17:08:1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피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하지만 징역 5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e’에 뜨지 않는다. 정준영과 연루됨은 물론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핵심인물인 승리 역시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다. 2020년 9월 정준영은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제외됐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할 수 있다. 현재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9 11: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