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엇이 문제냐. 마음대로 하라", "애인하고 술먹는게 뭐가 잘못이냐" 모텔에서 변종영업 등을 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SNS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손님을 모아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유흥업소 11곳과 노래연습장 14곳, 무허가 유흥업소 3곳 등 28곳 210명을 적발했다고 오늘 2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단속 전담 경찰관 167명과 지자체 공무원 87명이 현장 곳곳에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수원시 인계동의 한 모텔 지하에 있는 A 노래빠는 밤 10시가 넘자 모텔 3층부터 5층까지 모텔 객실을 빌려 술을 파는 변종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노래빠 유흥접객원 등 10명을 잡았다. 또 안산 고잔동에 있는 B노래방은 예약 손님만 받아 신원을 확인한 뒤 비상계단을 통해 입장시켰다.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영업장을 급습해 보니 노래방에는 업주와 접객원, 손님 등 33명이 있었다. 경찰은 단속된 28곳 중 집합금지 위반 14곳, 전자출입명부 미사용 1곳,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곳은 17곳 이라고 밝혔다. 나머진 11곳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 등에서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치안력을 총동원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5-02 11:09:26[파이낸셜뉴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주변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금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 740곳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 2017년 102곳, 2018년 101곳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107곳으로 더욱 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현재 영업중인 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신변종업소 36곳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가 35곳(성인용품점 4, 신변종업소 31), 서울 30곳(성인용품점 6, 신변종업소 24), 인천 신변종업소 4곳, 광주 성인용품점 1곳, 전북 성인용품점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주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방, 키스방 등 변종업소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소가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영업장들을 폐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불법금지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금지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축분뇨시설 119곳의 경우 절반이 넘는 61곳이 강원도에 몰려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경북이 38곳이다. 심각한 것은 강원도의 가축분뇨시설 중 1곳과 경북의 4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출입문로부터 50m로 정해진 절대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등하교길뿐만아니라 학교 수업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밀집해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가축분뇨시설의 이전과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철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0-04 16:05:24[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전화(TM)와 우편 방식을 이용한 보험대리점(GA)의 변종영업 행위가 추가로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까지 총 41개 GA가 적발 및 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제재가 주로 기관 주의와 경고 수준에 그쳐 일각에선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 등 제제 수위를 높이는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금감원의 'TM으로 보험영업을 하는 변종영업 적발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4월 중 변종TM영업 행위로 의심되는 총 53개 GA에 대한 추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해 25개 GA의 법규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현재 이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신속히 제재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GA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과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절차 불합리 등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10월 중엔 총 20개 GA 변종TM영업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16개 GA를 적발, 제재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GA인 글로벌금융판매와 리더스금융판매, 메리츠금융서비스, 리치앤코 등은 기관경고·주의와 대표이사 등 주의적 경고·개선, 전 대표이사 퇴직자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상품설명 등 주된 보험모집업무를 진행하고, 계약자에게 보험청약서를 우편 송부해 자필서명 등을 받은 후 회수하는 방식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화로 모집이 이뤄질 경우 녹취도 하지 않고 표준상품설명서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금융권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사례로 GA 변종영업을 지목, 적극적인 검사 및 제재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GA의 변종TM영업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일부 GA는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영업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로 기관 주의와 경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제재를 받은 GA의 변종TM영업은 모집 절차상의 문제로 규정되는데, 현행 보험업법상으로 GA가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GA는 주의·경고와 더불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시정 요구를 받은 후 바로 시정을 해 '주의' 제재를 받았고, 일부 업체들은 바로 시정을 하지 않아 '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며 "관련 피해 민원도 많지 않아 이번엔 이 정도 수준의 제재를 가했지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시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같은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현재로선 GA 변종TM영업과 관련한 과태료 제재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는 모집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했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한 모집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GA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의 변종TM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융위에서 최종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9-09-25 18:02:40[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전화(TM)와 우편 방식을 이용한 보험대리점(GA)의 변종영업 행위가 추가로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까지 총 41개 GA가 적발 및 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제재가 주로 기관 주의와 경고 수준에 그쳐 일각에선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 등 제제 수위를 높이는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금감원의 'TM으로 보험영업을 하는 변종영업 적발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4월 중 변종TM영업 행위로 의심되는 총 53개 GA에 대한 추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해 25개 GA의 법규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현재 이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신속히 제재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GA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과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절차 불합리 등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10월 중엔 총 20개 GA 변종TM영업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16개 GA를 적발, 제재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GA인 글로벌금융판매와 리더스금융판매, 메리츠금융서비스, 리치앤코 등은 기관경고·주의와 대표이사 등 주의적 경고·개선, 전 대표이사 퇴직자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상품설명 등 주된 보험모집업무를 진행하고, 계약자에게 보험청약서를 우편 송부해 자필서명 등을 받은 후 회수하는 방식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화로 모집이 이뤄질 경우 녹취도 하지 않고 표준상품설명서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금융권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사례로 GA 변종영업을 지목, 적극적인 검사 및 제재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GA의 변종TM영업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일부 GA는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영업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로 기관 주의와 경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제재를 받은 GA의 변종TM영업은 모집 절차상의 문제로 규정되는데, 현행 보험업법상으로 GA가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GA는 주의·경고와 더불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시정 요구를 받은 후 바로 시정을 해 '주의' 제재를 받았고, 일부 업체들은 바로 시정을 하지 않아 '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며 "관련 피해 민원도 많지 않아 이번엔 이 정도 수준의 제재를 가했지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시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같은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현재로선 GA 변종TM영업과 관련한 과태료 제재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는 모집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했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한 모집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GA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의 변종TM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융위에서 최종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9-09-25 15:21:22경찰이 일부 인형뽑기방 등에서 '변종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음달 말까지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112 신고 접수 또는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형뽑기 업소는 2015년 21곳에서 2017년 1583곳으로, 2년 여만에 70배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2064곳으로 상승세가 주춤하다. 