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 50%까지 배상하게 된다.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권은 매일 실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금융' 정책 중 일환으로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취지인데, 은행권에서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발등에 불 떨어진 銀 매일 회의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12월 둘째주부터 매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책임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9일 금감원을 방문,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민생금융 대책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행 시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은행은 소비자 담당부서 실무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매일 열고 운영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들은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협약 체결 이전부터 실무자 협의회를 해왔다. 협약 체결 후에는 매주 TF 회의를 열고 세부운영 기준과 FAQ를 논의해왔다. 논의의 핵심은 △은행 배상금 분담비율 △배상재원이다. 은행권에서는 20~50% 수준에서 분담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피해구제신청 접수 계좌 기준)으로, 피해자는 1만2816명에 달한다. 피해금액 중 환급액은 379억원으로, 환급률은 26.1%로 집계됐다. 피해금액 중 환급액을 제외하고 은행권이 최대 50%를 부담할 경우 연간 5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재원으로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가입한 책임이행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20억원, 산업·수협은행 및 지방은행·외국계은행과 신용카드사는 10억원 이상 책임이행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현재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재보험사 등이 협의해 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신저피싱 비중 높은데 은행만 손해배상?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책임이 과도하다' '사고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분담기준 마련까지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본원칙에 따르면 △금융사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범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누설·방치했는지 등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은행의 분담비율을 결정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은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자의 중과실 입증도 은행이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얼마나 협조해줄 것인지가 의문"이라며 "여러 은행에서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메신저나 SNS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메신저피싱 비중이 늘어나는데 은행에서만 책임을 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보이스피싱 중 메신저피싱 비중은 63.9%로, 2020년(15.9%)에 비해 4배 늘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비중이 높아지는데 통신사를 제외하고 은행 등 금융사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건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면서 "1월부터 시행인데 준비 시간이나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과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고 발표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17 17:57:41내년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의 최대 50%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고객 보호를 위해 은행이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책임이 과중하다' '통신업계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등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은행에 "보이스피싱 책임 강화"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봤을 경우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고 시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 금융사고의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한다. 가령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의심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다. 배상비율 등은 운영이 본격화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절차는 은행의 자율배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제력은 없다. 소비자는 은행이 제시한 책임분담비율에 불만족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담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해결을 전제로 하고, 당국은 실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협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은 저마다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고객 중과실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한다는 특별약관보다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일반약관을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통신사·고객도 책임 있는데 은행 책임 과중"은행권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이 감당하게 되는 부담이 상당한 데다 고객의 과실 입증책임도 결국 은행에서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가령 고객이 계좌 비밀번호를 노출해 사고가 일어났어도 배상금액 산정 때는 결국 은행이 입증을 해야 한다"며 "은행이 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고객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더 무뎌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은행 탓만 있겠느냐"며 "금융당국 허가로 영업할 수 있게 됐으니 '돈 잘 버는' 은행이 보상하라는 강요로 읽힌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과 달리 비대면으로만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은행은 은행원이 나서서 금융사고를 조기에 차단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인터넷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해 벌써 20%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통신사 책임은 논외로 한 채 은행에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대책을 논의하곤 했지만 당시에는 금융권뿐 아니라 통신업권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신영 박문수 기자
2023-10-05 18:20:28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비대면 전자금융사고'의 원인을 철처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진 원장이 언급한 비대면 전자금융사고는 최근 농협에서 1억2000만원이 주인 몰래 인출된 일을 말한다. 진 원장은 1일 금감원 주례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비대면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비대면 전자금융사고 발생 관련, 그동안 감독당국과 유관기관이 같이노력했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며 "종합적인 현황파악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있는지 잘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대내외 효과적인 소통 아이디어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대내 외적으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주기 바란다"면서 소통방식의 변화를 시사했다. 이외에 진 원장은 "2015년 업무계획은 대내외 전문가 의견을 청취 등을 통해 철저히 수립해야한다"고 독려했다. 이는 금감원 임원 인사 지연으로 인해 전체 조직이 어수선해지면서 새해 업무계획 수립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진 원장의 일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4-12-01 13:30:08금융당국의 비대면 영업금지 조치로 금융사들의 비대면채널(전화.인터넷.