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사이버대가 교육적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사이버대는 '2주기 원격 대학 교육혁신 지원(소외계층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주관한다. 사이버대학의 인프라를 활용,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원격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성인 학습자의 원격교육 수혜를 확대하고자 공모한 사업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박상희 기획처장은 "교육적 소외계층이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구사이버대가 앞장서겠다"면서 "대학이 갖고 있는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사이버대는 중도의 지체장애, 뇌 병변장애, 시각·청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사이버 평생학습 환경 플랫폼 조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계획서를 지난달 19일 제출하고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협약은 5월 중 체결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원격교육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3년에 걸쳐 연평균 3억50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대구사이버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원격교육의 혁신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해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적 소외계층의 학습 수혜가 확대돼 장기적으로는 진학, 취업, 창업 등 사회적 성과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구사이버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진한 2021년 DNA 융합 단기 교육과정 개발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14 16:15:28[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해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기로 했다.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의 산사태 예측정보도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24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급경사지)·국토교통부(도로사면)·농림축산식품부(농지)·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행안부·국토부, 농림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다. 대응팀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한다.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곳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곳으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향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 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대응하기 위해 산림 수계수치 지도와 유량 관측망을 오는 2027년까지 순차로 구축한다. 현재 2만9000곳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 전용을 허용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남 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와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 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열어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관련한 부처 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14 13:49:29[파이낸셜뉴스] 푸본현대생명이 경기 김포시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해 ‘1사 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의 ‘1사1교 금융교육’ 은 금융에 대한 이해력를 높이고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취지로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017년부터 김포시 소재 초등학교와 1사1교 결연을 맺고 매년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재와 교구를 활용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펀 앤 스마트(FUN & Smart) 생활 속 금융보험 이야기'라는 주제로 시행됐으며 나와 우리 가족의 현명한 금융 생활과 우리 생활 속 위험 및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금융교육을 통해 미래 경제활동 주역인 아이들의 금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다양한 경제 및 금융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3개년 추진방안을 수립한 푸본현대생명은 △ESG투자 확대 △탄소중립 실천 △소비자 중심 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실천 등으로 미래를 향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10 13:41:55[파이낸셜뉴스] 최근 1인 가구의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 등이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총 5개 구, 6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 접점인 읍면동을 대상으로 복지·안전 서비스 최일선으로서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3월 이번 공모를 실시했다. 부산시는 남구가 '복지+안전' 분야에, 사상구가 '민간 협업을 통한 복지자원 연계 강화' 분야에, 서·동래·해운대·사상구가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분야에 각각 선정됐다. 남구는 동 365 안전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상구는 복지 제도권 밖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서·동래·해운대·사상구는 집배원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종량제 봉투와 생필품 등을 배달하면서 위기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산진구와 북구는 이웃 주민이 위기가구 발견 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국민, 업무유관자 등이 위치정보(GIS) 기반의 모바일 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고하면, 신고한 위기 알림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연계돼 대상자 확인과 상담·결과 입력이 된다. 오는 하반기 전국 시행 전에 부산진구와 북구가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의 신고채널에 한해 운영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지로 포털, 네이버 포털, 씨유(CU) 편의점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직접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인공지능(AI) 초기상담 서비스'도 연계한다. AI 초기상담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게 먼저 AI가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으로 위기 정보를 입수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초기상담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층 상담과 복지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수영구·북구·기장군을 대상으로 AI 초기상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북구의 경우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사업'과 'AI 초기상담 시범사업'을 함께 실시해 더 효율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과 시범사업 추진으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해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탄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09 09:29:13#.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짐을 빼지 않았다. 임대인 박씨는 A씨에게 "금융사고가 터졌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니 너무 절망스럽고 하루하루 힘이 든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A씨 사례와 같은 입주 전 사기를 비롯해 신탁 사기·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입주도 못하고 당한 전세사기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가 당한 전세사기는 '입주 전 사기'에 해당한다.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가입했지만 입주를 하지 못해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거주 확인을 받지 못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A씨는 박씨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도 받아봤지만 A씨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수도권에 150채의 빌라를 보유 중으로, A씨 외에도 다수의 세입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당한 '입주 전 사기'의 전세사기의 한 형태로 보이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지역별로 다르나 주택 가격의 평균 30%가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 선구제 후회수의 대상자가 되지 않아 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와 다수 피해자가 확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다가구 주택 피해자의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1만5433명 중에 2670명(17.3%)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대구 남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B씨는 후순위 세입자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다"며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구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 동의없이 세입자를 들이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임차주택을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된 바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항력과 채권 등이 없다면 일시정지로 시간을 버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7 18:25:05[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짐을 빼지 않았다. 