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여성용 칸에 들어간 A씨는 용변을 보는 B씨(21)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이 A씨밖에 없었던 점과 B씨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 등 이와 관련한 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당시 B씨가 술에 취해있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그의 주장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당사자가 아닌 B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A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14:43:34[파이낸셜뉴스] 신인 배우 이서한이 친구인 가수 방예담의 작업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몰카(불법촬영)’ 의혹에 휩싸였다. '불법 촬영' 의혹에 해명 나선 이서한 3일 이서한은 자신의SNS에 "두려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에 말을 아낀 내 해명이 오히려 논란이 된 것 같아 용기 내어 다시 글을 올린다"며 자신이 찍은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서한은 지난 2일 ‘브레이킹 뉴스’라며 영상을 올렸다. 방예담의 작업실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소파에 누워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흔들리는 구도나 소리 등 때문에 불법 촬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상 속 남성이 ‘방예담 아니냐’는 추측도 일었다. 이서한은 영상을 올린 지 1시간 여 만에 삭제했으나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졌다. 이서한은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정을 다시 활성화한 뒤 해명 글을 올렸다. 이서한은 “어제 올라간 영상은 남자들끼리 장난이었다”며 “영상의 장소가 방예담 작업실이었던 점에 대해 예담이와 예담이 팬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이 영상 관련 억측과 오해를 삼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상을 본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누리꾼 "불법촬영은 심각한 범죄" 비난 쏟아져 이서한의 해명과 사과에도 누리꾼들은 “뭐가 장난이라는 거냐”, “성행위를 촬영한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 “영상 속 남성이 방예담이든 아니든 신고해야 한다”, “장난을 몰카처럼 찍는 게 더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비난했다. 그러자 이서한은 3일 오전 SNS에 다시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예담이 작업실에서 종종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면서 술을 마셨다. 어제도 다섯 명이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고 12시가 넘어 술이 취한 한 친구와 예담이는 집으로 갔다”며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한잔 더 하는 과정에서 요즘 많이 하는 연출된 상황 영상을 비공개 계정에 올린다는 것이 스토리에 올렸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어 “배우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미숙한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영상으로 인해 불쾌하셨을 모든 분들과 저를 아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 숙였다. 이서한은 방예담과 동갑내기 친구다. 올해 1월 웹드라마 '없는 영화'로 데뷔했다. 방예담은 2012년 SBS '케이팝스타' 시즌2에서 준우승했다. 2020년 그룹 '트레져'로 데뷔했으나, 2022년 팀을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했다. 지난해 말부터 소속사를 옮겨 솔로로 활동 중이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 영상을 제작·유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논란의 영상이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촬영한게 맞다면 이서한은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3 13:37:00[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민간 탐지 전문가와 함께 '비추미 순찰대'를 구성, 불법 촬영 점검 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추미 순찰대는 경찰 2명과 탐지 전문가 3명으로 편성된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민간시설로 대상을 늘렸다. 4월 신학기의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7~8월 피서철의 해수욕장과 피서지, 9월 개학 시기의 대학가 등 3곳으로 나눠 운영된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촬영 감시 범위 확대와 전문성 제고, 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4-25 10:35:05[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교사 박모씨는 경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해왔다. 그러던 지난달 28일, 박씨는 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잠시 돌아선 사이 A씨가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걸 알아챈 것이다. 박씨는 다음 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A씨 괴롭힘이 이어졌다. 박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사진으로 찍어보낸 것이다. 불안증세를 보인 박씨는 결국 병가를 냈고,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건 직후 분리조치 된 A씨는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경호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5 08:58:47[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 이르러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8 18:32:54[파이낸셜뉴스] 서울 명동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명동 한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매장 관리자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러 여성의 사진과 영상이 발견돼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16 16:46:08【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휴대전화로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40대가 경찰의 끈질긴 탐문 끝에 검거됐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 소속 신민혁 경장은 이달 9일 고양시 덕양구에서 출근하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여학생들을 뒤따라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수상함을 느낀 신 경장은 급하게 차를 세우고 해당 남성을 찾으려 했으나, 이 남성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대신 신 경장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해 남성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신 경장은 다음 날에도 동료들과 사건 현장 등을 수색했으나 A씨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11일 새벽 6시부터 피의자 주소지와 범행 현장을 탐문하던 신 경장의 눈에 시동이 켜진 A씨의 차량이 들어왔다. 마침 A씨는 여학생이 지나가자 차에서 내려 뒤따라가고 있었다. 