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중국인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고, 양형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들을 데리고 달아났다가, 다음 날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1심은 "두 사람을 흉기를 이용해 저항할 틈도 없이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0 13:22:1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월 2일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장소인 부산 서구의 한 건물로 찾아갔다. 헤어진 뒤에도 A씨는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바 있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둔기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스토킹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확대된 이른바 '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시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B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했다고 한다. 다만 A씨의 사채와 도박빚 문제로 B씨와는 지난해 2월 헤어졌다. 문제는 결별 이후 A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곧바로 B씨가 있는 직장을 찾아갔다. 그날이 사건 당일인 지난해 3월 2일이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는 둔기인 '몽키스패너'와 흉기까지 소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B씨의 직장에 찾아간 A씨는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다행히 B씨 직장동료들의 저지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직장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는 왼쪽 머리가 7㎝가량 찢어지고, 갈비뼈는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격막 등 장기도 크게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뒤 한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04 11:04:57[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 유족 모함과 같은 부적절한 글을 수차례 게시한 판사가 파면됐다. 3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이날 SNS 글이 논란을 일으켜 탄핵 소추된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오카구치 판사는 판결에 불복할 수 없으며 최저 5년간은 법조인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오카구치 판사가 올린 여러 글이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항의받은 뒤에도 SNS에 글을 지속해서 올린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재판으로 판사가 파면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태평양전쟁 이후 파면된 판사 수는 8명으로 늘었다. 다만 SNS에 글을 올리는 표현 행위를 이유로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초다. 오카구치 판사는 2017년 도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SNS에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성' 등과 같은 글을 올려 판사로서 위신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 글에 대해 "사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무기징역이어서 양형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4 07:56:34[파이낸셜뉴스]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지난 2019년 3월 A씨(71)는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50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생각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부터 줄곧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왔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출소했다. 이어 직후인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리 알고 있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너는 죽인다, 너 내 손에 죽는다, 너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를 17차례나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B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 36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앞에서 B씨를 만나게 되자 "니가 거짓 진술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를 해라,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너는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 나는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겠다,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평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갖고 다니던 과도(총 길이 24㎝, 칼날길이 12㎝)를 꺼내 "죽고 싶냐"고 B씨를 위협했다. B씨가 "죽여라 XX놈아"라고 하자 격분해 과도로 B씨의 얼굴과 목을 수십회 찌르고, 쓰러진 B씨의 복부를 수회 찔렀다. 이게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쇄골 사이에 과도를 찔러 넣은 후 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결국 B씨를 사망하게 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말리기 위해 달려온 C씨(39)가 칼을 빼앗으려 하자,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칼로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근 병원 응급시리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C씨가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1건이 폭행 또는 상해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5 12:02:1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과외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었다. 글을 본 20대 여성 A씨는 앱을 통해 연락하게 됐고 글을 작성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글 작성자는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그렇게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시작됐다.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에서 알게 된 부산 소재의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 2차례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수일 전 같은 과외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북구의 한 산책로 유인했지만,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미수로 그쳤다. 이후 같은 앱에서 알게 된 10대 남성 B씨를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지만, 채팅 내용에서 이상함을 느낀 B씨가 범행 장소로 나오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2차례 미수 사건 이후에도 정유정의 살인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정유정은 같은 과외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정유정은 중학생 자녀의 영어 과외를 해줄 교사를 찾는다며 학부모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이어 A씨의 집을 찾아갈 당시에는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본인이 중학생인 척하며 찾아갔다. A씨의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정유정의 행동은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 정유정은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완전 범죄를 꿈꾼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을 시신유기 현장에 챙겨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범행 전 범죄 수사 프로그램과 강력범죄를 다룬 사건 기사 등을 통해 범행을 미리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2-28 15:56:10[파이낸셜뉴스] "저녁 먹었냐." 지난 2018년 11월 3일 A씨(30대)가 남편에게 보낸 평범한 카카오톡이 메시지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같은 일(?)은 지난 2019년 11월에도 반복됐다. A씨는 자신이 낳은 두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청은 A씨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자 지난해 6월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해 6월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진급체포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남편은 "아내(A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그러나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A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잠깐 훌쩍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출산 대책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는 하지 않고 구치소의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8 14:44: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 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변호인이 주장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 심신미약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경우 양형기준은 10~16년이고,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다. 이날 황 부장판사는 남은 자녀들과 만삭인 A씨가 곧 출산할 아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달라.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구치소 보호 하에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3:14:41[파이낸셜뉴스] 기술의 발전이 12년 미제 사건을 풀어냈다. DNA 증폭 감식기술로 범인 검거에 성공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사건은 지난 2012년 11시 26분께 경찰로 걸려 온 신고로 시작됐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울산 남구 한 다방 여주인 A씨의 사위였다. 당초 A씨는 사위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한다. 걱정이 된 사위는 다방을 찾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이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연 뒤 진입했더니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A씨가 다방 계산대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옷은 벗겨진 상태였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사체 검안을 통해 추정한 사망시각은 1월 9일 밤 시간대였다. 이를 감안해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모두 분석하고 현장 주변을 탐문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탐문 수사했던 사람만 500여명에 이른다.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경찰이 희망을 품은 이유는 결정적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 손톱 밑 DNA 시료가 결정적 단서였다. 문제는 당시 기술로는 해당 DNA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듯했다. 다행히 시간은 수사당국의 편이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술이 발전했고 지난 2019년 10월 해당 DNA를 다시 분석해 특정 DNA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 DNA는 지난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B씨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B씨를 검거했다. 처음 조사에서 B씨는 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심리적인 압박과 회유에 들어가 결국 범행 전모에 대한 자백을 확보하게 된다. B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오후 9시 27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다방을 찾았다고 한다. 이어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술김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검은 12년 전 발생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피의자 B씨를 살인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26 14:01:06[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불리는 사건은 발생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신림역 흉기난동은 우리 사회에 트리거(계기) 역할을 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실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 불안을 막고자 검경은 살인예고글에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는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이어지는 '살인예고글'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 방송인 '진자림'을 향한 살인예고글이 게시됐다. 용의자는 미국 인터넷프로토콜(IP)로 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부엌칼 사진을 첨부해 "진자림 일가족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배송 오는 즉시 살해한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자림은 기존 운영 중이던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상황이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협박글을 올린 40대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도 예정됐던 시기라 실제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같은 날 병상에 있었던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또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벌금 아님 집행유예 그쳐이처럼 살인예고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이 초범이며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까지 작성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면서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공중협박죄 도입, 언제쯤검찰은 살인예고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25 13:38:4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A씨와 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않아 양측의 공방 없이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를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때 연인이었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도 SNS로 사과했으므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6 11: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