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씨(34)에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주거리로 끌고가 감금하고 강간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을 간음할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은 뒤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2시간 동안 집을 못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제게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와 용서를 해줬다"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지은 죄를 반성하고 착실하게 살아하는 것"이라며 "염치없지만 제가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오는 8월1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13 12:06:3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경찰청은 26일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의 신상정보(이름·나이·얼굴)를 공개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갖고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48)씨와 공범 김시남(46)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함으로써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해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7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들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 지침상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비난여론이 확산된 데다, 수사과정에서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을 포함해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신상공개위를 열기로 했다. 범행 과정을 보면 우선 집에 침입할 때부터 둘이었고, 결박이나 이후 행동 준비한 도구가 있어 계획된 범죄수법이라고 봤다. 백씨는 공범인 지인 김씨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48)의 아들 B(16)군을 살해했다. B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백씨는 범행 후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범행 대상인 A씨까지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백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A군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을 포함해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26 15:20:23헬스장에 침입해 고가의 운동화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헬스장에 들어가 운동화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로 A(33·남성)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3시 31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헬스장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돼 있던 나이키 등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고가 운동화 15켤레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헬스장에 비치된 우산을 이용해 잡아당기는 수법으로 신발장의 문을 열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그러자 이전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A 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시인 받고 피해품을 전량 회수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6-28 08:44:39[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충북 청주)이 범행 후 미리 준비한 도구로 하루 동안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인천 서구 소재 재활용 업체에서 피해자 강모(36)씨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해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사건 내용이 너무 잔혹하고 치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매우 곤혹스럽다”며 범행수법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 시신 훼손도구 사전 준비 ‘계획 범죄’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거의 26일 하루 동안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 훼손에 쓰인 톱은 충북 청주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이후 훼손된 시신을 상자 등으로 담은 뒤 자신의 차량에 싣고 펜션을 나섰다. 이어 28일 오후 제주시 모 대형마트에서 비닐장갑과 종량제봉투 30개, 여행용 가방 등을 구입해 시신 일부를 봉투에 담았으며, 이날 오후 8시30분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한 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바다로 유기했다. ■ 전 남편 추정 유해 일부 인천서 발견 고씨는 또 29일 가족의 집이 있는 경기도 김포 소재 아파트에 도착한 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주문한 목공용 톱을 이용해 이틀에 걸쳐 시신을 다시 훼손한 뒤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로 나눠 각각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1일 해당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함에서 고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쓰레기의 운반경로를 추적해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3㎝ 미만의 유해를 다량 발견했다. 하지만 이 유해는 이미 소각과정을 거친 상태여서 DNA가 나올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찰은 아울러 범행현장인 펜션 내부에서 머리카락 58수를 찾아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고씨가 범행 전 핸드폰으로 '살인도구' 뿐만 아니라 '시신 유기 방법'도 검색한 것도 드러났다. ■ 경찰, 초동수사 부실 지적 정면 반박 특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정면 반박했다. 박 서장은 “최초 신고는 성인가출·자살의심으로 접수가 됐으며,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살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이 방범용 CCTV를 먼저 확인하던 중 신고자가 다른 CCTV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평소 피의자가 폭력 성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후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형사팀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의 범행수법에 대해 “훼손된 사체를 갖고 김포까지 이동하면서 범행도구도 갖고 가는 등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피의자는 완전범죄를 꿈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현재 전문 프로파일러가 투입돼 조사중”이라며 “고씨가 계속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범행도구 미리 구입…포인트도 적립 한편 고씨는 전 남편을 만나기 3일 전인 22일 오후 11시 제주시 모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베이킹파우더·고무장갑·세제·세수 대아·청소용 솔·먼지 제거 테이프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서 고씨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구매한 물품을 담은 후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바코드를 제시해 포인트도 적립했다. 