모바일)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젊은 층을 겨냥해 비대면채널 영업을 강화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영업 위축은 물론 저임금 텔레마케터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는 정부의 비대면 영업금지 조치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해마다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비대면 시장의 퇴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즉흥적이고 과도하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e메일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이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카드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감안,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농.수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영업이 금지된다.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 보험모집 등의 행위도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전화 등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이 가능한 온라인 보험사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3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올해 계속될 수도 있다. 카드사의 고수익원인 카드슈랑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전화로만 판매된다.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의 비대면 영업 금지 조치로 보험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3월 말까지 텔레마케팅(TM)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영업정지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는 TM영업 비중이 70% 이상인 6개 손보사(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와 라이나생명 등 7개사만 TM영업에서 제외했다. . 이에 따라 TM영업 비중이 70% 이하인 보험사들은 영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생보업계는 매월 체결되는 신계약의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보업계 TM영업 2위사인 신한생명은 지난해 12월 전체 신계약 87억원 중 TM영업 비중이 20억원 규모다. 3위인 AIA생명은 24억원 중 TM에서 10억원을 올렸다. 동양생명도 신계약 40억원 중 TM 비중이 8억원으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손보업계 역시 비슷한 처지다. TM영업은 주로 차보험에 집중돼 있는데, 동부화재의 경우 TM이 중지되면 전체 차보험 실적의 25%가 사라지게 된다. 또 설계사 기반이 약하고 TM 의존도가 높은 손보사들의 경우 30% 안팎의 신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와 은행은 전체 매출에서 비대면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험사보다는 작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텔레마케터들의 생계 역시 문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TM 종사 인력은 대략 6만명 정도. 이들의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뉘어 있고, 기본급 비중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성과급은 정해진 시간에 얼마만큼의 계약을 성사시키느냐에 따라 주어진다. TM영업을 못하게 되면 성과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손보사 관계자는 "텔레마케터들의 급여는 개인 성과별로 모두 다르지만 기본급 비중이 작기 때문에 성과급이 없으면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며 "특히 두 달간 영업이 정지되게 되면 기본급만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텔레마케터들이 몇 명이나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두 달 뒤에 다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없더라도 TM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텔레마케터들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을 이탈할 경우 수년간 공들여 키워놓은 TM조직이 붕괴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금융권과 협의했는지 궁금하다. 비대면 영업 비중이 큰 금융사에는 영업정지와 다름없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는 신중한 정책시행이 아쉽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4-01-26 17:34:48[파이낸셜뉴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인가되면서 32년 만의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결정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이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하고 '관계형 금융'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비자에게 더 낮은 금리 좋은 상품이 제공되고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선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은행은 현재의 제한된 지역 중심 영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벗어나 다수의 고객이 분포한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으로 영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시중은행으로 안착을 도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해당 요건만 심사하지 않고 모든 요건을 심사한 이유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전 대비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등은 보다 면밀히 심사했고 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대구은행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며, 그간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도 기대된다.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계획으로, 해당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은행은 중신용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등 영업을 통해 이익창출 능력을 제고하여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비대면채널 및 외부플랫폼의 적극 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으로 거점지역인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 등 전반적인 자금공급이 감소하는 것 아닌지?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수도권 영업을 통해 이익창출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지역소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확대함에 따라 대구·경북권에서의 여신 ‘비중’은 감소할 수 있으나 대구·경북권 여신 ‘공급규모’는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 ―최근 대구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없는지? ▲대구은행의 現 자본적립 수준 및 자본확충 계획 등 감안시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대구은행은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비율 대비 충분한 여유자본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 전환 이후 DGB금융지주 증자를 통해 5년간 7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DGB지주는 신종자본증권(4000억원) 및 회사채(2000억원) 발행, 유보이익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고려해 자산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기업여신 자동심사 시스템 등을 통한 본점 통할 기능 강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다고 보는지? ▲대구은행은 그간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여, 시중은행으로서 영업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반은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최근의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조기 이행(21개 과제중 19개 이행), 준법감시인 역량 강화 등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했다. DGB금융지주도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있게 작동돼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병행중이며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내부통제 문화 정착,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인가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도 대구은행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6 15:17:58[파이낸셜뉴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가 결정됐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의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 지방은행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정부는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7월 5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 방식 및 절차'가 발표되고 대구은행은 지난 2월 7일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비대면 채널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특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지난해 금융사고 이후 대구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21개 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해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도 개편했다. 