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해 논란이 됐던 일본 여성이 이번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을 비방하는 SNS 글에 잇따라 ‘좋아요’를 눌렀다가 배상금을 내게 됐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씨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기타 의원에게 55만엔(약 491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토씨는 2015년 남성 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2017년 공개했고, 이로 인해 일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러나 이후 일부 사람들이 SNS에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스기타 의원은 2018년 6월부터 7월에 이토 씨를 비방하는 SNS 글 25건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에 이토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스기타 의원을 상대로 220만엔(약 196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스기타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스기타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을 무렵 이토씨에 대해 비판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도 스기타 의원이 과도한 모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8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 발언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우익 성향 정치인이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피해자 증언을 다룬 학술논문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한복 차림 여성에 대해 SNS에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 등의 글을 올려 지난해 법무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고 지적받았다. 최근에도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소식을 전하며 “정말 잘됐고, 일본 내에 있는 위안부나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의 비 또는 동상도 이 뒤를 따랐으면 좋겠다”,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1 09:40:31[파이낸셜뉴스]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인터넷상에 전남 여수의 한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빵집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한 뒤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상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자 '곰팡이 여사장', '여수 곰팡이 빵 먹고 죽어도 5만원' 등의 제목 등으로 빵집 업주를 비방하는 글과 영상 등을 올렸다. A씨는 "여사장은 5만원 줄 테니까 가라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신경도 안 쓰더라", "약 일주일 뒤 보험사로부터 8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응급실 치료비만 10만원인데 죽을 것같이 고통스러웠던 일주일이 70만원에 보상이 되는 것이냐. 소비자가 개돼지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빵집 운영에 타격을 줄 의도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1 10:32:29[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백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백 대표를 겨냥해 ‘백 대표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 상권을 장악한 뒤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 ‘탈법과 편법의 제왕이고 프랜차이즈 관리도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회적 인식의 환기라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 목적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백 대표의 프랜차이즈가) 시장상황에 따라 종종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권의 장악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박리다매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비난”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백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2 09:05:1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한 경기도의원을 향해 경과원 노동조합 간부가 수백명이 보는 단톡방에 비방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간부는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민의 종복인 일개 도의원', '지역위원의 몰상식한 행태' 등으로 표현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의회와 경과원 등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과원이 2018년 구입한 65000만원 상당의 보안서버를 포장도 뜯지 않고 4년 7개월간 창고에 방치해 두고 있다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경과원 간부 A씨는 다음날인 26일 오전 8시25분 조합원 등 직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전 의원을 비방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이 글에서 전 의원을 향해 "소위 민의의 대변자라는 도의원의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물론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도민의 종복인 일개 도의원 따위가 감히 주권자인 우리 조직원 전체를 도매급으로 범죄자 취급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 "우리 기관을 마치 범죄자 집단인양 만든 지역위원의 이런 몰상식한 행태를 좌시할 생각이 없다. 이건 명백하게 우리 기관의 조직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제과학진흥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하겠다"면서도 "200여명이 넘는 경과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발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 '도민의 종복인 일개 도의원 따위가 감히 주권자인 우리 조직원에게...', '지역위원의 몰상식한 행태'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발언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200여명이 넘는 경과원 직원들이 공유하는 단톡방에서 비방글을 남긴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관 상임위원으로 경과원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방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언어적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28 16:09:57[파이낸셜뉴스] 155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사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난무하자 경찰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내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들이 유포되고 있다. 