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8.9%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30 19:35:53[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8.9%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30 13:04:39[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유형 분류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먼저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이 고려됐다. 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범위에 넣기로 했다. 양형위는"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양형위는 오는 8~9월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최종 의결은 내년 3월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30 11:46:22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와 B씨(62)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 충격 후 되레 상대방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을 32회에 걸쳐 8000㎞ 운전한 데 이어 해당 사건 관련 경찰·검사·판사에 총 30회 고소장을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최근 3년간 진로변경 차량 뒤에서 급제동 후 상대를 비접촉사고 상해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가 신고한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과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총 75회에 걸쳐 고소장을 남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해운대구에서 맞은편 도로 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 상대 차량에 발이 역과됐다 주장하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역과 사실이 없는 등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부산 거주자 B씨는 관련 사고이력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2022년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고자 렌트 차량에 동승자를 태운 채 사고 직후 장애인 행세를 하거나 상대 차량을 확대 촬영해 위협성을 부각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2024-04-29 20:18:55[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와 B씨(62)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 충격 후 되레 상대방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에서 위험물 운송 차량을 32회에 걸쳐 8000㎞ 운전한 데 이어 해당 사건 관련 경찰·검사·판사에 총 30회 고소장을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최근 3년간 진로변경 차량 뒤에서 급제동 후 상대를 비접촉사고 상해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가 신고한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과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총 75회에 걸쳐 고소장을 남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해운대구에서 맞은편 도로 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 상대 차량에 발이 역과 됐다 주장하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역과 사실이 없는 등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부산 거주자 B씨는 관련 사고 이력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2022년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고자 렌트 차량에 동승자를 태운 채 사고 직후 장애인 행세를 하거나 상대 차량을 확대 촬영해 위협성을 부각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보험사기 및 보복운전 등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과 참여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고소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호송에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수사 관계자들을 지속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B씨는 사고 접수건 가운데 무고 정황을 파악한 담당 경찰이 혐의없음 처리함에 따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또 해당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까지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수사관서에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진전시켰다”고 이들의 수사 방해 행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로변경,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 대응 중”이라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2024-04-29 10:50:00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기왕증(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해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증가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본인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8 18:29:12[파이낸셜뉴스]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기왕증(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해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증가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본인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3 17:46:5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총 4414건이고,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26.8% 늘었지만,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전년 대비 10.3% 줄어들면서 전체 제보 건수는 2022년(4845건)보다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3310건) 대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특별신고기간 포상금 영향에 전년 대비 3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제보자는 A의원의 입원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수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제보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 포상금 8500만원도 추가로 수령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7 16:26:5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이달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협의회는 16일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순차 실시되며 금감원과 협회,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 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사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후 수사 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지원을 위해 지원방안을 협의한다. 작년 1월 이후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 기관은 신속한 수사 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 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5 16:23:53[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18명을 검거(구속 165명)했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한 보험금 과다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까지 면밀히 수사·검거하고,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10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차량 162대를 압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혐의 75명을 검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1 0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