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부터 8월27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다.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수부 누리집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3 10:40:41[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7개 보험사업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13 10:27:12[파이낸셜뉴스] 일교차가 심해 밤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지속돼 나들이객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름과 달리 봄에는 야외 활동 시 도시락 등의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하는 등 음식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보험업계는 예기치 못하게 식중독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 특약에 대해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가 지난 4월 개정 출시한 'AXA간편종합보험(갱신형)'은 각종 질병, 상해를 비롯해 암까지 모두 보장되는 종합보험이다. 식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약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또 응급실내원비(응급) 특약이 있어 식중독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과거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되는 간편심사 보험으로, 가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젊은 층은 물론 고령층까지 가입 연령대가 다양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AXA간편종합보험은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면서도 질병으로 인한 내원 치료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방심하기 쉬운 봄철 식중독에 걸렸을 때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10 11:40:19[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일 경남 합천군청에서 진행된 함양울산고속도로 제7공구 양산마을 침수 피해보상 대책회의에 참석, 향후 피해복구와 보상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합천군 등이 참석했다. 공사는 시공사와 함께 마을회관을 방문해 생필품, 식재료 등을 제공하고 피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공사 관계자는 "피해보상 및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불편해소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며 "빠른시일 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6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경남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이 잠겨 32가구 이재민 55명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건설공사가 이번 침수 피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08 15:16:29'3기 신도시' 고양창릉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으로 덕양구 덕은동, 도내동, 동산동, 삼송동 등의 일대다. 총 면적은 25.12㎢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해당한다. 고양창릉 지구와 인근 지역은 지난 2023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오는 13일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구역은 국토부의 결정이 가시화되면 오는 2025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고양창릉지구 인근에 위치한 덕양구 현천지구(기업이전부지)의 토허제가 연장된 것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마포구와 경계에 위치한 현천지구에는 고양 창릉지구 내부에 있는 레미콘 공장과 고철·파지 수거업체 등 300여개의 기업들이 이전할 예정이다. 현천지구는 아직 보상 초기단계에 머물러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천지구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면 고양창릉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발이슈 등의 이유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일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안산장상, 안산신길, 수원2, 당수2, 성남금토 등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44.59㎢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구들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 결과 사업추진 지장의 우려가 없고 그 외에도 연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결정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속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해제지역 뿐만 아니라 고양창릉도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됐다. 이번 결정과 공공주택 조성 사업 속도와는 무관하다"면서 "앞서 연장된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의 경우도 토지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01 18:42:18신한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사들이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이 더 큰 임원들에게 성과를 더 주는 방향의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제재 부담이 큰 임원들에게 보상을 높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해 각 금융지주에서 초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C레벨 재계약 과정에서 관련 영국 사례를 참고해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보수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모델을 한국에 접목하는 걸 여러 금융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벌금형 같은 경우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특정 업무에 부담을 지는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가령 여신·수신을 담당하는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임원마다 내부통제 책임이 서로 다른 데다, 업의 특성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리스크가 특정 임원에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은행에서는 여신·수신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 준법감시를 담당하는 임원 등이 대규모 대출 횡령·배임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감사와 같이 직원 관리만 담당하는 임원들이 있는 반면 대출 영업, 상품·앱 개발을 담당하는 임원도 있어서 임원별로 처벌 수준도 다르다"라며 "위험의 크기가 다른 만큼 인센티브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사 안팎에서 일부 직책은 책임만 늘고, 권한이나 보수 등은 그대로라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직책의 부담만 더 가중될 시 해당 직책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리스크관리자(CRO) 등 현업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면서 "현업의 입장에서 일의 무게가 더해진 만큼 임금의 추가 인상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가 영국의 고위임원 자격요건·책임지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만큼 금융사들도 영국의 보수체계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와 같은 비재무항목의 반영률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리스(Barclays), HSBC, 로이드(Lloyds) 등 영국의 은행지주회사들은 △40~100% 성과보수를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 △성과보수를 5~7년 이연지급 △최장 7~10년 내 임원 성과보수를 환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클리스에서는 임원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달성 여부를 공시하는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같은 재무항목이 아니라 고객·직원·ESG 등 비재무항목이 연간 보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임원 연봉과 성과급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임원별 구체적 성과 지표와 재무·비재무 전략 달성 여부는 나와있지 않다. 하나·우리금융에서는 책무구조도와 보수체계 간 연계를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서 징계 발생은 보수 차감의 '당연 사유'"라며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보수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5-01 18:16:43[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5000만원대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약 5964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는 이날 관보에 게시됐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건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30 09:23:27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강화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실손보험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 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원 투입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5 18:53:09'불법 리딩방' 사기 조직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엔 주식 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 다수의 투자자금을 편취했으나 최근엔 리딩방 회원 정보를 빼내 코인 투자를 권유한 뒤 수십억원의 자금을 뜯은 신종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리딩방 회원에게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돌려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입긍해준 후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다른 조직으로부터 투자리딩방 유료회원 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투자 명목 54억원 편취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피싱범죄단체 37명을 검거해 이들중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되돌려주겠다', '상장예정된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등으로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본사'라고 불린 인물에게 범죄수익의 20%를 주는 조건으로 여러 리딩방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았다. 피해자들은 앞서 2~3년 전 10만~8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리딩방에 가입해 있던 회원들이었다. 일당이 회원명, 연락처, 결제일시, 결제금액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연락해 코인에 투자하도록 권유했다. 일당은 먼저 코인 발행사 보상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상장이 확장된 코인으로 무료 보상해주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무료로 입금해줬다. 이후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상담원이 '무료로 보상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싼 값에 되사겠다'고 연락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어 자칭 코인발행사 직원이 다시 연락해 "상장이 확정된 코인을 추가 구매하면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두절했다.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명함과 가짜 전자지갑,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설득했다. ■중고차 사기범이 피싱범죄조직으로 둔갑A씨 등 총책 4명은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함께 했던 공범들로, 피싱범죄를 기획한 뒤 콜센터를 차렸다. 이후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판매하면 판매액의 10~30%를 주겠다'며 상담원으로 모집했다. 이로써 모집된 조직원은 모두 20~30대였다. 특히 1~3개월마다 모든 증거물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사기 조직인 것처럼 명함도 새로 만들어 새로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코인을 영업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에 경찰은 운영 중인 사무실을 단속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딩방 회원 정보를 넘겨준 '본사'의 정보 취득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총 18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커녕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3 18:31:18[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버섯 재배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농장이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2021년 LH 측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A씨는 예상보다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자,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그 액수, A씨와 같은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곳의 보상액 및 산출 이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를 비공개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익사업의 수용대상자인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로 인해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으로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보상금과 산출 이유에 대해선 "보상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3 09: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