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튀르키예에서 TV 채널을 운영하며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에게 8천 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BBC 방송·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스탄불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재심에서 성폭력, 미성년자 학대, 인권 침해, 범죄 단체 조직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아드난 옥타르(66)에게 징역 8,658년을 선고했다. 그는 해당 혐의로 2018년 신도 200여 명과 함께 체포된 뒤 지난해 재판에서 징역 1,075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이번 재심에서 형량이 8배 넘게 늘어났다. 법원은 옥타르가 그의 신도가 저지른 범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당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옥타르는 1980년대 대학을 중퇴한 뒤 신정(神政) 혁명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이후 '하룬 야햐'(Harun Yahya)라는 필명으로 이슬람 창조론에 대해 책을 쓰고, 이를 소재로 사이비 종교를 이끌어왔다. 또 그는 자신이 소유한 텔레비전 채널 'A9TV'를 통해 자신을 알렸다. 그는 젊은 여성 신도를 등장시켰는데, 이들은 선정적인 복장을 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렇게 구축한 조직을 이용해 1990년대부터 신도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며 교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그는 “교주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피임을 강제했다”는 전 신도의 고발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2018년 옥타르의 별장을 압수수색, 그가 각종 출판사와 언론을 통해 반혁명 운동을 벌였다며 체포했다. 옥타르의 TV채널도 함께 폐쇄됐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옥타르의 주거지에서는 실제 6만9천여 개의 피임약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재판 과정에서 옥타르가 일부 신도들에게 무마취 상태에서 성형수술을 받도록 강제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10대 시절 옥타르의 교단에 끌려 왔다는 한 신도는 피해자가 2백 명에 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옥타르가 종교적 가르침을 구실로 여성을 세뇌했으며, 성폭행 장면을 녹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옥타르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옥타르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자신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괴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18 13:53:26[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0 11:40:15[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10일 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09 15:54:1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10일 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01 15:36:32[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수차례 성폭력·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2심 선고를 받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의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하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5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구형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2016년, 그리고 2017년 피해자들에게 크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지금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 80을 바라보는 78세 병든 노인이다. 제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반도체 사업에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에 공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2017년 7월 미국에 갔으나 이후 성추행 의혹이 나오면서 회장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곧장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버티면서 2년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0월22일에 귀국했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공항에서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2-18 10:46:01[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하고 그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2월부터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외 체류중이던 김 전 회장은 귀국을 미루다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는 등 압박이 커지자 출국 2년 3개월만인 2019년 10월 23일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9 17:36:19이른바 '별장 설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성폭행 혐의로 재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최근 판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고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 부분을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는 지난 10월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로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2-28 17:28:02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사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26 17:45:21[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2심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은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면소로, 윤씨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26 10:21:4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6일 오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2심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은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윤씨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25 16: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