신 경장 등 경찰관들은 A씨를 추적해 격투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신 경장의 손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저항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동료 경찰 2명이 즉시 합류하며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에 힘쓰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 경장이 소속된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22일 출범해 3월 말까지 중요 수배자 220여건 검거, 형사 사건 40여건을 처리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6 11:24:13[파이낸셜뉴스] #. 최근 한 30대 남성이 서울 용산구 한 대형 교회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불법촬영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초소형 카메라여서 피해자들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달 초 40대 남성 유튜버가 양산과 인천 등 전국 40여곳의 사전 투표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충전기 어댑터 형태였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눈치 채기 어려운 외관이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버젓이 불법촬영에 쓰이는 사례가 많아 판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팔리는 제품들은 외형은 더 작아진데다 생활용품과 흡사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카메라로 인식하기 어렵다. 불법 촬영용으로 악용하기 쉬운 카메라 유통을 막는 관련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기술 개발에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된 상태다. 구매이력 관리 등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경·USB 속에도 '몰카'3일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 쿠팡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했을 때 수많은 전문 판매업체가 검색됐다. 형태는 손목시계형, USB형, 라이터형 등으로 다양했다. 한 판매업체에서만 수십종의 초소형 카메라가 검색됐다. 판매도, 구매도 합법이지만 불법촬영으로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업체에서는 '3시간 촬영', '장기간 저장' 등 기능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었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도 변형된 카메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경 형태의 카메라 등이 제한 없이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 구입 및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구체화된 규제는 성폭력범죄 정도가 유일하다. 성폭력 특별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형법에는 발달된 카메라 기술과 관련된 규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며 "판매와 구매에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법은 국회서 '좌초'국회에서 초소형 카메라, 변형 카메라 등 판매 규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좌초됐다. 장병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5년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공익목적 변형 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나 수입, 판매, 배포, 광고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도 기록토록 했다. 21대 국회까지 유사한 내용의 법률이 총 4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소관 위원회에선 외국과의 무역분쟁 발생 우려가 있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저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한 안에 대해선 △통계상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이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 △개인이 카메라 모듈을 구입해 직접 변형카메라를 제작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등의 경우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이 논의 됐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내세우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10년 이상 초소형카메라 전문 판매업을 해온 A씨는 "저희가 납품하는 대상은 대부분 경찰서 등 관공서다. 그외에 사회생활하시면서 불합리한 처사를 당해 자기 방어를 위해 하시는 분들이 가져간다"며 "약 5% 정도가 성폭력에 이용되는 수준, 그마저도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휴대폰으로 하는데 초소형 카메라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또 "알리 등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서 국내 업체만 규제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초소형 카메라 구매자에 대한 이력 관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의 위험성이 큰 초소형 카메라들에 대해선 구매자와 구매 목적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경우 또 이에 대한 기록의 책임을 재판매자에게 지우면 판매자의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3 14:29:42[파이낸셜뉴스]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2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미수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된 사정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압수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의 증거만으로 투약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면서도 “권씨가 케타민으로 알고 피운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서는 기수로 처벌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권씨가 감형된 이유는 일부 죄가 미수가 된 것에 더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선고에 반영됐다고 지적한다. 선고내내 권씨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인사하기도 했다. 권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0여차례 성매매를 하고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씨 또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김씨는 대학생과 모델지망생 등을 성매매 남성과 연결해주는 이른바 'VVIP성매매'를 해왔다. 앞서 권씨는 2022년 6∼11월 집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28 12:24:26[파이낸셜뉴스] 지인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신고하자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지인인 50대 여성을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신고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3-16 14: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