점포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용 범위를 넘는 경품을 내걸거나, 심야에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는 등 불법성 영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넘는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매장에서 비행용 드론이나 공기청정기 등 고가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 제한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경품으로 5000원을 웃도는 피규어 2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박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6-10 11:43:50#.1 최근 자영업자 A씨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대출 안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앱 설치를 위한 QR코드를 촬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자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고 10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2 20대 스위스인 남성에게 로맨스스캠 사기를 쳐 2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 B씨가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해 호의를 얻었다. 이후 B씨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 등의 거짓말로 2억원(14만9000달러)을 페이팔로 송금받았다.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각종 신종 사기가 출몰하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악성 사기 종류를 7개에서 10개로 확장하고 분야 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사기 범죄6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22년 32만5848건으로 지난 2017년 23만1489건 대비 40%가 상승했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0%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제적 살인, 악성 사기 근절'을 발표하며 척결대책을 추진해 왔다. 윤 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4만9497건, 6만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시켰다.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경우도 지난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 2022년 5438억원, 지난해 4473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에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악성 사기 대응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기존 7개였던 악성 사기를 10개로 재편하기로 했다. 10대 악성 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로 투자리딩방, 연애빙자, 미끼문자 등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피의자 검거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전세사기 등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에도 나선다. ■"사기와의 전쟁 치르겠다"경찰은 안전망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금융·통신을 이용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나선다. 경찰은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피해회복에도 집중한다.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활성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글로벌 치안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06 18:16:55[파이낸셜뉴스] #. 최근 자영업자 A씨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대출 안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앱 설치를 위한 QR코드를 촬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자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고 10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 20대 스위스인 남성에게 로맨스스캠 사기를 쳐 2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 B씨가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해 호의를 얻었다. 이후 B씨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 등의 거짓말로 2억원(14만9000달러)을 페이팔로 송금받았다.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각종 신종 사기가 출몰하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악성 사기 종류를 7개에서 10개로 확장하고 분야 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사기 범죄6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22년 32만5848건으로 지난 2017년 23만1489건 대비 40%가 상승했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0%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제적 살인, 악성 사기 근절'을 발표하며 척결대책을 추진해 왔다. 윤 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4만9497건, 6만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시켰다.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경우도 지난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 2022년 5438억원, 지난해 4473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에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악성 사기 대응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기존 7개였던 악성 사기를 10개로 재편하기로 했다. 10대 악성 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로 투자리딩방, 연애빙자, 미끼문자 등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피의자 검거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전세사기 등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에도 나선다. "사기와의 전쟁 치르겠다"경찰은 안전망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금융·통신을 이용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나선다. 경찰은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피해회복에도 집중한다.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활성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글로벌 치안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06 11:23:32[파이낸셜뉴스]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자영업자는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통장협박이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자영업자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런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금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으로 이전하면서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함으로써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포 통장을 방지하는 효과 등을 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01 17:02:47앞으로 청소년은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체접촉 우려가 있는 밀폐된 업소에 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밀실' 등의 용어가 모호하고, 변종 룸카페가 늘면서 논란이 일자 고시가 개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이 모텔처럼 운영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했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경우 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가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바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25 18:15:1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청소년은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체접촉 우려가 있는 밀폐된 업소에 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밀실' 등의 용어가 모호하고 변종 룸카페가 늘면서 논란이 일자 고시가 개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면의 경우 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기준을 구체화 했다. 바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25 08: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