임대인 박씨는 A씨에게 "금융사고가 터졌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니 너무 절망스럽고 하루하루 힘이 든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A씨 사례와 같은 입주 전 사기를 비롯해 신탁 사기·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도 못하고 당한 전세사기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가 당한 전세사기는 '입주 전 사기'에 해당한다.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가입했지만 입주를 하지 못해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거주 확인을 받지 못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A씨는 박씨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도 받아봤지만 A씨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수도권에 150채의 빌라를 보유 중으로, A씨 외에도 다수의 세입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당한 '입주 전 사기'의 전세사기의 한 형태로 보이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지역별로 다르나 주택 가격의 평균 30%가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 선구제 후회수의 대상자가 되지 않아 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와 다수 피해자가 확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다가구 주택 피해자의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1만5433명 중에 2670명(17.3%)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대구 남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B씨는 후순위 세입자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다"며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구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 동의없이 세입자를 들이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임차주택을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된 바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항력과 채권 등이 없다면 일시정지로 시간을 버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7 15:48:24[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40대 A씨는 하루아침에 2년 가까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것이 헐값에 낙찰까지 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전세금 5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전세금은 20년 가까이 공장과 식료품점 등에서 내집 마련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피같은 돈이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200여건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총 1만2928건이 발생했다. 이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체의 1.6%인 211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외국인 전세사기 패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1년이 안 된 시점에 20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문제는 현행제도에서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기금으로 조성되는 대출이나 주거 지원 등에선 제외된다.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의 대상이 규정상 내국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국인 위주 정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비롯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돼 있어 법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신청접수가 돼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긴급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상 '외국인' 못 박기이에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향후 본회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외국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이같은 입법 아이디어를 내놓게 됐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본 외국인을 포함해 내외국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21대국회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여서 여야 합의로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물론 6월부터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해 심사 논의할 수는 있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완전 닫힌 것은 아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7 15:43:4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지원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돌봄 취약계층 7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260명으로 확대한다. 긴급돌봄은 노인인구 증가, 가족 부양의식 변화로 인한 가족 내 돌봄 감소 등으로 공공에서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일상에서의 보호체계를 형성하는 등 돌봄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기존 단기·중장기 퇴소 청소년에서 일시 퇴소 청소년을 포함하고, 지원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으로 쉼터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연내 40차례, 8050명 검진을 목표로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한다. 전북은 지난 2020년부터 65세 이상 비율이 20%(전북 20.4%, 전국 15.5%)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읍·면 지역은 병·의원(56.7%), 약국(40.5%)이 없는 곳이 많아 고령농업인이 많은 농촌 취약지역에 현장 의료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성농업인 2000명에게 건강검진비용으로 1인당 22만원을 지원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하이, 아이 지원사업(위기아동 500가구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100명)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결혼이민자 지역정착 언니멘토단 운영 △전기안전 취약가구 환경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특정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혹독하다.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분들을 발굴하고 맞춤 지원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01 11:41:52[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한 의무보험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행안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 www.ins24.go.kr)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www.ins.go.kr)로 운영된다. ‘대국민 포털’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 포털’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현황 관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확인 및 보험 가입 안내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관리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종합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는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과 가입한 보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재난·사고로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 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가입현황을 확인·조회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도 수립한다. ‘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부처별 의무보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중복 투자 방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재난·사고 피해자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30 10:28:4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국가 관할 해역(무역항·연안항 등) 내 수거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해류에 의해 유입된 쓰레기가 해역 내 방파제 구역, 해안가 절벽, 먼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는 기상 악화 시 다시 떠내려가거나 바닷속 침적쓰레기로 수거가 힘들다. 올해 1분기에 진행한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파제 구역의 경우 테트라포드의 좁은 틈 사이에 많게는 약 1.7m 높이까지 폐그물·부표·스티로폼 등이 쌓여 있지만, 작업 공간이 좁아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제주지역 제주항 서방파제, 한림항 한수리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역 2곳에 방치된 쓰레기 약 50t을 일제히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해역은 그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 작업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해수부는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별도 안전감리원을 배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수거 작업 이후 1년간 쓰레기 재유입·유출량도 조사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파제 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먼 도서 지역 등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 사각지대를 없애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4-25 13: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