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일PwC의 지속가능성 플랫폼은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 지침과 기준이 확정되고,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공시규칙을 최종 발표하면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공시 기준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기업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업 실무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동영상에는 KSSB가 공개초안을 제정할 때 고려했던 세 가지 사항과 공시 기본 구조를 비롯해, 의무 공시 사항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제1호)’와 ‘기후 관련 공시(제2호)’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업의 선택 공시 사항이자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일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공시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은 국내 기업의 공시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상은 삼일PwC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는 삼일PwC의 ESG 통합정보 플랫폼인 '삼일ESG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5-13 11:33:27[파이낸셜뉴스] 국내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외형적으로는 2010년 이후 오랫동안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소비층을 분리해 신규 상품을 확대하거나, 요양사업 등 신사업을 개척하고, 해외시장 비중을 늘리는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10일 발간한 보고서 ‘최근 보험산업 현황과 성장 전략-3NEW를 중심으로'를 통해 보험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은 보험 수요층 기반 취약, 영업경쟁 심화, 보수적 기업 문화 및 규제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국내 보험 시장 포화,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 수요층의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회계제도에 유리한 상품 위주로 영업 경쟁이 심화됐다는 점을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과다 경쟁 및 불완전 판매를 부추기며 향후 보험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기업 문화와 규제 등으로 디지털화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더디게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험사의 성장 전략을 3NEW, 즉 신상품(New Products), 신사업(New Business), 신시장(New Markets)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먼저, 신상품 관련해서는 디지털화와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 수요층을 분리해 소비층을 고려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 소비에 익숙하고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2030세대를 겨냥해 임베디드 보험(비보험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이용하면 보험사 보험상품이 내장돼 제공되는 서비스),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디지털 보험, 맞춤형 보험 등이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러 최근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운용 투자업 등으로 신사업을 키워가는 가운데, 요양사업에 적극 진출한 것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가 가진 고유의 장수 리스크를 헤지(hedge)하고, 동시에 기존 상품 및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 및 사업 확장성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외시장 비중 확대를 위해 동남아 등 신흥시장 공략과 선진 시장에서의 볼트온 전략(동종업체 추가 인수합병)이 제시됐다. 볼트온 전략의 경우, 일본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2010년 중반부터 미국, 유럽 등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외형을 키운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3NEW 분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주문했다. 바벨 전략이 ‘대형화 및 조직화’와 ‘트렌드 반영한 상품 서비스 개발’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라면, 시너지 전략은 각 사의 장점을 살리고 관계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이유진 삼일PwC 보험산업 리더(파트너)는 “비보험 사업영역이 커지고 해외시장에서 볼트온 전략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면 국내 보험사의 밸류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발 빠른 대응,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건전성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5-10 11:48:14[파이낸셜뉴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국내 기업 이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15일 삼일PwC에 따르면 거버넌스센터가 오는 5월 23일 오후 4시 20분부터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서울에서 ‘변화의 시대, 이사회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기업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이 성공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인 최적의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갖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상장사 사외이사 대상이며,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가비는 없다. 첫 세션에서는 김종대 인하대 교수가 ‘ESG 관점에서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와 이사회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다음 세션에선 박경서 고려대 교수가 ‘한국 기업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한국 이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삼일PwC 지배구조선진화연구회 회장인 곽수근 서울대 교수를 주축으로 연사들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자문위원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그룹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사전 질문은 물론 현장에서도 질문을 충분히 받아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들이 그동안 이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졌던 의문 사항과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15 08:49:49[파이낸셜뉴스] 삼일PwC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방안(실제 사례 중심)’을 주제로 한국과 유럽과 ESG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ESG 공시 기준을 총정리하고, ESG 공시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과 기준(ESRS)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업 실무진이 어렵게 느끼는 EU 택소노미를 활용한 재무정보 산출법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하는 