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이를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4월 한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3일 간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에)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윤진은 끝으로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소을이에게도(딸)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남겼다. 한편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윤진과 이범수가 이혼 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달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윤진은 이후 SNS에 올린 폭로 글에서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수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는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06:38:38[파이낸셜뉴스] 대전서부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허가가 취소됐거나 무허가 소지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허가취소·과태료 부과 등)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추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윤동환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막아 치안질서를 확보하겠다"면서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하거나 불법무기 밀거래조직이나 불법유통경로를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02 08:57:57[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준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1 10:13:35[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A씨(남·60대)와 공범 B씨(남·30대)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부자(父子)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차례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해 밀수출했다. 또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인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지난 24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시행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는 등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하거나 품명이나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물자 불법 유출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28 09:42:42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등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31 18:22:04[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등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30 18:06:01[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이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4분께 "살려달라"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범인 최모씨(30)를 성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최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과 야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m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금속 재질의 '너클' 2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너클을 사용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우연히 너클이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네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다. 이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어 불법 무기로 취급해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으며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에선 호신용품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너클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너클을 이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학생들이 광주 광산구 한 거리에서 만나 주먹다짐을 한 사건이 발생. 이 중 1명이 너클을 사용해 상대 학생을 폭행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너클 범행'이 벌어졌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쳤다. 보행자가 운전자에 항의하자 운전자는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려 보행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당시 보행자는 사건 직후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이 흉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너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너클 사용 제한해야 한다", "모방범죄 난리인데 이번 사건으로 너클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 무섭다", "칼부림 아니고 이번엔 너클부림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8 08:21:00[파이낸셜뉴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전승절(7월27일)을 맞아 군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27일 불법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돼있는 바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 보유 및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반대는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기도 한 만큼 러시아 대표단 방북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로의 복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무기 거래설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거나 예단하진 않겠다. 다만 꾸준히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있다”며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외 무기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밝히며 ‘국방안전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견해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안보리 결의로 금지한 무기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식량 등을 지원받는 대신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일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미국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러 접촉에 대해 무기 공급 논의가 ‘예상 가능한 일’이라 했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무장장비전시회-2023’에서 ‘신형무장장비’를 함께 둘러봤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국제적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무장장비전시회는 처음 등장한 행사로 유사한 성격의 국방발전전람회가 지난 2021년 10월에 개최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7-27 16:54:18[파이낸셜뉴스] 잇따른 대형 총격 사건을 겪은 세르비아가 무허가 무기 자진 신고를 실시해 1만3500점이 넘는 각종 무기를 수거했다고 14일(현지시간)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세르비아 당국은 수거된 무기에는 자동소총 외에 수류탄과 대전차 로켓발사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세르비아 정부는 무허가 무기 소지자들에게 1개월간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미신고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달 세르비아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했다. 지난 3일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한 13세 소년이 부친의 총기를 갖고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또 다음날에는 20세 청년이 자동소총으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했다. 총격 사건 이후 시민들은 정부 각료의 퇴진과 전쟁 범죄자와 범인을 다루는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이날 베오그라드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스메데레보에 수집된 무기를 시찰했다. 그는 수거된 무기의 절반이 불법, 나머지 절반은 합법인데도 시민들이 반납했다며 무기들은 군수 공장을 거쳐 군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르비아는 유럽에서 인구당 총기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100명 39명이 무기를 소지해왔다. 무기 중 다수는 1990년대 발생한 내전에서 사용됐던 것들이라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05-15 09:16:24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진혁 기자
2023-04-03 18: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