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부터 8월27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다.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수부 누리집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3 10:40:41[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버섯 재배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농장이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2021년 LH 측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A씨는 예상보다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자,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그 액수, A씨와 같은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곳의 보상액 및 산출 이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를 비공개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익사업의 수용대상자인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로 인해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으로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보상금과 산출 이유에 대해선 "보상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3 09:44:3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보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면제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 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4 11:10:16[파이낸셜뉴스] A식품기업의 떡갈비 제품을 먹다가 잇몸에 돼지털이 끼었다고 고발한 소비자가 첫 분쟁 제기 2년만에 이물질 보상금을 받았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2022년 6월 한 대형마트에서 A사의 떡갈비를 구매 해 먹던 중 이물감을 느꼈다. 이물감을 넘어 통증까지 느낀 B씨는 치과를 찾아 잇몸에 박힌 약 1㎝ 길이의 플라스틱 모양 이물질을 뽑아냈다. B씨는 이물질이 떡갈비에서 나왔다고 주장해 A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A사는 식품보상금 기준이라며 5만원을 제시했다.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고했다. 약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각종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야 A사는 50만원의 보상금을 다시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A사와 B씨는 처음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5만원의 10배인 50만원에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물질은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에서 돼지털과 유사도가 97~9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분쟁이 발생 2년이 경과한 지난 8일 B씨에게 1만5000원을 환불해줬다. 1만2000원에 떡갈비를 구매했던 B씨에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3000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B씨는 본인의 사례가 지난 22일 각종 매체에 보도된 결과 A사가 처음 제시한 보상액을 10배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애초 업체 처벌을 강력히 원했지만 장기간의 분쟁 속에 지쳐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30 10:41: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 안정 비용 지원하고, 예방접종을 충실히 한 농가는 소 돼지 살처분 가축평가액을 일괄 감액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 안정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 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 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을 연 2회 접종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하여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3-14 13:46:33[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남편과 여행 중이던 스페인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도 당국이 이들 부부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 둠카 정부의 안자네율루 부국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피해 배상 제도에 따라 판사 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100만루피(약 1600만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돈을 피해 여성의 남편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1일 밤 동부 자르칸드주 둠카 디스트릭트(행정단위)에서 텐트를 치고 자던 스페인 부부가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괴한들은 부부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여성은 팔로워 29만명을 보유한 여행 인플루언서로,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여성의 남편에 따르면 최소 7명의 남자가 범행에 가담했다. 현지 경찰은 현재 용의자 3명을 붙잡았으며 나머지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매일 전국에서 약 90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선 2012년 12월 당시 23세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 세계적인 공분이 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성폭행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6 10:14:49【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우편과 방문, 온라인으로 받는다. 19일 강릉시에 따르면 그동안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던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으로도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온라인 접수는 강릉시 홈페이지나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군소음 피해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강릉시민이다. 시는 군소음 보상금 신청 신청 후 접수 메시지를 받고 5월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소음 피해지역 내 거주하는 보상자에게 1종 최대 72만원, 2종 54만원, 3종지역 36만원의 보상비를 지원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바쁜 시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를 도입했다”며 “온라인 신청 기간 초반에 많은 신청자들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2-19 08:51:30【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이달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 군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기간 중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하여 지급되나 기존 보상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양주시 소음대책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4개소이며,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은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신청 접수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5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 지급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22 11:11:00[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는 대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익 회복·증대를 가져온 신고자는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액수 기준 한도를 없앤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내부 공익 신고자가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보호·보상 등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키고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15 13:07:43[파이낸셜뉴스] 보유하고 있던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땅 주인이 서울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1969년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1322평 규모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A씨는 1973년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땅을 B씨에게 매도했고, B씨는 해당 토지 중 1240평을 C씨에게 넘겼다. 이후 서울시 송파구는 2002년 8월경 해당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토지 소유자인 C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본인들에게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지가 1972년경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귀속됐기 때문에 이후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해당 토지는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국유화된 것이며, 이전에 원고들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손실보상청구권 내지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도 같이 양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상 대홍수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천에 편입된 1972년 8월 원고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였고, 손실보상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며 "C씨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4 09: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