아울러 DGB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며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6 15:03:25[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내 53개 산업의 346개 기업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지수(KSQI)를 평가해 매년 '한국의 우수콜센터'를 선정한다. IBK기업은행 고객센터는 빠르고 편리한 업무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신여건 강화 △상담품질 향상 △디지털전환 지속 △정책금융기관 역할 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 IBK고객센터는 비대면 전용 상품 증가로 전화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신여건을 전문 상담, 일반 상담, 채팅·챗봇 상담으로 세분화 운영해 일평균 약 3만5000콜을 응대하며 약 97%의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직원에게 정기적인 맞춤형 교육 제공하는 전문 교육팀과 실시간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IBK고객센터는 디지털 전환에도 지속 힘쓰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음성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해 목소리 인증만으로 금융업무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10월 AI음성봇 'IBK바로'를 출시해 AI음성봇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상품 만기안내, 상품가입 감사인사 등 8가지 통지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아낌e 보금자리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정책금융상품 상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올해 정부에서 시행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 제도에 동참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상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8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 모든 IBK고객센터 고객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0 13:35:05[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의 ‘안면인식 서비스’가 금융사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은 물론 촘촘한 검증으로 안전성까지 확보돼 출시 1년 만에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해 3월 안면인식 서비스를 구축, 금융사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할 때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 지를 검증해 주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에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가 자체 보안 강도를 높일 경우 피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사들이 직접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업무와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다. 이에 코스콤은 합리적 비용과 안전성이 담보된 안면인식 서비스를 선보여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코스콤의 안면인식 시스템은 모바일 웹 기반으로 연동돼 소정의 이용료만 발생하고, 별도의 모바일 앱 솔루션 구축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실물 얼굴 확인 기능이 탑재돼 신분증과 같은 사진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우회적으로 하는 등의 편법도 막을 수 있다. 코스콤은 신분증 사본 판별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 통상 금융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이용자는 신분증 실물을 촬영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사용자가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 사진 파일 등을 재활용해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편법까지 찾아내 금융사기 예방을 촘촘히 한다는 목표다. 코스콤 정기우 금융사업본부장은 “안면인식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변조 판별 기능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29 15:42:2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 기존 대책은 사후 조치 위주로 비대면 금융사고나 정보 유출·명의 도용 등 대출 피해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정원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등록됐는지 조회한다. 차단 정보가 등록돼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차단 해제의 경우 거래하는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사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안심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을 주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추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도 담겼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7 16:21:4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도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두고 심층적인 평가도 진행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는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과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민원 예방 및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한 노력 지속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등을 담았다. 먼저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하기로 했다.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 시행사후관리 등 3단계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튜브 썸네일 등에 특정 내용만을 강조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 37개사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으로 등록돼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통차단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융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가 실질이 아닌 형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금융 디지털화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체계적인 범정부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계 스스로 금융거래 관행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해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사전적으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금융권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세션1에서는 윤선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모바일 금융으로의 전환과 소비자 신뢰'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세션2에서는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금융사 소비자보호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민원·분쟁 예방 대책,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안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06 1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