PwC네덜란드의 ESG 전문가들은 EU CSRD와 ESRS의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첫번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권미엽 삼일PwC 파트너가 ‘KSSB 및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주제로, 이진규 파트너가 ‘EU CSRD 및 ESRS’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윤영창 PwC컨설팅 파트너가 ‘EU 택소노미’에 대해, 알렉산더 스펙(Alexander Spek) PwC네덜란드 파트너가 ‘유럽의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Q&A 세션에서는 앞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제 기업 사례와 ESG 공시 준비 방법, 규제 대응 접근 방향성 등 기업 담당자의 궁금한 사항을 짚어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스티븐 강 ESG 플랫폼 부대표는 “글로벌 3대 ESG 공시 기준이 모두 정해지고, 한국의 ESG 공시 기준도 확정을 앞둔 가운데 이제 ESG 공시는 기업의 실행만이 남았다”라며 “한국과 유럽의 ESG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ESG 공시 준비 사항을 상세히 이해하고, 규제 준수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라이브 시청 모두 가능하며, 세미나 신청은 4월 19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3-29 13:44:41[파이낸셜뉴스]삼일PwC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18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익법인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초 새롭게 확대 조직된 삼일PwC의 비영리전문팀 파트너들이 참석해 회계 및 세무 이슈, 운영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선민규 파트너가 공익법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회계 기준 및 회계 처리 방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공익법인은 운영 특성상 비용 구분과 수익 회계 처리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세미나를 통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도록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선 파트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전문 감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동수 파트너가 비영리법인의 경영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와 효율화를 위한 주요 프로세스의 개선 사례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화 사례 등을 해외 사례 위주로 소개한다. 이어 선민규 파트너는 최근 공공기관의 부정 사례 및 공익법인의 예산 등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공유하며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네번째 세션과 마지막 세션은 변영선 파트너가 최근 개정세법과 주석공시방법을 설명하고 새롭게 시작한 공익법인 전문 경영관리 서비스인 ‘ON STARS : Samil Transparency Accounting & Reporting Service '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윤규섭 비영리전문팀 대표 파트너는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공익법인을 전담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삼일의 전문가를 총 동원해 공익법인의 가치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16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삼일PwC는 지난 2016년 회계법인 최초로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설립해 비영리법인 전담 컨설팅을 수행하고, 매년 공익법인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3-28 14:51:26[파이낸셜뉴스] 삼일PwC ESG 플랫폼이 최근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 공시 규칙의 주요 요구사항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3대 ESG 공시 기준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미국 기후공시규칙이 지난 6일(현지 시각)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기업(상장 대기업 분류)은 기후 관련 정보를 연차 보고서, 증권 신고서 및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종 확정한 기후 공시 규칙에 따르면, 시총 7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 상장사는 2025년 기후 관련 정보를 2026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돼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번 최종안은 2022년 3월 발표된 기후 공시 규칙 초안에 비해 공시 내용이 일부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제표 항목별로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요구사항이 삭제됐고,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최소 임계값(자본 총계 및 세전 손익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재무제표 주석에 해당 영향이 반영된 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스코프 1과 2에 한해서만 상장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여한 것도 이번 최종안의 특징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일부 항목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대해 삼일PwC ESG 플랫폼은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는 기업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SEC는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에 유용한 정보 제공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초안 보다 완화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기후 공시 규칙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려면 기업은 지금부터 공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삼일PwC는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시 전략 수립 △기준 및 지표 설정 △정보 수집 △통제 환경 구축 및 정책 수립 △디지털 플랫폼 활용 △공시 등 여섯 단계로 제시했다. 스티븐 강 ESG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SE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절차, 통제 등 경영 전반의 상당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재무 담당 부서부터, 공시, 법률, 정보통신(IT) 담당 부서 등 전사 차원에서 부서 간 조정과 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삼일PwC ESG 플랫폼이 내놓은 최종안이 국내 ESG 공시 기준 제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3-14 10:17:05[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부동산 관리·개발·매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헬스케어센터’를 출범시켰다고 15일 발표했다. 삼일PwC는 부동산은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자산인 만큼 ‘원스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자산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단 구상이다. 해당 서비스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이다. 