이 역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고씨가 살인부터 시신 유기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6-09 14:50:48▲ 사진=뉴스 캡쳐안산 대부토 토막살인사건 피의자인 조성호 씨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됐다. 조씨는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지성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우려의 이유로 피의자 조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피해자 최모 씨와 선후배 관계로, 지난 3월 말다툼 끝에 최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죽은 시신을 화장실에서 훼손해 렌트카를 빌려 시신을 유기시켰다.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조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조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미뤄 조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07 17:14:52▲ 사진=뉴스캡처옛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11월께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는 목 부위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동기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다. 김씨는 A씨의 유족이나 B씨를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이 판결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2016-03-07 08:28:31세관 공무원으로부터 범행 수법과 편의 등을 제공받고 국내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짝퉁)을 수입, 유통시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문모씨(51)와 수입통관책 정모씨(46), 도매업자 김모씨(37) 등 3명을 구속하고 수입통관책 최모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관세청 공무원 임모씨(50)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문씨 등은 수입배송책 박모씨(55·불구속)와 함께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의 한 짝퉁 공급책이 이메일 등으로 보낸 개인정보 2만9000여건을 도용, 고가의 해외 유명 명품 가방 등으로 위조한 중국산 짝퉁 15만6500여점(정품시가 2232억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동대문, 이태원, 남대문 일대 중간 판매상에게 유통시킨 혐의다. 문씨는 6억원, 정씨와 최씨는 1억2700만원, 박씨는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운송장만으로 세관 수입통관이 가능한 국내 개인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상품구매로 위장, 허위 통관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씨와 국내배송책 김모씨(34), 안모씨(35)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문씨와 중국 공급책에게서 공급받은 중국산 짝퉁 1만8500점(시가 76억원 상당)을 경기 양주의 야산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소매상 등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판매,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임씨는 문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도용한 해외 직구 위장 전자상거래 수법의 범행을 알려줬으며 통관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임씨는 문씨 등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도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 등은 국내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 가방, 운동화 등을 개인 소비용 및 선물용으로 선호한다는 심리를 악용, 추석명절을 앞두고 짝퉁 명품을 불법 반입했다"며 "이들은 정품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70~80% 가격으로 대량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박인옥 기자
2015-09-21 17:16:56▲ 징역 30년 확정징역 30년 확정 '전기톱 토막 살인녀'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측은 징역 30년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기톱 토막 살인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검은 미니스커트 여인의 비밀, 모텔 살인 미스터리' 편을 통해 전파됐다. 당시 인천남동공단의 한 공장 앞에서 검은색 이민 가방 하나가 발견됐고, 가방 속에는 사람의 머리가 있었다. 시체에는 칼에 40여 차례 찔린 자국이 있었으며, 시신은 모두 분리 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살자는 가출신고가 된 50대 남성이었으며, 머리카락과 CCTV 등 확보된 단서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 30대 여성 고 씨는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07 18:31:46[파이낸셜뉴스] 귀금속 가게에서 같은 건물 커피숍 사장이라고 속여 8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지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달 14일 서울 중랑구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손 인사를 하며 매장에 들어오더니 자신을 같은 건물 1층 커피숍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직원 B씨에게 예물용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했다. B씨가 82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져오자 A씨는 자신은 이 가게 사장님과 친한 사이이고, 결제는 오후에 아내가 와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가의 물건을 외상해달라는 요구에 B씨는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A씨는 “지금 나를 못 믿는 거냐”라며 직원을 몰아붙였다. 이에 B씨는 결국 금팔찌를 건네줬고, 남성은 택시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속은 사실을 깨달은 B씨는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법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당시 택시에서 사용한 카드를 단서로 그의 마지막 행선지를 찾았다. 경찰은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16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3 14:29:58[파이낸셜뉴스]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3년간 아파트 관리비 1억여원을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450여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8년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했던 A씨는 배우자의 주식투자 실패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이후 그는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 모 은행 지점장 명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 중 3000만원이 변제됐을 뿐 아직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2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4 06: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