희생자들을 특정물에 빗대 비하하거나, 외국인 희생자의 국적을 거론하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고에 마약이 연관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나돌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마약 관련성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고인과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사이버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간 경찰은 명예훼손 게시글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63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운영자에게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남 본부장은 “악의적인 허위 비방글,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고소 접수 전이라도 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관 46명을 투입해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아일보에 “온라인상에서 참사 희생자에 대한 도 넘은 모욕 글은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고 전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전날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1-01 08:02:21[파이낸셜뉴스] 대학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접속해 동창과 선배에 대한 비방 글을 쓴 2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오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쯤 광주의 모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접속한 뒤 중학교 동창인 B씨와, B씨의 언니이자 학교 선배인 C씨에 대한 비방글을 썼다. A씨는 글에서 B씨와 C씨를 지칭한 뒤 "중학교 당시 학교폭력을 행사하던 여자애들이다. 나는 공황장애까지 생겼는데 얘들은 아직도 잘 사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적었다. 특히 A씨는 이들 자매가 강제로 머리카락에 테이프를 붙이고 가방을 숨기는가 하면 화장실로 끌고가 치마를 들추고 생리대를 먹어보라고 했다는 학교폭력 피해 주장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다만 이 사건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2-05 12:07:37[파이낸셜뉴스] BBQ가 윤홍근 회장을 bhc치킨 비방글 배포 배후로 지목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bhc치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BBQ는 2일 입장문을 내고 "bhc는 지난 2017년 당시 마켓팅 대행업체 대표의 불법행위 배후에 마치 BBQ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bhc치킨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BBQ는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도 조사를 거쳐 관련 없음이 확인됐다"며 "BBQ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bhc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같은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두고 수년이 지난 지금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내일 동부지법에서 열릴 박현종 bhc 회장의 BBQ 전산망 해킹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진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bhc가 경쟁사죽이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각종 소송에 언론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일로 예정됐던 해당 재판은 법원이 BBQ가 요청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같은날로 예정됐던 박현종 회장 7차 공판은 기존과 동일하게 열린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11-02 19:41:42[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맞대응 성격으로 악성 댓글을 남겼더라도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페이스북에 '고소해라. 남자 새X가. 배은망덕한 새X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등의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2018년 인터넷 댓글을 계기로 사이가 틀어졌다. 당시 B씨의 페이스북에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이 게시됐는데, B씨는 A씨가 이 같은 댓글을 단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면서 '분탕질하는 새X', 'A야 제발 나를 고소해줘'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B씨는 A씨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그의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결국 A씨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런데도 B씨는 계속해서 'ㅋㅋㅋ 그만 귀염을 떨어라'는 댓글을 게시했고, 이에 A씨는 비난을 멈추라며 '배은망덕한 새X'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댓글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A씨의 댓글이 B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비방 댓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댓글은 진위 파악 없이 자신을 익명의 비방자로 몰아간 B씨에 화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28 09:09:41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의 지시로 경쟁 숙박 앱 ‘여기어때’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A사 대표 안모씨(40)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야놀자 브랜드마케팅 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강모씨는 당시 야놀자의 바이럴 마케팅을 대행하던 A사 대표 안씨에게 “여기어때 관련해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씨는 A사 직원 정모씨에게 댓글 작업을 시켰다. 정씨는 여기어때를 이용한 적이 없음에도 2016년 5월 17일 한 기사에 “다 지네들이 작성하는 거면서 리얼후기는 얼어죽을 여기어때 완전 불편함”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이어 2017년 1월 21일 다른 기사에는 “여기어대 사용하기 불편하던데? 저런 통계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고객센터 직원들 제대로 좀 시켰으면 제발 제발 좋겠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같은 해 3월 22일 또 다른 기사에는 “딱 봐도 여기어때에서 돈 받아다가 쓴 글인 듯”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 밖에도 안씨는 인터넷 플랫폼 딜바다에 “여기어때 어플 이용하면 하루에 1000명씩 선착순으로 50% 할인쿠폰 준다고 해서 여행 다니면서 자주 애용했는데 단 한 번도 50% 할인쿠폰을 받은 적이 없어요” 등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기어때 서비스를 자주 이용했는데 그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해 유포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강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식회사 위드이노베이션의 여기어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16 08:53:09[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이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온라인 맘카페 등에 경쟁사 제품을 비난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70) 등 7명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초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280만명 회원이 가입된 온라인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유기농 우유 성분이 의심된다",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우유가 생산된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 등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유업은 이 같은 내용의 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것을 수상쩍게 여겨 지난해 4월 악성 글을 올린 아이디 4개를 특정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4월 남양유업의 홍보대행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홍보대행사가 아이디 50개를 이용해 비난 게시글 70여개를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009년, 2013년에도 온라인에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5-07 1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