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실형·법정구속'이라는 결말로 마무리됐지만, 이 부회장이 헤쳐나가야 할 법정공방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부정승계 의혹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단계에 불과한 데다 재상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이 부회장의 험난한 행보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코로나19 여파다. 연기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당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김태한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의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이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전력투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정공방을 펼치게 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은 법리 잘못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 선고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점이다. 재상고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돼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환송 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재수감돼 남은 1년6개월가량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9 18:29:38[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 부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장 등 삼성물산 임직원들의 대리를 맡은 변호인 역시 "이 사건 합병은 정상적 경영활동에 따른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와 관련해 "기록 한 부는 복사를 완료했지만 여러 로펌과 변호인들이 있어 다른 변호인들과 기록을 공유하려면 파일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며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데에는 짧게 잡아도 3개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면서 사실상 기록 확인이 많이 됐다"며 "3개월 후에야 전체내용을 읽고 한 번에 의견을 주는 방식보다는 기일을 빨리 잡고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체크해 일부라도 기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공판준비기일은 2번으로 마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는 큰 계획을 세웠다"며 "일단 2달 남짓한 오는 1월14일 오전 10시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그 일주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22 15:35:48[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승계 의혹 재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정농단' 재판 역시 재개되면서 이 부회장 측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며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이 부회장 등 11명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당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나흘 뒤인 26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21 13:33:48이번 주(10월 19일~23일) 법원에서는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이 부회장 등 11명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나흘 뒤인 26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軍 댓글공작 의혹' 김관진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외 2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18 16:57:3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9일~23일) 법원에서는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이 부회장 등 11명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나흘 뒤인 26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軍 댓글공작 의혹' 김관진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외 2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17 22:17:39[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부정승계의혹에 휩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전 10시 30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원 부장판사는 이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오후 늦게, 늦으면 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날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2차례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04 17:43: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선 부정' 의혹이 제기된 정준호 광주 북구갑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후보(전남 해남·완도·진도)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심야 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정 후보를 의결하고 후보자를 인준했다"며 "윤리감찰단에서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가 '불법 전화방 운영' 등 경선 부정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후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로써 정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했던 비명계 현역 조오섭 의원은 공천 탈락이 최종 확정됐다. 조 의원은 정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과 경선 차점자 승계를 요구해왔다. 정 후보 의혹이 향후 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후보 교체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사법의 영역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공천을 검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 회의가 길어진 것은 박지원 후보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 관련 논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후보는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저희랑 정세 인식이 똑같다.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여야겠다'고 말하자 "이중당적은 안 되니 명예당원 좋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후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인데, 박 후보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 되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해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천 취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나'라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그것까지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3-20 00:21:2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전략 경선 방식으로 새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전 의원의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정 전 의원이 목함 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부적합하다”며 “당규 제 10호 제 30조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놓고 패널들과 대화하다 "비무장지대(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정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강북을 지역은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모 후 전략 경선을 치룰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는 불발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정 전 의원에게 결선에서 패한 박 의원을 강북을에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회의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공천됐던 손훈모 후보에 대한 공천도 취소했다.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손 후보의 부정 선거 의혹이 확인됐다는 판단이다. 해당 선거구에는 경선 2위였던 김문수 후보가 본선 후보자로 선정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16 11:09:56[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등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일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26 17:36:3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만페이지의 수사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당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등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기계적 항소' 지양해야" 지적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계적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다투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이번 사건처럼 재판이 오래 걸릴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검찰에겐 항소에 부담되는 요소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수심위는 참석자 10대3으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기계적 항소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상황에,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 대법원 선고까지 3~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재계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약 20만페이지의 자료를 냈는데도 1심 법원이 각각의 사안에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항소하면 같은 사안을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흐를 것"이라며 "일반인도 재판지연의 고통을 받는데 항소심 역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항소나 상고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 "검찰은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죄)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측, "법원이 변호인 주장만 채택" 검찰은 1심 판결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년 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이어왔고, 106차례 재판을 진행한 상황에서 전부 무죄라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에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사건으로 여러명이 여러개의 혐의로 기소돼 얽히고 기소된 사건인데도 기소된 후 '통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무죄 나온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 입장에선 기소가 잘못됐다는걸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어 그 역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8 17: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