기업 고객이 보유한 자산의 운영, 재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개선 목표를 세운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소속 전문가 네트워크와 체계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진단 단계로, 센터 내 전문가들이 기업 부동산 활용 현황, 부동산 특성, 관련 법규와 정책 제도를 분석해 △자산 유동화 △운영 개선 △부동산 개발 등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은 이렇게 도출된 방안의 실행을 돕는 단계다. 사업 계획 수립이나 마케팅, 입찰 진행, 협상 및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이상민 삼일PwC 부동산·인프라 팀장(파트너)은 “기업 활동에서 부동산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 난도는 점차 올라가면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원스톱 케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 가치를 제고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센터 내 전문가 그룹은 건축설계 전문기관, 부동산 관리회사, 외국계 부동산컨설팅사에서 다양한 업력을 보유한 이들로 구성됐다. 박동규 삼일PwC 파트너는 “본연의 비즈니스는 잘 하지만, 보유 부동산의 관리가 허술해 위기에 빠지는 기업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문제 해결 서비스 파트너로서 부동산의 자체 관리기능이 부족한 곳들에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15 09:48:59[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을 전망해보는 자리를 만든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암흑기를 지나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M&A 시장 전망과 대응전략-2024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PwC가 매년 발간하는 ‘2024 글로벌 M&A 산업 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구내 M&A 시장을 전망하고, 올해 경제·산업의 주요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삼일PwC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올해 M&A 시장은 불황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 금융시장은 개선되며, 불확실성으로 지체됐던 M&A 거래가 되살아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이은영 삼일PwC 경영연구원 상무가 ‘키워드로 보는 2024년 경제 및 산업 트렌드’, 류길주 딜 1그룹장이 ‘2024년 산업별 M&A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2부에선 김홍동 비즈니스 턴어라운드 서비스(BTS) 센터 파트너가 실사 및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홍성표 통신산업 리더가 ‘AI시대의 M&A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서용태 에너지트랜지션센터 파트너가 ‘에너지 전환을 향한 에너지산업의 투자 전략’을, 곽윤구 모빌리티팀 리더가 ‘로보틱스가 이끄는 산업재 및 자동차’를 주제로 발표를 실시한다. 박대준 삼일PwC 딜 부문 대표는 “M&A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는 물론 자본시장에 관심 있는 이해 관계자도 주요 산업 트렌드 및 M&A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06 11:00:46[파이낸셜뉴스]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에 이어 미국도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EU 탄소국경세가 시범 도입되며 이달 말까지 국내 기업 1700여 곳이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가운데, ‘수출 시장 1위’인 미국의 탄소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삼일PwC ESG플랫폼은 25일 "미국 CCA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CA는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의 신호탄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비슷한 성격의 무역관세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상원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발의했으며 지난해 말 재발의 했다.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초당적 법률로 정부가 바뀐다 해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CCA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부터다. 대상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관세 금액 또한 첫해 55달러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지난해 이 회사가 만든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약 240t 가운데 10%가 미국 수출품에서 발생했다면 약 17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EU CBAM과 비교했을 때 미국 CCA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 국가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산업평균 배출 집약도 차이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미국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전 세계 평균 50% 미만이나, 중국은 3배, 인도는 약 4배에 이르는 탄소집약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을 고려했을 때 CCA는 중국, 인도와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는 해당 영상에서 “미국 CCA가 EU CBAM보다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A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내용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9월 30일까지 관세를 납부한다. 이에 삼일PwC ESG플랫폼은 기업이 미국 CCA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5분 요약’ 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C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1-25 13:56:22[파이낸셜뉴스]삼일PwC와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홍익대 홍문관 가람홀에서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을 소개하고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 세법은 기업과 개인의 조세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세법 개정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입법 담당자가 직접 강연자로 참석한다. 이번 개정세법의 배경과 입법 취지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 개정세법 해설에 앞서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무학의 정립과 교과과정의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파트너)는 “삼일PwC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가져올 조세환경의 변화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기업 실무자들이 개정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속히 대응하도록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해설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 중계 없이 현장 강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세법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나 전문가는 별도의 사전신청 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1-02 09:56:17