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현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올린 날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당일이다. 당시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검찰은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일 다시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며 "수십명의 경찰이 투입돼 한티역 일대 집중 순찰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9 15:09:13[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홧김에 허위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A(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0여년간 다닌 A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회사 관계자가 자기 모친을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결국 A사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계속해서 주변을 순찰해야 했다. 조 씨가 허위의 살인예고 글을 올릴 당시는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 이를 추종한 온라인 범죄 예고도 다수 게시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0 10:10:19[파이낸셜뉴스]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씨(67)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4 21:27:11[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불리는 사건은 발생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신림역 흉기난동은 우리 사회에 트리거(계기) 역할을 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실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 불안을 막고자 검경은 살인예고글에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는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이어지는 '살인예고글'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 방송인 '진자림'을 향한 살인예고글이 게시됐다. 용의자는 미국 인터넷프로토콜(IP)로 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부엌칼 사진을 첨부해 "진자림 일가족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배송 오는 즉시 살해한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자림은 기존 운영 중이던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상황이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협박글을 올린 40대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도 예정됐던 시기라 실제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같은 날 병상에 있었던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또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벌금 아님 집행유예 그쳐이처럼 살인예고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이 초범이며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까지 작성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면서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공중협박죄 도입, 언제쯤검찰은 살인예고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25 13:38:44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범죄 등과 관련해 지난해 32명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중대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총장은 당시 △강력범죄 전담부서 및 전담검사 중심의 대응체계 정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신병·증거 확보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처벌 규정 적극 적용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하고, 소년범이라도 기소유예 지양 등을 주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과 함께 미리 구입한 흉기의 구매 내역 사진을 게시한 이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주요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올린 사건의 경우 제주지검은 모방범죄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등 부정적 영향 사유를 적극 주장해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1심 재판에서 이끌어냈다. 아울러 검찰은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 투입으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사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신림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은 4300만원, 5개 공항 폭발물 설치 예고 글은 3200만원의 혈세가 새어 나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이런 행위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고 작년 8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 대응 결과 살인 예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8월 52명, 10월 39명, 12월 15명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사회 불안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1 19:01:06[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범죄 등과 관련해 지난해 32명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중대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총장은 당시 △강력범죄 전담부서 및 전담검사 중심의 대응체계 정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신병·증거 확보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처벌 규정 적극 적용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하고, 소년범이라도 기소유예 지양 등을 주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과 함께 미리 구입한 흉기의 구매 내역 사진을 게시한 이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주요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올린 사건의 경우 제주지검은 모방범죄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등 부정적 영향 사유를 적극 주장해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1심 재판에서 이끌어냈다. 아울러 검찰은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 투입으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사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신림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은 4300만원, 5개 공항 폭발물 설치 예고 글은 3200만원의 혈세가 새어 나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이런 행위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고 작년 8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 대응 결과 살인 예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8월 52명, 10월 39명, 12월 15명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사회 불안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1 12:46:49[파이낸셜뉴스] 기존 탕후루 가게 옆에 자신의 탕후루 매장을 최근에 연다고 했다가 논란을 빚은 유명 유튜버를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버 A씨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가 이후 삭제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모처에서 가족과 머물고 있는 A씨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위치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구독자 65만여명을 보유한 이 유튜버는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기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매장을 개업한다고 알렸다가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논란이 빚어지자 ‘사과문’을 통해 개업을 일시 중지하고 문제가 된 위치에 자신의 가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1 08:40:41[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총기 난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불법 촬영한 혐의가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에서 33회에 걸쳐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렸다"며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9:41:50[파이낸셜뉴스] 성폭력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국한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이외에도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불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 재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법무부에 제안한 내용 중 일부로 알려졌다. 불복 절차가 도입되면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27 10:30:08[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 왕모씨(31)에 대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앞서 왕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한 게시판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왕 씨는 8초만에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대학생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튿날인 5일 오전 왕 씨의 자택에서 왕 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게시판의 글이 다른 온라인 사이트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왕 씨가 관여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실제 공포감을 느낀 게시글은 최초 게시글이 아닌 유포 게시글이었기 때문에, 유포를 한 행위를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최초)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발견됐고 조회수는 0으로 표시됐다. 이후 7시 30분께 B사이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캡처글이 게시됐다”면서도 “B사이트의 글에 캡처글이 올라온 사정만으로 왕 씨가 B사이트 게시에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A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캡처한 행위만으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A게시판 글 게시후 8초 만에 삭제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불법 체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 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2021년 3월 만료됐으나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0 15: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